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a9a966c-78c0-4679-8d53-ca2959c33f42","doc_type":"law","title":"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조사 등 절차에 관한 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이 지침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송치 당일 면담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신속한 면담 및 수용지휘) ①인권보호관이 별도 배치된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지청’이라고 함)에서는 구속 피의자가 송치되면 인권보호관이 즉시 이 지침에 따라 경찰관실 내 별도 장소 또는 구속 피의자와 개별 면담이 가능한 방실에서 피의자를 면담하고 지체 없이 수용지휘한다. 이 때 ‘원격화상조사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에 따라 인권보호관실과 경찰관실(면담ㆍ조사실) 사이의 원격화상조사시스템에 의하여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n② 인권보호관이 별도 배치되지 않은 지청의 지청장은 인권보호담당관등 소속 검사 중에서 해당 검찰청의 사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면담 및 수용지휘 등을 수행할 검사를 지정한다.\n③ 인권보호관이 배치된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청의 지청장은 인권보호담당관 등 소속 검사 중에서 인권보호관의 제1항에 따른 면담 및 수용지휘 등을 지원할 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n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는 신속하게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다.\n\n제3조(송치 당일 인권침해 여부 확인 등) ①인권보호관과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이하 ‘인권보호관 등’이라고 함)는 제2조에 따라 구속 피의자를 면담함에 있어 피의자를 상대로 체포ㆍ구속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인권보호를 위한 구속 피의자 면담 결과서’를 작성한다.\n② 인권보호관 등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인권보호를 위한 구속 피의자 면담 결과서’ 원본을 해당 사건 기록에 편철되도록 하고, 그 부본은 인권보호관 등의 사무실에 3년간 보존ㆍ관리한다.\n\n제4조(구금시설 수용 후 범죄사실 조사) ①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피의자가 구금시설에 수용된 이후에 해당 사건 주임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출석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n② 제1항에 따른 피의자 조사는 피의자가 구금시설에 수용된 이후 신속히 개시되어야 한다.\n\n제5조(송치 당일 예외적 조사) ①인권보호관 등은 다음 각 호 및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지휘를 하기 전에 소속 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구속 사건 배당권자에게 면담 결과를 인계하여야 한다.\n1.제3조 제1항에 따른 면담 결과 사법경찰관리의 적법절차 위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경우\n2.수사지휘 사건, 선송치 사건 등 해당 구속 피의자 송치 전에 이미 주임검사가 지정되어 있는 사건으로서 주임검사로부터 송치 당일 면담 또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통보 받은 경우\n② 제1항에 따른 면담 결과를 확인한 구속사건 배당권자는 인권보호관 등의 면담 결과, 수사기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즉시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주임검사로 하여금 송치 당일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n\n제6조(계호 등)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의 지청장은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면담, 조사 및 수용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호송반 또는 해당 부서 수사관 등으로 하여금 피의자 계호 및 호송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n제7조(다른 지침 등과의 관계)구속 피의자의 면담ㆍ조사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지침 등에 의한다.","ministry_code":"SPO","ministry_name":"검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08-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3475&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조사 등 절차에 관한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d54926-cb82-487d-b3cd-793cada3db36","doc_type":"notice","title":"2026년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 도구 구매(TRM Forensics)","published_at":"2026-07-28T14:50:00+09:00"},{"id":"5dc9bfd2-d9d7-4d46-8ebf-0b3500cf1bae","doc_type":"notice","title":"음성분석 장비 구매(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published_at":"2026-07-28T11:16:00+09:00"},{"id":"edbc9caf-dc27-4541-85b9-d038b51c06db","doc_type":"notice","title":"가상자산 추적 도구 구매","published_at":"2026-07-27T17:06:00+09:00"},{"id":"cbb92e32-07c3-4143-bc4e-d52887b30bf8","doc_type":"notice","title":"검찰공무원 인재개발관리시스템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7:09:00+09:00"},{"id":"a96724c1-f950-45e3-b78e-3ce311c705e3","doc_type":"notice","title":"범죄통계원표 개선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2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