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707ed9c-75ee-4e0a-a815-494bc0b89462","doc_type":"law","title":"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개발ㆍ개선ㆍ폐지 및 활용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자격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조(수요조사)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 및 폐지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n1. 관계 중앙행정기관\n2.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n3. 산업별 협회ㆍ단체\n4.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기관\n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n1. 개발 대상 직무에 대한 수요조사: 제안 직무의 범위와 내용,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필요성 및 세부 의견, 해당 산업 및 노동시장 등의 현황과 전망, 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성\n2. 개선 대상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수요조사: 제안 국가직무능력표준 개선 범위와 내용, 국가직무능력표준 개선 필요성 및 세부 의견, 해당 산업 및 노동시장 등의 현황과 전망, 개선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성\n3. 폐지 대상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수요조사: 폐지 제안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사유\n\n제4조(국가직무능력표준 품질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n1.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의 사무총장\n2. 사업주 단체에서 추천한 소속 전문가\n3. 노동단체에서 추천한 소속 전문가\n4. 교육훈련 전문가\n5. 자격 전문가\n6. 직업ㆍ직무 전문가 및 활용 관련 전문가\n7. 그 밖에 위원회에 참여할 만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n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정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자,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⑥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1. 심신미약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⑦ 공단은 제6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며, 제6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임원을 제출하도록 한다.\n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정한다.\n\n제5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 및 폐지 대상의 선정\n2.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기관 및 개선기관의 선정\n3. 직무 분류, 명칭 변경, 국가직무능력표준 분할 등 심의ㆍ의결\n4. 국가직무능력표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n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n\n제6조(개발 대상 직무의 선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개발 대상 직무를 선정한다.\n1.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관련 직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직무 및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자격종목 신설ㆍ변경이 있는 직무\n2. 산업계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요청이 있는 직무\n3. 자격수요가 많거나 교육ㆍ훈련수요가 많은 직무\n4. 종사자 및 사업체 수 등 노동시장 규모가 크거나 산업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직무\n5. 정부 정책에 따라 인력 양성이 필요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요청한 직무\n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 대상 직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n1. 객관적으로 직무의 표준화 및 지식ㆍ기술의 구체화가 불가능한 경우\n2. 능력단위의 중복이 예상되는 경우\n3. 능력단위 개수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n4.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할 실익이 없거나 개발을 하더라도 활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n\n제7조(미래유망분야 직무의 선정) ① 공단은 신기술 분야 및 미래유망분야 개발 대상 직무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 공단은 관련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직무에 대한 정의를 첨부하여야 한다.\n③ 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공단에서 제출한 미래유망분야 개발 대상 직무를 고려하여 개발 대상 직무를 최종 선정한다.\n\n제8조(개선 대상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선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선정한다.\n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 또는 개선된 날부터 5년이 도래한 분야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n2. 중앙행정기관 및 산업계에서 개선 요청이 있는 경우\n3.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내용, 크기 및 수준이 산업현장과 맞지 않거나 능력단위 수준이 부적절하여 교육ㆍ훈련 및 자격에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n4. 산업기술의 발달로 능력단위의 신설ㆍ분할ㆍ통합 또는 수정 및 폐지가 필요한 경우\n5. 국가사이에 자격상호인정 협약 등으로 능력단위가 신설ㆍ분할ㆍ통합 또는 수정 및 폐지되는 경우\n6. 국가직무능력표준 내용에 대하여 관련 단체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n② 위원회는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또는 개선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선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n1. 교육훈련과정ㆍ직업능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n2. 관련 법령이 제ㆍ개정되어 변동되는 경우\n3.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가 있는 경우\n4. 국가사이에 자격상호인정 협약 등으로 변동되는 경우\n5. 중앙행정기관 및 산업계에서 개선 요청이 있는 경우\n\n제9조(개발ㆍ개선기관의 선정) ① 공단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를 별표의 소관분야 및 인접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기관으로 지정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직종별 협의체 또는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기관을 선정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직접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n1.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 기관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n2. 별표에 따른 소관분야가 두 개 이상 걸쳐 있는 경우\n3. 업무 영역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n4. 신속하게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n5. 개선해야할 국가직무능력표준 내용이 간단한 경우\n④ 공단이 제3항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직접 개발 또는 개선하는 경우에는 세부운영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정의 및 능력단위 도출 등 중요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n제10조(국가직무능력표준 중요도 및 활용도 표시) ① 개발ㆍ개선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또는 개선하는 경우에는 산업현장에서 활용도 및 중요도가 높은 능력단위가 교육훈련 및 자격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를 통해서 활용도 및 중요도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n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활용도 및 중요도 구분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n\n제11조(개발ㆍ개선기관의 점검)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 품질관리를 위하여 개발ㆍ개선 사업 기간 중 2회 이상 개발ㆍ개선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n\n제12조(개발ㆍ개선과정에 노동계 참여)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개발ㆍ개선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또는 개선하는 경우 노동단체 또는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현장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n\n제13조(폐지 대상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선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폐지 대상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선정한다.\n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또는 개선한 날부터 5년이 도래한 직무 중 2년 이상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n2. 중앙행정기관 및 산업계의 폐지 요청이 있는 경우\n3. 관련 종사자 수가 적고 교육ㆍ훈련을 받은 인원이 전혀 없는 경우\n4. 관련 법령이 제ㆍ개정되어 폐지되는 경우\n② 위원회는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또는 개선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폐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n1. 교육ㆍ훈련 수요가 거의 없고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업능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n2. 3년간 활용 실적이 없는 경우\n3. 국가직무능력표준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활용성이 떨어진 경우\n4.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로 활용성이 떨어진 경우\n5. 중앙행정기관 및 산업계의 폐지 요청이 있는 경우\n\n제14조(폐지 절차) ① 공단은 기업 및 교육기관의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수요를 조사하여 폐지 대상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폐지 대상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하여 10개 이상의 기업 및 2개 이상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n② 공단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폐지 대상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명칭, 주요내용 및 사유 등에 관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누리집(www.ncs.go.kr)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n③ 공단은 그 밖에 폐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n\n제15조(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영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자격정책심의회의 국가직무능력표준 폐지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n\n제16조(실태조사) ①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교육ㆍ훈련, 자격, 채용, 직무재설계 및 승진ㆍ배치 등 인사관리상 활용실태\n2.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의 만족도\n3. 국가직무능력표준 미활용 사유\n4. 직무별 종사자 수, 교육ㆍ훈련 수요 등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수요\n5. 그 밖에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n③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n1.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분야별 행정통계 조사 및 분석\n2.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ㆍ팩스 등을 통한 조사\n3. 국가직무능력표준 누리집(www.ncs.go.kr) 등을 통한 조사\n④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실태조사의 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실태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n⑥ 공단은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연도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⑦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 및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여 중앙행정기관,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n\n제1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2-1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979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c790f2-1322-45f7-b474-7bbd98ddaea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MBC뉴스,\"폭염 야외노동 이주 노동자 또 사망‥한 주에 한 명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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