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7d5fc8e-d7b6-4793-a04f-97c14f21d6b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마중물 차원으로 국비 40% 지원, 사업 조건에 동의한 지방정부를 공모로 선정","summary":"< 주요 보도내용 > 12월 8일(월) 한국일보는 「\"국책사업인데 지방비 60%나 부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볼멘소리'｣라는 제목으로 국책사업에 지방비 부담률이 60%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여 농업에 필요한 예산을 잠식해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는 국책사업인데도 지방비 매칭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body":"< 주요 보도내용 >\n\n12월 8일(월) 한국일보는 「\"국책사업인데 지방비 60%나 부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볼멘소리'｣라는 제목으로 국책사업에 지방비 부담률이 60%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여 농업에 필요한 예산을 잠식해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는 국책사업인데도 지방비 매칭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n\n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국민주권정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특단의 정책으로 국가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국비 보조율이 40%로 설정되었습니다.\n\n시범사업 시행을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지방비 부담(60%) 조건을 고려하여 자발적인 참여 의사에 따라 사업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지방정부는 지출 효율화,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한 예산확보 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n\n농림축산식품부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예산확보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n\n다만, 대상 지역인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군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만큼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방정부가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n\n아울러,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창출한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도 시범 운영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가능한 모델 확산 가능성도 검증하겠습니다.\n\n* 전남 신안(햇빛·바람연금), 경북 영양(풍력발전기금 등), 강원 정선(강원랜드 주식배당금)\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08T15:35:09+09:00","fetched_at":"2026-07-04T11:26:3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607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f2f259-b0b6-4f29-b66e-95ba105fb531","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71","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b6da0abf-5623-407b-8197-859c58267c39","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89","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aae2a38-9e0c-4e68-a14b-8f8d7d4e5ade","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3","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