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779f0fc-28e9-42cb-a46e-5bc297e264f5","doc_type":"press_release","title":"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위한 3종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summary":"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위한 3종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세부 사항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위해 6월 19일(금)부터 6월 24일(수)까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body":"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위한 3종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n\n-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세부 사항 규정 -\n\n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위해 6월 19일(금)부터 6월 24일(수)까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n\n이번 개정안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을 위해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6.4.)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도수치료 수가 및 급여기준 세부 사항 관련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제4호, '26.2.)\n\n<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n\n이번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의 항목으로 신규 지정하고 건강보험 체계 내 선별급여 목록에 등재함으로써,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신설한다. 또한,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운영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한다.(별표2의 2)\n\n<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n\n도수치료 가격은 1일당 43,850원대로 적용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하여 요양기관 종별로 점수를 세분화하여 적용한다. 의원급 458.68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523.27점 등을 기준으로 요양기관 종별 차등 적용한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진료비가 산정된다.\n\n<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n\n도수치료 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n\n(급여 대상) 30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n\n(횟수 제한) 부위 불문 연간 총 15회 이내(주 2회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수술·골절 등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n\n* (도수시행 횟수 정보 제공) 요양기관은 도수치료 시행 시 '도수치료관리시스템'(또는 심평원 포털 접속)을 통해 시행 횟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 시 동 절차를 거쳐야 함\n\n(우선 시행 원칙)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하였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한다.\n\n(처방 및 시행)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의 처방이 필요하며, 시행자(의사 또는 교육을 이수한 상근 물리치료사) 및 기법, 소요시간 등 진료기록을 필수적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n\n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24일(수)까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로 제출하면 된다.\n\n< 의견 제출방법 >\n\n○ 제출처\n\n-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n\n* 전화 : (044) 202–2665, 팩스 : (044) 202-3982, 전자우편 : g●●●●●@korea.kr\n\n○ 기재사항\n\n-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n\n-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n\n- 기타 참고사항 등\n\n※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n\n<붙임> 도수치료 관리급여 일문일답\n\n<별첨>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고시안\n\n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고시안\n\n3.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안\n\n4.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 질의응답\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19T16:17:30+09:00","fetched_at":"2026-06-27T10:51: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7316&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26d6c845-c6df-40d2-8418-efd3ee2a0205","doc_type":"notice","title":"「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55호) 안내","published_at":"2026-07-28T16:18:00+09:00"},{"id":"c273f89f-924f-403f-af40-dfd7cb39702b","doc_type":"notice","title":"「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7T21:01:00+09:00"},{"id":"1be07945-5d07-4f02-b65d-6f25783ba388","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14T16:58:00+09:00"},{"id":"e50319e3-d452-49f4-8605-3733330f5e67","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03T18:29:00+09:00"},{"id":"76f4a14f-c014-4c80-9a51-7a2eaeb845b4","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6-30T18:08: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