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9a793af-134f-43f9-a321-9d529513c007","doc_type":"policy","title":"문체부 국립국악원장 등 정부 14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summary":"10개 부처 고위공무원단 6개·과장급 8개 직위…17일까지 접수 정부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5년도 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접수를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body":"10개 부처 고위공무원단 6개·과장급 8개 직위…17일까지 접수\n\n정부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5년도 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접수를 실시한다.\n\n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n\n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총 14개로 국무조정실,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0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6개, 과장급 8개 직위다.\n\n한편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gojobs.go.kr)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n\n부처별 공개모집 현황\n\n고위공무원단 직위는 문체부 국립국악원장, 국조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의료부장, 국토교통부 감사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 6개 직위다.\n\n이 중 납세자보호관,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등 3개 직위는 경력개방형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n\n먼저 문체부 국립국악원장은 국악 진흥 및 교육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 국악의 국내외 교류, 민속음악의 보존·전승 및 생활화, 공연계획 수립 및 시행·관리 등 국립국악원 업무를 총괄하며 고위공무원단 가등급(또는 학예연구관) 직위다.\n\n이에 국악 공연, 교육, 연구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실적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n\n국조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조세심판청구 사건의 조사, 조세심판청구 사건의 심리·의결, 조세심판관회의를 운영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다.\n\n지원자격은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조세불복(심판 또는 소송) 관련 분야의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면 가능하다.\n\n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은 한국사 사료 조사·수집·보존, 한국사 자료 연구·편찬·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온라인 서비스, 국내·외 역사학 학술 교류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상당 연구관 직위다.\n\n역사 분야를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로 사료의 조사와 수집·보존·편찬 및 발간에 필요한 지식, 교육 및 교육행정 분야와 관련된 경력·실적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n\n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의료부장은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진료·분류 및 조사연구 등 총괄 조정, 정신과 진료 요원, 수련의 등의 훈련에 관한 사항 등 의료부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다.\n\n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의사면허 소지 후 의학, 치료감호 등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지원할 수 있다.\n\n국토부 감사관은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반부패 청렴 대책 추진 및 이해충돌 사전 방지 등 감사관실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다.\n\n지원자격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상당) 이상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등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대상이다.\n\n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등 고충 민원 처리 및 제도 개선, 납세자 보호 담당관 제도의 운영 및 납세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등 납세자보호관실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다.\n\n세무·회계·법무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 요건 등을 갖춘 민간 전문가만 응시할 수 있다.\n\n한편 과장급 직위로는 행안부 재난보험과장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학과장, 문체부 뉴미디어소통지원과장 및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 방위사업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등 8개 직위다.\n\n먼저 행안부 재난보험과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관련 법령 운영 및 재난보험 관련 정책 개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재난보험 대상·범위·절차 등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n\n재난 및 안전관리, 보험 분야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n\n행안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학과장은 독성학 감정 업무 총괄, 독성학 관련 연구 및 감정기법 개발 총괄, 법 과학 관련 유관 기관 협력(네트워크) 및 국제 교류 등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n\n이에 약학, 제약학, 위생제약학 등 약학 분야 및 식품공학, 식품영양학 등 식품학 분야의 경력·자격증 요건 등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n\n문체부 뉴미디어소통지원과장은 정부 현안 정책과제 디지털 소통기획 및 콘텐츠 제작·협의, 범정부 정책 관련 디지털 홍보 협의·조정·지원 등에 대한 업무를 맡는다.\n\n언론,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 홍보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실적요건 등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n\n문체부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은 문화사업 및 문화콘텐츠 기획·운영, 국외 문화기관 교류·협력 및 기획·전시 등 소관과 업무를 총괄한다.\n\n박물관, 문화예술, 문화재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실적요건 등을 충족하는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n\n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은 항공교통관제 및 공역관리에 관한 업무, 항공기 이·착륙 절차의 수립 및 조정, 항공 정보의 수집·배포 등 관제통신국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다.\n\n항공관제, 항공통신전자, 항공정보, 항공분야 국제관계 등 국토교통 정책 및 집행 분야의 경력요건 등을 갖춰야 응시할 수 있다.\n\n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중장기 선원 인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해기사 시험 및 면허업무 등 선원양성 업무, 선원 근로 기준 정책 및 복지 기본계획 수립, 선원 임금·퇴직공제 제도 등 선원복지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한다.\n\n때문에 선원의 복지·교육·근로·국제협약 등을 포함한 선원 정책 분야, 해양수산 분야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n\n방위사업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안과 훈령·예규 등의 정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 총괄, 국내·외 상사중재 총괄, 군인 징계업무 등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직위다.\n\n지원 자격은 공·사법 법제, 법률 자문, 행정심판 및 소송, 행정관리, 규제혁신 및 성과관리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에 해당한다.\n\n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기계분야)은 당사자 주장 및 쟁점의 판단과 법률적용, 심결의 이론구성과 심결문 작성, 심판청구내용의 심리 및 진행 등에 관한 업무를 맡는 과장급 직위다.\n\n이에 기계 분야의 지식재산권 심사·심판·소송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 요건 등을 충족하는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n\n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김수란 인사처 개방교류과장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n\n한편 우수 민간인재의 적시 선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공고 기간을 ‘15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전 안내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개방형 직위 공고 기간이 ‘10일’로 조정될 예정이다.\n\n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개방교류과(04-●●●●-835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1-02T16:53:00+09:00","fetched_at":"2026-07-04T11:48:0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14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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