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91125d9-96ab-437e-a887-ce33b41987be","doc_type":"policy","title":"전국 고속도로 전 구간 '자율주행차 시범지구' 지정","summary":"택배부터 대형화물까지 화물차 자율주행 시대 본격 개막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전국 44개 고속도로 모든 구간으로 확대돼 택배부터 대형화물까지 화물차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5일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에 고속도로 4개 노선으로 운영하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이날부터 고속도로 전 구간인 44개 노선(5224㎞)으로…","body":"택배부터 대형화물까지 화물차 자율주행 시대 본격 개막\n\n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전국 44개 고속도로 모든 구간으로 확대돼 택배부터 대형화물까지 화물차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 열린다.\n\n국토교통부는 5일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에 고속도로 4개 노선으로 운영하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이날부터 고속도로 전 구간인 44개 노선(5224㎞)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n\n고속도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노선도.(국토교통부 제공)\n\n지난해 12월 4일 고속도로 4개 노선 일부 구간(332.3㎞)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여건을 조성했으나, 교통상황에 따른 운송노선 변경, 신규 운송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등에 한계가 있다는 자율주행 업계의 의견이 있었다.\n\n이에 지난 4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는 고속도로 44개 노선 전 구간으로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의 운영계획을 의결했다.\n\n위원회는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연속교통 도로로서 구간별 운행 여건이 유사하고,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n\n고속도로 전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n\n경기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인근 상하행 모습. 2025.1.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자율주행 업계는 기업 간 화물운송 서비스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달 업계 의견을 수렴해 자율주행 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기준을 개정했다.\n\n국토부는 허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주행 사전테스트(여주시험도로 7.7㎞) 등을 거쳐 신속히 허가할 계획이다.\n\n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물류산업 혁신을 시도 중인 상황에서 화물운송 분야에 자율주행 도입은 과속이나 피로감 없는 안전한 운송환경을 조성하고, 연비 개선으로 운송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n\n그러면서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화물운송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연구·실증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04-●●●●-4147), 한국도로공사 교통처(05-●●●●-267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05T17:42:00+09:00","fetched_at":"2026-07-04T11:47:0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23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