{"id":"7af94b68-b4ab-4fe7-b53d-9737ecbc45d7","doc_type":"press_release","title":"직장인 자녀에게 주는 용돈, 증여세 낼까?","summary":"상속세, 증여세 오해 풀어드립니다 ① 직장 다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거나 용돈 주는 것 문제 없을까요? ■ 직장 다니는 자녀 생활비 보태주는 것도 증여?","body":"상속세, 증여세 오해 풀어드립니다 ①\n\n직장 다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거나 용돈 주는 것 문제 없을까요?\n\n■ 직장 다니는 자녀 생활비 보태주는 것도 증여?\n\n매달 약 100~200만 원은 부모가 주는 '용돈'?\n\n가족에게 현금 이체 시, '생활비'로 메모해두면 증여세 비과세?\n\n- '비과세 생활비'는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만 가능\n\n-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용도와 받는 사람의 경제력 확인\n\n■ 증여세 비과세? 과세? 체크 포인트\n\n· 생활비 송금 유의사항\n\n자녀가 독립적인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 가능\n\n· 재산 구입 시 과세\n\n소득이 없는 자녀라도 부모에게 받은 돈을 예·적금에 들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 부과 가능\n\n· 생활비 비과세 기준\n\n- 대상: 부양의무가 성립하는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주는 금전\n\n- 용도: 저축이나 투자로 흘러가지 않고 식비, 생활비로 직접 지출된 것\n\n- 수준: 사회 통념상 생활비로 인정될 수 있는 '적정 범위' 내의 금액\n\n■ 오해 ZERO, 안심 테스트로 더블 체크!\n\nQ1. 자녀 본인의 소득은 저축하고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생활비에 사용하면 증여세 비과세?\n\n- 비과세되는 생활비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n\nQ2. 부양의무가 없는 할아버지가 손자의 생활비를 부담한 경우 증여세 대상?\n\n-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자녀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과세 가능\n\nQ3.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를 위해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현금으로 송금한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n\n<증여재산공제>\n\n· 증여자: 공제 한도(10년간 누계 한도)\n\n- 직계존속: 5천만 원(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2천만 원)\n\n- 직계비속: 5천만 원\n\n- 배우자: 6억 원\n\n- 기타 친족: 1천만 원\n\n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하여 신고하면, 자녀에게 세금 없이 현금 증여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니 10년 주기를 활용해 안전하게 증여하세요!\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10T07:48: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192&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f2c886-6182-4500-96e5-5288ec2b1db1","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52bd4fd-d7c8-45dc-af6a-65f4b989a3d1","doc_type":"notice","title":"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IPT 통신인프라 증설","published_at":"2026-07-28T13:43:00+09:00"},{"id":"f97fcb54-fea6-4089-83fb-9a145f5923f0","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체납관리단 휴대용경보기 제작 배포","published_at":"2026-07-23T11:12:00+09:00"},{"id":"491e3c51-e903-40d3-83ef-25745433ca5d","doc_type":"notice","title":"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단체상해 보험용역","published_at":"2026-07-22T14:46:00+09:00"},{"id":"5f6096de-6ec0-4730-976a-950415661d54","doc_type":"notice","title":"국세 AI 전화상담 자동응답(IVR) 인터페이스 라이선스 증설 사업","published_at":"2026-07-22T10:3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