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9455e3c-5be8-4069-be52-e32eb9f68fcb","doc_type":"law","title":"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 정책개발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n2.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PRISM)\"이라 함은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별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n3.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및 참여 연구원을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n1. 기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n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n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용역이 1천만원 이하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 규정을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③이 규정은 농림축산기술개발사업 등 기술용역,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한 전산용역·임상연구용역 및 고객만족도조사·전화친절도조사·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n제4조(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장관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사업을 관리한다.\n1. 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 확보 및 중복성 배제\n2. 연구용역예산의 효율적 운용\n3. 연구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n\n제5조(정책연구용역의 방식) 정책연구용역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n1. 위탁형 용역 :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의 용역\n2. 공동연구형 용역 :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방식의 용역\n3. 자문형 용역 :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의 용역\n\n제6조(과제담당관) ①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n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당해 과제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n③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n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n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n3. 정책연구 보안 및 보고체계 관리\n4.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n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n제2장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등\n\n제7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삭제\n\n제8조(위원회의 기능) 삭제\n\n제9조(위원회 소집 및 심의) 삭제\n\n제10조(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삭제\n\n제3장 정책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 등\n\n제11조(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①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구축한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이하 \"정책연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한 정책연구용역 관련 정보의 공동이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②과제담당관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관리 사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시스템에 수시로 등재·관리하여야 한다.\n\n제12조(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장관은 업무분야별로 주요경력·전문분야 및 용역수주실적 등 포함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는 정책연구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공유되어야 한다.\n③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기관 간 공유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n\n제4장 정책연구용역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n\n제13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국·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전년도 12월말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n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식\n3. 정책연구용역의 중복성 여부에 관한 검토내용\n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n5.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n②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n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n2. 정책연구용역 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n3. 정책연구용역의 중복성 여부\n4.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n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다고 인정하는 기준\n③위원회는 제출된 신청서를 심의하고, 과제 선정결과를 각 국·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④위원회는 긴급현안사항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비의 일부를 유보할 수 있으며, 부서의 국·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천만원 이하의 연구비 또는 긴급현안과제 추진에 대비한 유보액으로 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n⑤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국·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국·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⑥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통해 정책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n\n제14조(연구용역사업의 중복성 검토) ①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국·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n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받은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정책연구과제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행정기관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n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n3. 행정기관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n③ 삭제\n\n제15조(정책연구과제의 변경 및 취소) ①과제담당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n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연구과제를 선정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n③과제담당관은 정책여건 변화 등의 사유로 연구수행을 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수행할 연구자가 없는 등 부득이하게 연구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즉시 과제를 반납하여야 한다.\n\n제16조(연구자의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연구자 선정과 관련한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과제담당관은 소위원회를 통해 제안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n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n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n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n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 계약방법 및 연구자 선정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방법 및 연구자 선정의 변경 또는 해제·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n④과제담당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n제17조(계약체결의 공개) ①과제담당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연구자와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을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없이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n2. 정책연구용역의 기간\n3. 정책연구용역의 방식\n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내용\n\n제5장 정책연구용역의 보안 및 보고체계\n\n제18조(연구용역의 보안) ①장관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설정하는 등 보호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n②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용역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n1. 연구자 및 연구수행관련 정보 등에 대한 보안조치\n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n③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보안관리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조건에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사항 위반시 규제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n④연구자는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시 또는 용역 착수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⑤장관은 정책연구용역의 보안관리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해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안의식 강화를 위해 연구기관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n\n제19조(보안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장관은 정당한 절차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연구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안에서 정책연구용역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n\n제6장 연구진행사항의 점검 및 평가·활용\n\n제20조(연구용역의 점검)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 정해진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형 용역 또는 연구기간이 2월 이하이거나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인 경우 진행상황의 중간점검 및 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n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n③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점검결과를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과제담당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를 마련·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n\n제21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 ①연구자는 연구가 종료된 날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종료 전에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과제담당관 및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n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받은 용역결과를 위원회, 소위원회 및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22조(연구결과의 평가)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또는 당해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 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단, 평가전문위원은 동 연구사업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평가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1. 연구목표의 달성도\n2. 연구용역추진방식의 적절성\n3.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n4. 계약내용에의 충실성\n5.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n\n제23조(평가에 따른 조치) 위원회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당해 연구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n1. 평가결과가 ‘우수’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n2. 평가결과가 ‘매우미흡’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우리부 정책연구용역 참여를 제한\n\n제24조(정책연구용역결과 등의 공개)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n②과제담당관은 연구결과물 및 평가서를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없이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③과제담당관은 연구결과 등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제2항의 단서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이를 제2항 및 제17조, 제25조에 따라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n\n제25조(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①과제담당관은 최종 결과보고시 결재권자 및 위원회에 정책반영 계획 등 용역결과의 활용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서 작성·보고하여야 한다.\n②과제담당관은 연구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용역결과의 활용여부 및 성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n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활용성과가 부진한 경우 위원회는 과제담당관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과제담당관은 시정 조치에 대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n제26조(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 장관은 매년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관리 및 활용상황이 부실한 경우 해당 국·단장 또는 산하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n\n제27조(정책연구용역의 보고 등) ①과제담당관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용역결과 및 활용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n②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의 보고체계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용역을 시행한 국·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n③과제담당관과 연구자는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및 홍보를 위하여 연구용역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대외 보안유지 필요성이 있거나 연구용역 수행 중 공청회·토론회 등을 이미 거쳤을 경우 보고회를 비공개로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n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회의 참석자 및 개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과제담당관이 실정에 맞게 실시할 수 있다.\n\n제7장 보칙\n\n제28조(다른 법령의 적용) ①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용역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n②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8-08-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4730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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