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a0a70a8-8c7b-4377-9936-1477b2f556c5","doc_type":"law","title":"원자력안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n\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9.11, 2016.4.12>\n\n제3조(핵연료물질)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n\n제4조(핵원료물질)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우라늄 및 그 화합물 또는 토륨 및 그 화합물을 함유한 물질로서 핵연료물질 외의 물질을 말한다.\n\n제5조(방사성동위원소)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동위원소의 수량과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수량과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n\n제6조(방사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n\n제7조(적용 제외 원자로)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원자핵분열의 연쇄반응을 제어할 수 있고 그 반응의 평형상태를 중성자원을 쓰지 아니하고도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장치 외의 것을 말한다.\n\n제8조(방사선발생장치)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n\n제9조(관계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n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n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11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 중 경미한 사항)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2조(실태조사의 위탁실시)\n\n제13조(연구협약의 체결)\n\n제14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n\n제15조 삭제 <2024.10.29>\n\n제16조(세부 규정)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n\n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n\n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n\n제17조(건설허가 신청)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둘 이상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설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18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건설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19조(허가의 처리기간)\n\n제20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하려면 그 허가 전에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n\n제21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22조(표준설계인가 신청)\n\n제23조(표준설계 변경인가 신청)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를 받은 자가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24조(표준설계인가 제외 대상)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표준설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5조(계량관리규정)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사업소마다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계량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n제25조의2(성능검증관리기관의 보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이하 \"성능검증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3제4호에 따른 성능검증기관(이하 \"성능검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시정조치, 인증변경, 인증갱신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n\n제25조의3(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n\n제26조(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n\n제27조(사용 전 검사)\n\n제28조(사용 전 검사 신청)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29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n\n제30조(잠정합격) 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사용방법을 정하여 그 원자로시설을 잠정적으로 합격으로 할 수 있다.\n\n제31조(품질보증검사)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n\n제31조의2(공급자 등 검사)\n\n제32조(공사개시기간)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n\n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n\n제33조(운영허가 신청)\n\n제34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35조(정기검사)\n\n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n\n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n\n제38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n\n제39조(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n\n제40조(사업개시기간)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을 말한다.\n\n제41조(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n\n제41조의2(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n\n제42조(준용규정)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 및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보고, 제18조 중 \"제17조\"는 \"제33조\"로, \"건설허가신청서\"는 \"운영허가신청서\"로 보며, 제31조 중 \"법 제10조제2항\"은 \"법 제20조제2항\"으로,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22조제1항\"으로 보며, 제31조의2 중 \"법 제11조\"는 \"법 제21조\"로,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22조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14.11.19>\n\n제3절 연구용 원자로 등의 건설ㆍ운영\n\n제43조(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n\n제44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라 한다) 및 법 제30조의2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라 한다)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n\n제45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n\n제46조(사업개시기간) 법 제3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n\n제47조(준용규정)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 제33조, 제35조(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기술기준 중 법 제21조제1항제6호의 기술기준은 제외한다)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및 제4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로 보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로 본다. <개정 2015.7.20, 2016.6.21>\n\n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개정 2025.10.21>\n\n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개정 2025.10.21>\n\n제48조(건설허가 신청)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핵연료주기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의 핵연료주기시설을 둘 이상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설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n\n제49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48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건설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n\n제50조(허가의 처리기간)\n\n제51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하려면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성 심사에 관한 보고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심의해야 한다.\n\n제52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n\n제53조(사용 전 검사)\n\n제54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제5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n제55조(품질보증검사) 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정련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n\n제56조(공사개시기간)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n\n제57조(준용규정)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각각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로,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37조제1항\"으로 본다.\n\n제1절의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신설 2025.10.21>\n\n제58조(운영허가 신청)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운영하려는 핵연료주기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의 핵연료주기시설을 둘 이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운영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n\n제59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58조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운영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n\n제60조(허가의 처리기간)\n\n제61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하려면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성 심사에 관한 보고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심의해야 한다.\n\n제62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n\n제63조(정기검사)\n\n제64조(품질보증검사) 위원회는 법 제39조의6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정련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39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n\n제65조(사업개시기간) 법 제39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n\n제66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n\n제67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n\n제68조(준용규정)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각각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39조의6제1항\"으로 본다.\n\n제68조의2 삭제 <2025.10.21>\n\n제2절 핵물질의 사용 등\n\n제1관 핵연료물질의 사용\n\n제69조(사용허가 신청)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전단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70조(변경허가의 신청)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물질사용자\"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71조(사용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핵연료물질)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연료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핵연료물질을 말한다.\n\n제72조(허가기준) 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n\n제73조(시설검사)\n\n제74조(시설검사의 실시) 제73조제1항에 따라 시설검사를 받아야 할 공정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75조(정기검사)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총리령에 따른 위원회의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76조(준용규정) 핵연료물질사용자에 관하여는 제25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핵연료물질사용자\"로 본다.\n\n제2관 핵원료물질의 사용\n\n제77조(사용신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78조(변경신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사업소마다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ㆍ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n\n제79조(사용허가등의 신청)\n\n제80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53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81조(사용신고)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소마다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82조(변경신고)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82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대상)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용량 이상의 방사선발생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n\n제82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n\n제82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n\n제82조의5(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n\n제83조(허가기준)\n\n제84조(등록기준) 법 제5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n\n제85조(시설검사)\n\n제86조(시설검사의 면제)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6, 2018.6.19, 2021.1.5>\n\n제87조(시설검사 신청)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등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88조(정기검사)\n\n제89조(정기검사의 면제)\n\n제90조(정기검사 신청)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해당 연도 정기검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91조(생산검사)\n\n제92조(사업개시기간) 법 제5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n\n제92조의2(발주자 등의 작업의 재개)\n\n제93조(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n\n제94조 삭제 <2018.6.19>\n\n제95조 삭제 <2018.6.19>\n\n제6장 폐기 및 운반 등\n\n제9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n\n제97조(부속시설) 법 제63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부속시설은 방사선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시설 및 검사시설로 한다.\n\n제98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6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n\n제99조(허가기준)\n\n제100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9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101조(사용 전 검사)\n\n제102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제101조제1항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대상별 검사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03조(정기검사)\n\n제104조(처분검사)\n\n제104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등)\n\n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n\n제104조의4(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n\n제104조의5(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n\n제105조(사업개시기간) 법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n\n제105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법 제6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n\n제105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n\n제105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n\n제105조의5(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n\n제105조의6(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n\n제106조(준용규정)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 관하여는 제25조ㆍ제26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본다. <개정 2015.7.20>\n\n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n\n제108조(운반신고)\n\n제109조(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n\n제110조(사고 시의 조치 등)\n\n제111조(포장 및 운반 검사)\n\n제112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n\n제113조(운반용기의 검사)\n\n제114조(운반용기의 검사 면제)\n\n제114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n\n제114조의3(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n\n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n\n제115조(판독검사)\n\n제116조(사업개시기간)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을 말한다.\n\n제8장 면허 및 시험\n\n제117조(면허의 효력) 법 제84조제2항 각 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핵연료물질의 취급업무에,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취득한 사람과 방사선관리기술사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각각 종사할 수 있다.\n\n제118조(응시자격)\n\n제119조(시험방법)\n\n제120조(시험과목)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종류별 시험과목은 별표 6과 같다.\n\n제121조(시험 등의 면제)\n\n제122조(시험 시행)\n\n제123조(합격기준)\n\n제124조(면허시험의 응시)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응시원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n\n제125조(합격 통지 등) 위원회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면허시험의 합격자를 시험실시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개정 2021.2.2>\n\n제126조(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n\n제127조(시험위원)\n\n제128조(수당) 제127조제1항의 시험위원 및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n\n제9장 규제ㆍ감독 등\n\n제129조(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n\n제130조(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n\n제131조(측정)\n\n제132조(건강진단)\n\n제133조(피폭관리)\n\n제134조 삭제 <2025.4.22>\n\n제135조(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조치) 법 제91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2>\n\n제136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n\n제137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n\n제138조(보고 및 서류 제출의 대상자) 법 제98조제1항에서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n\n제139조(검사관의 자격) 법 제98조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원자력이용시설등의 구조ㆍ성능 및 보안과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n\n제140조(수거증)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시료(試料)를 수거하였을 때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n\n제141조(감시장치 설치 등) 법 제98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는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를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관계시설에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제원자력기구가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장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142조(검사관증) 법 제98조제7항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0장 보칙\n\n제14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n\n제144조(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n\n제145조(공청회 개최 등)\n\n제146조(비용부담)\n\n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n\n제147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한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n제14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n\n제148조의2(교육계획의 제출)\n\n제148조의3(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할 때마다 방사선장해방지 등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8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4.12, 2025.4.22>\n\n제149조(보수교육)\n\n제150조(원자력통제 교육대상자) 법 제10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25.10.21>\n\n제151조(수출입의 절차)\n\n제151조의2(국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위원회는 법 제10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재단을 국제협력에 관한 시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으로 지정한다.\n\n제152조(보상) 법 제110조에 따라 원자력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2016.6.21, 2018.9.18>\n\n제152조의2(포상금의 지급)\n\n제153조(수탁기관의 구분 등)\n\n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n\n제155조(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n\n제15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법 제1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판독업무자 및 제148조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의2의 사무에 한정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무에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2.22, 2018.6.19, 2021.6.22, 2023.3.7, 2024.10.29, 2025.10.21, 2025.12.23>\n\n제156조(부담금 산정기준 등)\n\n제156조의2(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n\n제156조의3(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156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고지받은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n\n제156조의4(가산금의 부과) 법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체납일수 1일당 10만분의 16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n\n제156조의5(부담금의 징수유예)\n\n제15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n\n제158조(수탁기관의 지정기준) 제15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n\n제159조(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n\n제160조(수탁기관의 지정제한) 위원회는 그 업무를 위탁하려는 대상 기관의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4.11.19, 2019.12.3, 2024.10.29, 2025.10.21>\n\n제161조(수탁업무의 중단ㆍ폐지 승인의 신청) 수탁기관은 제15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수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n\n제162조(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n\n제163조(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 요구) 위원회는 위탁업무취급자가 법령 또는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n\n제164조(보고)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65조(수탁기관의 의무)\n\n제166조(사업계획의 승인 등)\n\n제167조(지정의 취소 등) 위원회는 지정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경제또는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지 기간 동안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기관에 그 정지된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n\n제168조(감독명령 등)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운영과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전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n\n제169조(위탁업무의 인계) 수탁기관은 제161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폐지 승인을 받거나 제167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위탁업무에 관한 기록 내용 및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위원회나 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n\n제170조(공고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n\n제171조(지정 등의 조건)\n\n제172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수탁기관은 위탁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신청한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하여 위탁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충서류와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현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ㆍ평가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n\n제173조(신분증 등) 수탁기관은 제172조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에서 현지조사 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발행하는 현지조사 등을 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니게 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보여 주게 하여야 한다.\n\n제173조의2(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기관) 위원회는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기금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이하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n\n제173조의3(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n\n제173조의4(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연도)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n제173조의5(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n\n제173조의6(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174조(환경상의 위해방지) 법 제11조제3호, 제12조제5항제2호, 제21조제1항제3호, 제36조제3호, 제39조의5제1항제3호, 제46조제3호 및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2021.6.22, 2025.10.21>\n\n제175조(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7조제2항(법 제24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의7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제2항(법 제5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57조제2항(법 제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3.3.7, 2025.10.21>\n\n제17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176조(수수료) 법 제1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및 안전재단을 말한다. <개정 2016.6.21>\n\n제177조 삭제 <2021.6.22>\n\n제11장 벌칙 <신설 2014.11.19>\n\n제178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ministry_code":"NSSC","ministry_name":"원자력안전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335&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원자력안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acef5066-1e4f-4c52-af45-abf65b5ee4ea","doc_type":"press_release","title":"제2026-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published_at":"2026-06-25T17:39:03+09:00"}],"same_ministry_recent":[{"id":"67d075c9-a9d7-4124-99ea-a0b2d3e69b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원자력안전법 상 형벌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published_at":"2026-07-16T16:35:00+09:00"},{"id":"58c4f20c-e769-4c91-9215-02b0c8ee22b0","doc_type":"press_release","title":"원안위, 방사선이용기관 현장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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