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a48d525-ffe9-4a19-867c-18d1b3781eb2","doc_type":"policy","title":"화재진압 중 소방차 연료 떨어졌다면?…이젠 현장 주유 가능","summary":"‘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현장출동 소방차량 이동주유 허용 연료 주입 시 재난현장 벗어나는 일 사라져…대응활동 집중 여건 마련 앞으로 화재진압 등 재난대응 활동 중인 소방차의 연료가 소진되도 주유소로 이동하지 않고 재난현장에서 즉시 보충할 수 있다.","body":"‘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현장출동 소방차량 이동주유 허용 연료 주입 시 재난현장 벗어나는 일 사라져…대응활동 집중 여건 마련\n\n앞으로 화재진압 등 재난대응 활동 중인 소방차의 연료가 소진되도 주유소로 이동하지 않고 재난현장에서 즉시 보충할 수 있다.\n\n소방청은 지난 20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출동차량에 대해 이동주유 즉, 재난현장 직접 주유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n\n이에 급박한 재난현장에서 연료 주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해야 하는 대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현장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n\n경북 포항남부소방서 연일안전센터에서 소방대원들이 유니목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화재진압에 며칠이 걸리는 대형 산불 또는 대규모 화재현장의 경우 현장활동에 동원되는 소방차 등 긴급구조지원차량의 연료는 통상적으로 30시간마다 소진된다.\n\n그러나 이동주유가 금지돼 있어 인근의 주유소를 찾아 연료를 보충하고 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n\n이동주유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서 허가받은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다른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직접 주입하는 것을 뜻한다.\n\n특히 산불 현장의 대부분은 산길을 지나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주유소가 있어 이동에만 왕복 1~2시간이 걸리기도 한다.\n\n이런 경우 재난대응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n\n이에 소방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형산불 등 재난현장 동원 소방차량의 현장 주유를 가능하도록 했다.\n\n개정령의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장소에 출동해 현장 활동 중인 소방자동차,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지원된 자동차 등이 직접 주유를 할 수 있다.\n\n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관련법 개정으로 긴급구조지원차량의 현장 이탈을 방지하고, 재난대응에 대한 연속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 소방청 위험물안전과(04-●●●●-748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23T16:14:00+09:00","fetched_at":"2026-07-04T12:00:1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949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