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943c5cc-59de-4c5c-a49e-0173c74bf351","doc_type":"law","title":"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n\n제3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n\n제4조(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n\n제5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n\n제6조(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등)\n\n제7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n\n제8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n\n제9조(손실보상 산정 방법 및 절차)\n\n제10조(원상회복 비용의 지급 등)\n\n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n\n제12조(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등의 통보)\n\n제13조(보상금 신청 안내 등)\n\n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n\n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n\n제16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n\n제17조(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n\n제1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사람에게 제14조제1항제1호의 거래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금융회사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n\n제19조(보상금의 지급기한)\n\n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21조(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2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11.26>\n\n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24조(위촉위원의 해촉)\n\n제25조(보상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업무 수행에 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n\n제26조(보상금 지급 자료 관리)\n\n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097&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