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6b177ad-dfc5-481b-84ce-ca9d2bcd5fb8","doc_type":"policy","title":"국민연금, 올해 국내주식 목표비중 14.9%→20.8%로 상향","summary":"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 등 심의·의결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주식 보유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상향하기로 했다.","body":"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n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 등 심의·의결\n\n국민연금이 올해 국내주식 보유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상향하기로 했다.\n\n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n\n이날 기금위는 2026년도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현실화하고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했다.\n\n기금위는 지난 1월 26일 제1차 회의에서 국내주식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 이탈 시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n\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6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2026년 자산군별 목표비중 현실화\n\n우선 기금위는 2026년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14.9%에서 20.8%로 조정하여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는 '상법' 개정 등에 따른 국내주식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과 국내주식 실제비중 확대 상황을 고려,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리밸런싱에 따른 시장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n\n국내주식 목표비중은 리밸런싱 유예가 종료되는 6월 말부터 적용된다. 다른 자산군 목표비중도 국내주식 목표비중이 현실화되어 상향됨에 따라 함께 조정될 예정이다.\n\n◆ 한시적 SAA 허용범위 조정 및 리밸런싱 정상화\n\n기금위는 변동성이 큰 국내주식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내주식의 SAA 허용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n\n또한 시장 영향을 완화하면서 안정적으로 기금 수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일일 최대 리밸런싱 규모를 축소하는 등 리밸런싱 규칙도 개선했다.\n\n기금위는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올해 말에 SAA 허용범위를 재점검하기로 했다.\n\n다만, SAA 허용범위는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n\n◆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 주요내용\n\n기금위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함께 심의·의결했다.\n\n기금위는 기존의 해외투자와 대체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자산군별 특성과 시장 여건, 이행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의 목표비중을 결정했다.\n\n2031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비중은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이다.\n\n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른 2027년도 국내주식 목표비중은 2026년 비중 20.8%를 유지했다. 이는 최근 국내주식 시장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그 밖의 자산군 2027년 목표비중은 해외주식 35.6%, 국내채권 21.8%, 해외채권 7.4%, 대체투자 14.3%로 결정됐다.\n\n기금위는 향후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자산군별 수익률, 기금 포트폴리오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후 필요시 허용범위 조정 등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n\n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중기자산배분은 최근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다\"라고 밝혔다.\n\n아울러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지키고 장기 재정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원칙과 유연성이 조화되는 기금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04-●●●●-365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28T18:29:00+09:00","fetched_at":"2026-07-04T11:23:2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536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