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6c58d37-15a3-48df-8e51-038e8fdd269c","doc_type":"law","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2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등\n\n제4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5조(등록)\n\n제6조(임원의 자격요건)\n\n제7조(변경등록)\n\n제8조(상호 등) 이 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온라인대출금융업, 온라인투자연계대출업, 온라인연계대출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3장 영업행위 규칙\n\n제9조(신의성실의무)\n\n제1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n\n제11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n\n제1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n\n제13조(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n\n제14조(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 등)\n\n제15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n\n제16조(회계처리기준)\n\n제17조(내부통제기준)\n\n제18조(이해상충의 관리)\n\n제19조(광고)\n\n제4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n\n제20조(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n\n제21조(투자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n\n제22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n\n제23조(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n\n제24조(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n\n제25조(약관의 제ㆍ개정 등)\n\n제26조(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n\n제27조(연계대출채권 등 관리)\n\n제28조(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 등)\n\n제29조(연계대출채권추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에 관한 권리를 직접 추심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추심할 수 있다.\n\n제30조(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n\n제31조(손해배상책임)\n\n제32조(대출한도 및 투자한도)\n\n제33조(중앙기록관리기관)\n\n제34조(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n\n제35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n\n제36조(문서 등에 대한 특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 제공, 수령, 보관, 유지, 교부 등을 하여야 하는 문서 또는 서면자료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 제공, 수령, 보관, 유지, 교부 등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필로 적도록 한 사항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n\n제5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n\n제37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등)\n\n제38조(업무)\n\n제39조(정관)\n\n제40조(가입 등)\n\n제41조(협회에 대한 감독 등) 협회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협회\"로 본다.\n\n제42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6장 감독 및 처분\n\n제43조(감독)\n\n제44조(검사)\n\n제45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n\n제46조(업무보고서의 제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47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n제48조(권한의 위탁)\n\n제49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n\n제5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n\n제51조(이의신청)\n\n제52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n\n제53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n\n제54조(과오납금의 환급)\n\n제7장 벌칙\n\n제55조(벌칙)\n\n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n제57조(과태료)","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법률","published_at":"2023-09-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4791&type=HTML&mobileYn=&efYd=2023091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4dc8f349-ae51-483c-9906-9ddd35e2b674","doc_type":"press_release","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published_at":"2025-12-2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