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79ca2e6-ee1a-4cb9-b55b-acc005c003ae","doc_type":"law","title":"국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국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n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n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n\n제3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자연ㆍ사회재난이나 사고(이하 \"주관재난ㆍ사고\"라 한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n\n제2장 상황판단회의 및 위기경보의 발령\n\n제4조(상황판단회의의 소집ㆍ운영)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ㆍ운영한다.\n1. 제6조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위기경보의 발령 단계의 변경ㆍ해제가 필요한 경우\n2. 그 밖에 주관재난ㆍ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n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의장은 국세청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자가 회의를 주재한다.\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간이나 공휴일 등 상황판단회의를 신속하게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담당 과장ㆍ국장 등이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간략히 협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n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제3항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n⑤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참석 대상 및 범위는 재난ㆍ사고 유형에 따라 의장(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명한 자를 포함한다)이 정한다.\n\n제5조(위기경보의 발령)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의 발령(심각 단계의 위기경보의 해제를 포함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n1. 관심: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 수준이 낮아서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상태\n2. 주의: 위기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n3. 경계: 위기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n4. 심각: 위기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재난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n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경계 등의 단계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 제7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하고, 관계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위기경보의 발령 단계를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n\n제3장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등\n\n제6조(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수습본부는 법 제15조의2 및 영 제2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한다.\n②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은 제4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서 제5조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과 함께 정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명ㆍ재산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습본부를 지체 없이 설치ㆍ운영해야 한다.\n④ 국세청장은 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종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n\n제7조(수습본부의 구성 및 구성원별 임무 등) ① 수습본부의 구성 및 그 구성원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본부장은 국세청장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n2. 부본부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며, 제1호에 따른 본부장을 보좌한다.\n3. 총괄관리관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에 따라 소관 국장급이 되며, 제2호에 따른 부본부장을 보좌하고 제8조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 실무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n4. 상황총괄반장 등 실무반장은 제8조에 따라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담당 과장급이 되며, 소관 사무에 대해 각각 제3호에 따른 총괄관리관을 보좌한다.\n② 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 대응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수습본부에 대변인을 둘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라 수습본부에 대변인을 두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의 대변인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지원반을 설치ㆍ운영하며, 홍보지원반장은 대변인이 되고, 홍보지원반의 편성 인력 및 기능은 수습본부의 대변인이 주관재난ㆍ사고 유형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한다.\n\n제8조(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수습본부의 본부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하기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전시 종합상황실의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n1. 주관재난ㆍ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전파에 관한 사무\n2. 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관리에 관한 사무\n3. 주관재난ㆍ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에 관한 사무\n4.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의 기능ㆍ역할에 따른 관련 사무\n5.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주관재난ㆍ사고의 효과적인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n② 제1항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은 상황총괄반 등 실무반을 구성하며, 실무반의 편성 인력 및 기능ㆍ역할은 별표에 따른다.\n③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인력을 편성한다.\n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무반의 구성과 편성 인력 및 기능ㆍ역할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이나 전개 양상 또는 인명ㆍ재산 피해의 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n\n제9조(직무대행) ① 수습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본부장, 총괄관리관 및 상황총괄반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② 그 밖에 부본부장 등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습본부의 구성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은 제1항의 순서를 준용한다.\n\n제10조(재난관리책임기관 근무자의 파견 요청 등)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습본부에 파견할 공무원이나 직원의 성명ㆍ소속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수습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n\n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제10조에 따라 수습본부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수습본부장은 재난ㆍ사고의 유형이나 전개 양상 또는 인명ㆍ재산 피해의 규모 등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n② 수습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파견근무자가 소속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n\n제12조(파견근무자의 교육 등) 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체계적인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에게 수습본부의 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n② 수습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파견근무 대상자를 우선하여 파견하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수습본부장이 정한다.\n\n제13조(지역사고수습본부의 운영) 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고수습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주관재난ㆍ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장하는 지방국세청장(부속기관의 경우 부속기관의 장)이 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 및 발생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나 또는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 중에서 지역수습본부장을 지명할 수 있다.\n④ 지역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주관재난ㆍ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수습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며, 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 및 수습 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습본부장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n⑤ 제1항에 따른 지역사고수습본부의 구성과 인력 편성 및 임무는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이나 전개 양상 또는 인명ㆍ재산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습본부장이 탄력적으로 정한다.\n\n제4장 수습본부회의의 소집ㆍ운영 등\n\n제14조(수습본부회의의 소집ㆍ운영) 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수습 상황을 총괄ㆍ조정하고,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 등을 위하여 수습본부회의(이하 \"수습본부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n② 수습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n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부장, 부본부장, 총괄관리관, 상황총괄반장 및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그 본부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n2.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차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n3. 법 제3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한 관계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그 관계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n4.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그 차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n③ 수습본부회의는 수습본부장이 주재한다. 다만, 수습본부장의 위임을 받아 부본부장이 주재할 수 있다.\n④ 수습본부회의의 방법은 대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한다.\n⑤ 수습본부회의의 안건은 심의 안건, 협의 안건 및 그 밖의 안건 등으로 구분한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습본부장이 정한다.\n\n제15조(실무회의의 소집ㆍ운영) ① 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회의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무반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소집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n② 실무회의는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괄관리관, 실무반장 및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책본부나 기관ㆍ단체의 과장급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구성한다.\n③ 실무회의는 총괄관리관 또는 상황총괄반장이 주재한다.\n④ 실무회의의 참석 대상, 방법ㆍ절차 및 안건 내용 등 실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3항에 따라 실무회의를 주재하는 총괄관리관 또는 상황총괄반장이 정한다.\n\n제16조(수습본부회의 등의 기록 및 보고) ① 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수습본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n② 제15조제3항에 따라 실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는 실무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n\n제5장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비상대책기구와의 관계\n\n제17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주관재난ㆍ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휘할 수 있다.\n② 수습본부장은 국가 차원에서 재난ㆍ사고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 및 수습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보고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해야 한다.\n\n제18조(긴급구조통제단과의 관계)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통제단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② 수습본부장은 통제단장이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하는 등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③ 수습본부장은 법 제52조제9항에 따라 통제단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현장지휘소에 과장급 이상 소속 공무원(제13조에 따라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역사고수습본부의 구성원을 말한다)을 연락관으로 파견해야 한다.\n④ 수습본부장 및 지역수습본부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는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휘에 따른다.\n⑤ 수습본부장은 원활한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대응협력관은 주관재난ㆍ사고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n\n제19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관계) 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을 건의할 수 있다.\n② 수습본부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n③ 수습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동 차장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 차장을 겸임하며 수습본부를 그 공동 차장 소속으로 둔다. 이 경우 수습본부의 부본부장ㆍ총괄관리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ㆍ통제관이 된다.\n\n제6장 보칙\n\n제20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인명ㆍ재산 피해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n② 수습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피해지원 대책 또는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n③ 수습본부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한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21조(수습본부의 문서관리) ① 수습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n② 수습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수습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n\n제22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국세청장(수습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 주관재난ㆍ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주관하여 수행해야 한다.\n\n② 국세청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신속한 수습 등을 위하여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부서별 실무편람을 작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n\n제23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816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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