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9c4c67d-e93a-4d08-b68a-c1630d04e272","doc_type":"law","title":"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코스 이용료 책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n1. \"대중형골프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중형골프장을 말한다.\n2. \"코스 이용료\"이라 함은 골프장 입장을 위해 이용자가 지불하는 요금으로서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제3조에 따라 이용요금 표시대상이 되는 입장요금을 말한다.\n3. \"성수기\"이라 함은 5월과 10월을 말한다.\n\n제3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골프장 코스 이용료 책정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및 법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성수기 주중 및 주말 코스 이용료\n2. 대중형골프장의 코스 이용료 현황\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공개를 체육시설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에 의뢰할 수 있다.\n\n제4조(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은 제3조의 실태조사에 따른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수기의 코스 이용료를 평균한 금액에 직전연도 12월 발표된 물가상승률(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말한다)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n\n제5조(과세금액 차이)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 차이\"이란 34,000원으로 한다.\n\n제6조(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요건의 적용) ① 대중형골프장 지정을 위한 코스 이용료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은 골프장의 평균 계절별 코스 이용료를 기준으로 한다.\n② 전 항의 평균 계절별 코스 이용료란 봄(4월, 5월, 6월), 가을(9월, 10월, 11월)의 평균 코스 이용료를 의미하며, 각 계절에 속한 월별 평균 코스 이용료의 평균으로 산정한다.\n\n제7조(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시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업을 등록하려는 체육시설업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신청 시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이 이루어진 후에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류를 이관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n\n제8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 차이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12-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768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1c63ed-fa02-4607-9302-ce341c8f7a2f","doc_type":"notice","title":"새글 2026년 전시정보 수어영상 제작 지원 사업 참여기관 선정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fb89c4d-8db2-4336-8663-125b21cbd3db","doc_type":"notice","title":"기증전시 나누어 모은, 한글(가제) 전시연출 설계 제작 설치 용역 계약","published_at":"2026-07-27T15:00:00+09:00"},{"id":"4b6dab93-27fa-40ec-9d2b-777d4e90068a","doc_type":"notice","title":"ACT 페스티벌 2026 공간 조성","published_at":"2026-07-27T11:27:00+09:00"},{"id":"f1becb66-2e99-48ec-975c-36136d32975f","doc_type":"notice","title":"점자 자료 제작 신기술의 현황 분석 및 현장 적용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27T10:23:00+09:00"},{"id":"3b8b0cf4-4cff-41d5-b8a4-cb3f10fb68bc","doc_type":"notice","title":"2026 오월어머니의 연극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7-27T09:45: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