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8815890-6d3c-46a3-8fcb-0cb0d8d2cb02","doc_type":"law","title":"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2.3.30>\n\n제3조(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n\n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n\n제5조(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n\n제6조(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의 수립)\n\n제7조(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n\n제7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n\n제7조의3(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n\n제7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7조의5(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n\n제8조(학교시설의 안전표지 등)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교내와 교외의 학교시설 및 장소에 안전표지물 등 안내문을 붙이고, 비상시의 대피 경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시설안전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n\n제9조 삭제 <2020.12.1>\n\n제10조 삭제 <2020.12.1>\n\n제10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n\n제10조의3 삭제 <2020.12.1>\n\n제10조의4(상담 지원 등)\n\n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n\n제10조의6(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피공제자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11조(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n\n제12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임원 추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추천위원회는 공제중앙회의 임원 중 이사장 및 감사 후보자를 각각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n\n제13조(공제중앙회의 재정 충당)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공제중앙회의 재정에 충당할 공제회의 분담금을 전년도 4월 1일 현재 시ㆍ도의 피공제자인 학생 및 교직원 수에 비례하여 할당하며, 각 시ㆍ도 공제회는 매년 1월 10일까지 할당된 분담금을 공제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n\n제15조(취업가능기간) 법 제34조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이하 \"장해급여\"라 한다)를 법 제37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거나 법 제34조제4호에 따른 유족급여(이하 \"유족급여\"라 한다)를 법 제39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할 경우에 장래의 취업 가능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한다. <개정 2025.7.21>\n\n제16조(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n\n제17조(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n\n제18조(평균임금의 기준)\n\n제18조의2(간병료의 지급기준 등)\n\n제19조(위자료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체장해 및 사망에 대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n\n제19조의2 삭제 <2022.3.22>\n\n제20조(손익상계)\n\n제20조의2(위로금의 지급)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4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n\n제20조의3(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방법 및 내용)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안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n\n제20조의4(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n\n제21조(비용의 보전)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n\n제22조(공제료)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공제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인 학생 및 교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22조의2(공제료 산정기준 등)\n\n제22조의3(공제료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n\n제23조(기금의 용도) 법 제5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등에 관하여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3.30>\n\n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n\n제24조의2(차입 또는 일시 차입)\n\n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n\n제26조(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n\n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28조(보정 및 각하)\n\n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n\n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n\n제31조(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n\n제32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6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n\n제33조(준용규정)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결정서\"는 \"재결서\"로,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n\n제3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장,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33조의3 삭제 <2025.3.12>\n\n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9.5.21>","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7-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2803&type=HTML&mobileYn=&efYd=2025072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