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9959996-87c1-44c1-878c-b2b4a62b8532","doc_type":"policy","title":"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수급 탈락 최소화","summary":"2000cc 미만·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에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12월 10일까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신규 혜택 가구 확대될 듯 정부가 내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body":"2000cc 미만·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에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12월 10일까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신규 혜택 가구 확대될 듯\n\n정부가 내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n\n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n\n특히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n\n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 인근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현재 자동차재산은 빈곤 여부 판단 시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재산의 종류별 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고 있다.\n\n다만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n\n내년부터는 자동차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2000cc 미만·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n\n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 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n\n또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인데, 내년부터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n\n이에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약 3만 8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한편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n\n그리고 정부는 2025년부터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n\n2025년 생계급여 지원내용\n\n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해 생계가 곤란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n\n그러면서 “이와 함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추진해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n\n한번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n\n이에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10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n\n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04-●●●●-306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21T16:27:00+09:00","fetched_at":"2026-07-04T11:48: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57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id":"a2908fdd-dc97-40b2-803c-93447647c923","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31T10:0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