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99daba1-112b-4494-9eae-d1fdeefcee4e","doc_type":"press_release","title":"(설명자료) 공직자윤리위원회 서울신문 보도 관련","summary":"□ 보도요지 o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되었으나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음 o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함","body":"□ 보도요지\n\r\no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되었으나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음\n\r\no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함\n\r\n\n\r\n□ 설명내용\n\r\no 공직자윤리법 강화 이후 취업심사 제한 건수 및 제한율이 증가 추세임\n\r\n- 12년도 15건·5.0%에서 13년 27건·9.3%, 14년 51건·19.6%, 15년도 112건·20.8%로 매년 취업제한 건수 및 제한율이 증가하고 있음\n\r\no 공직자윤리법의 재취업심사제도는 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2급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소속기관)와 취업예정기관 간\n\r\n밀접한 업무관련성 인정 시 취업이 제한됨\n\r\no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기준\n\r\n- '밀접한 업무관련성'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더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퇴직공직자 재취업\n\r\n심사기준 매뉴얼'을 만들어 각 부처 및 관련기관에 배포하였고, 위원회 심사 시 과거 사례를 포함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엄정하게 심사하고 있음\n\r\no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의 객관성\n\r\n- 임명직 위원 4명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추천인사 등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n\r\n- 또한, 동 위원회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원회로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외 윤리위원회 위원은 비공개로 운영하고, 위원임기(2년)도 엄격히\n\r\n보장함으로써 운영상 독립성과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음","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null,"published_at":"2016-03-19T00:00:00+09:00","fetched_at":"2026-07-22T15:40:29+09:00","source_url":"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30&mode=view&cntId=908","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