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6c7ba3b-81ca-4470-9186-a2a91ab436fe","doc_type":"law","title":"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 범위)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세칙을 적용한다.\n\n제3조(중앙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 시행령 제6조에 의한 대리 참석자가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이 서명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의 개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④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은 외부에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n\n제4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n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2.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n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② 서면심의를 할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 기명투표지를 작성(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n③ <삭제>\n④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였을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5조(소위원회 운영) 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로 구성한다.\n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n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n2.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3조에 관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n3. 그 밖에 경미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n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⑤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n\n제6조(전문가 의견) ① 중앙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고도보존계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n② 자문위원단은 국가유산,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자문 요청에 출석이나 참여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④ 자문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7조(의결방식) ① 운영세칙 제8조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n② 기명 투표 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n\n제8조(의결서 작성) ①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n1. 가결 :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n2. 부결 :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n3. 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n4. 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n②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n\n제9조(민간위원의 위촉) 위원의 위촉은 법 제5조 등 관계규정 절차에 따라 시행하며,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n\n제9조의2(민간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민간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n② 민간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n\n제10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중앙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위원단 운영 등과 관련하여 출석, 자문, 현장출장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1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중앙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n\n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3-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786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99a6ebf-1ea6-4fcc-ac81-6491d1678fcd","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3기 운영계획 공고(전통기술) N","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1a8014f-897b-4392-9137-a55481660706","doc_type":"press_release","title":"서울 경교장에서 ‘탄생 150주년’ 백범 김구 선생의 발자취... N","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752e63-8d35-4dd7-a10c-94084e28cbb6","doc_type":"notice","title":"영릉(寧陵)재실 미분무 소화설비 작동시험 및 소화용수 교체","published_at":"2026-07-30T17:26:00+09:00"},{"id":"5e7bac52-3200-4ca2-ae45-dac6e5a0fea2","doc_type":"notice","title":"교직원 외부 관사 정비작업 실시","published_at":"2026-07-30T13:55:00+09:00"},{"id":"fb9d2d6c-8f3d-4060-b8c8-ea27cb5c3c39","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무형유산 ‘악기장’ 김현곤 보유자 별세 N","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