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abc036c-7aca-48e1-adde-c954308dbdee","doc_type":"notice","title":"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summary":"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body":"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n\n서비스분야: 보건·의료\n지원대상: ○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r\n○ 검진대상자 우선순위\r\n-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r\n-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r\n-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r\n-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r\n-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r\n※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r\n○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r\n○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r\n-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r\n-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r\n-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r\n※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r\n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r\n-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n선정기준: ○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r\n○ 검진대상자 우선순위\r\n-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r\n-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r\n-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r\n-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r\n-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r\n※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r\n○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r\n○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r\n-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r\n-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r\n-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r\n※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r\n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r\n-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n지원내용: ○ 노인 안검진 사업 \r\n○ 검진항목\r\n-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안저검사, 세극등현미경 정밀검사 등 5종\r\n- 정밀검사시 간단한 치료 및 안약처방\r\n\r\n○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r\n○ 수술비 지원범위\r\n- (지원한도)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r\n-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수술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안구내주입술(승인 후 3개월내) :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r\n*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r\n※ 지원 제외(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간병비･상급병실 입원료･제증명료･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 외래진료비,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r\n- (중복지원 제외)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n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방문신청\n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노인건강과\n문의: 한국실명예방재단 /02-●●●-1102||보건복지상담센터 /139\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34","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5-09-15T16:22:27+09:00","fetched_at":"2026-07-16T19:05:5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3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