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9eb0804-bbf6-4e26-aad9-d1eb3a6bf148","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 설명자료) 교대제 근무 재해보상 심사 관련","summary":"인사혁신처는 교대제 근무를 과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 '경찰 심뇌혈관 매년 느는데 … 공상 승인율은 역행' 제하의 2026.1.22(목) KBS 보도에서 '인사혁신처는 이런 교대제 근무의 특수성은 무시한 채 '주 52시간'을 공무상 재해심사에 일괄 적용하면서, 교대제 근무는 과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body":"인사혁신처는 교대제 근무를 과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n\r\n\n\r\n1. 관련 보도\n\r\n\n\r\n□ '경찰 심뇌혈관 매년 느는데 … 공상 승인율은 역행' 제하의 2026.1.22(목) KBS 보도에서 '인사혁신처는 이런 교대제 근무의 특수성은 무시한 채 '주 52시간'을 공무상 재해심사에 일괄 적용하면서, 교대제 근무는 과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n\r\n\n\r\n2. 설명내용\n\r\n\n\r\n□ \"인사처에서 교대근무를 과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은 사실과 다릅니다.\n\r\n\n\r\n□ 인사처는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에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을 참고하고 있으며,\n\r\n\n\r\n○ 해당 규정상 '교대제 업무'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인사처에서도 업무와 심뇌혈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불규칙한 근무 일정, 교대제 근무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n\r\n\n\r\n○ 특히,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혁신처 예규 제181호)의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에 대한 기준에는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제 근무를 함'이 첫 번째 요건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n\r\n\n\r\n□ 인사처는 교대근무를 과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n\r\n\n\r\n○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38명의 경찰공무원이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았으며, 이 중 상당한 수는 교대 근무자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null,"published_at":"2026-01-22T22:00:00+09:00","fetched_at":"2026-07-22T15:40:29+09:00","source_url":"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30&mode=view&cntId=944","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