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9b31a65-f861-40fd-bfaf-914cb0324e68","doc_type":"policy","title":"농촌 빈집·노후 건축물 정비에 민간자본 참여 길 열렸다","summary":"농식품모태펀드 투자대상에 농촌 정비사업 신규 포함 민간 자본 유입 활성화로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등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해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body":"농식품모태펀드 투자대상에 농촌 정비사업 신규 포함\n민간 자본 유입 활성화로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등 기대\n\n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해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n\n그동안 농촌 지역의 빈집은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정비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에는 빈집을 창업 공간이나 주거시설로 재활용하려는 민간의 다양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민간투자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졌다.\n\n지난 18일 오전 전남 화순군 동복면의 한 빈집이 황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7.2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개정안에 민간의 투자수요를 반영한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으로 포함했다.\n\n농식품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민간자본 유입이 활성화되면, 지속가능한 농촌 정주 여건 조성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n\n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빈집 정비는 주민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 활력 회복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민간 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n\n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업금융정책과(04-●●●●-175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22T16:08:00+09:00","fetched_at":"2026-07-04T11:32:2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281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f2f259-b0b6-4f29-b66e-95ba105fb531","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71","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b6da0abf-5623-407b-8197-859c58267c39","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89","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0fb3fa0-3300-412c-8a3d-e097e935e0d6","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104","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