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a843e61-c36b-45db-9bc1-55a794cb134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추석 성수품 할인지원과 공급확대로 장바구니 부담 완화”","summary":"9월 6일 세계일보 <추석 코앞인데 …“배추 한 포기 사기도 겁나”>, 경향신문 <식자재값 고공행진에 자영업자 “이번 명절 장사는 포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추석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 성수품 역대 최대수준으로 공급, 할인행사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9월 6일 세계일보 <추석 코앞인데 …“배추 한 포기 사기도 겁나”>, 경향신문 <식자재값 고공행진에 자영업자 “이번 명절 장사는 포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추석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 성수품 역대 최대수준으로 공급, 할인행사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1. 배추 한 포기당 1만 5000원이 말이되나\n\n2. 개당 7000원인 신고배 가격을 본 시민은 결국 빈 장바구니로 자리를 떴다.\n\n3. 얼갈이배추 한 단에 7000원 정부 물가 대책 체감 안 돼\n\n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n\n[농식품부 설명]\n\n1. 농식품부는 추석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수준으로 확대(평시 대비 1.6배, 15만3천톤)하고, 할인행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n\n* 성수품(14종) : 농산물(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축산물(소, 돼지, 닭고기, 계란), 임산물(밤, 대추, 잣)\n\n9월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대형마트와 SSM, 전통시장 등에서 조사하여 평균한 배추 소비자가격은 상품 1포기당 6,971원입니다. 특히 농식품부 할인지원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n\n농식품부는 지난 9월 5일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농축산물 15개 품목*에 대해 할인지원을 실시하고, 전통시장에서는 품목과 관계없이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농할상품권을 30% 할인,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행사(9.9~9.15, 120개 전통시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n\n* 정부 할인지원 대상 품목(15개 품목, 9.5~) : 배추, 무, 사과, 배, 마늘, 밤, 대추, 계란, 오이, 애호박, 청양고추, 닭고기, 얼갈이 열무, 부추\n\n* 9월 6일 할인판매 상황 : 얼갈이배추 6180원→ 4944원 / 열무 6180원→ 4944원\n\n2. ‘신고 배 1개 7000원’은 일부 사례이며, 9월 5일 배 평균 소비자가격은 1개당 2525원~3076원 수준입니다.\n\n과일류는 올해 작황이 양호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가격은 하향 안정되는 추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추석 성수기 배 출하량은 지난 해보다 11.2% 증가하여 가격은 더욱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n\n한국농촌연구원 과수 관측 월보 9월호.(추석성수기 배 출하량 전망 발췌)\n\n3. 농식품부는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추석성수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하여 주요 성수품의 가격 급등락, 생육상황 변동 등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 대응할 계획입니다.\n\n문의: 농림축산식품부\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07T09:30:00+09:00","fetched_at":"2026-07-04T11:54:1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361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f2f259-b0b6-4f29-b66e-95ba105fb531","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71","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b6da0abf-5623-407b-8197-859c58267c39","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89","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0fb3fa0-3300-412c-8a3d-e097e935e0d6","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104","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