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951f9ca-e277-4f6c-a608-e00279f116a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작물 산불 피해 신고의 98.9% 조사 완료\"","summary":"4월 14일 동아일보 <영남 산불피해 보험금 청구 5000건 육박…실제 지급 건수 31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험금 지급은 화재로 전체 소실된 건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4월 14일 동아일보 <영남 산불피해 보험금 청구 5000건 육박…실제 지급 건수 31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험금 지급은 화재로 전체 소실된 건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농작물 재해는 손해액 산정과 보험금 지급에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n\n[농림축산식품부 설명]\n\n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작물 피해는 현재까지 3,396건이 접수되었으며, 사전에 손해조사인력을 신속히 배치한 결과, 3,357건이 조사 완료(98.9%)되었습니다. 현장 수습 상황으로 인해 피해 신고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접수된 피해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n\n* 피해신고 접수: (3.30.) 1,715건 → (4.6.) 3,212건(+1,497) → (4.11.) 3,396건(+184)\n\n보험금 지급은 화재로 전체 소실된 건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2~3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화재로 전체 소실된 건의 경우 두 달 이상 앞당겨 이번 주부터 보험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n\n그을림·연기 등 간접 피해가 있는 경우 적과(열매솎기), 수확기까지 추적 조사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를 끝까지 보상합니다.\n\n아울러, 원예시설 등의 피해는 가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농가가 신청 시 최종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추정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여 신속한 영농 재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n\n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172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4-14T16:34:00+09:00","fetched_at":"2026-07-04T11:46: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179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f2f259-b0b6-4f29-b66e-95ba105fb531","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71","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b6da0abf-5623-407b-8197-859c58267c39","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89","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0fb3fa0-3300-412c-8a3d-e097e935e0d6","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104","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