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79a14e0-a271-470e-9f09-fb0a343157ac","doc_type":"law","title":"과학기술인공제회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법인격과 등기)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n\n제3조(사무소)\n\n제4조(정관)\n\n제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과학기술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n제6조(회원의 자격)\n\n제6조의2(회원자격심사위원회)\n\n제7조(회원의 권리ㆍ의무)\n\n제8조(조직)\n\n제9조(대의원)\n\n제10조(대의원회)\n\n제11조(이사회)\n\n제12조(임원의 정원) 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과 10명 이내의 이사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n\n제13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n\n제14조(임원의 직무)\n\n제14조의2(정치활동의 금지)\n\n제15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n\n제16조(사업)\n\n제16조의2(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n\n제16조의3(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 구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16조의4(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 상황 등의 통보) 공제회는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상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16조의5(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의 제출)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을 사용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16조의6(과학기술발전장려금)\n\n제16조의7(연금심의위원회)\n\n제16조의8(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17조(자본금)\n\n제18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n제19조(예산 및 결산)\n\n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決算期)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n\n제21조(이익금의 처리)\n\n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n\n제22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n\n제23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 및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9.1.7>\n\n제24조(행정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25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26조(과태료)","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8723&type=HTML&mobileYn=&efYd=202602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과학기술인공제회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