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6ab9cbf-7e26-441c-a2c9-b7c9de3cfee1","doc_type":"law","title":"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장애와 장애인)\n\n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2017.9.19, 2020.6.9>\n\n제4조(차별행위)\n\n제5조(차별판단)\n\n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n\n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n\n제8조의2(실태조사)\n\n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차별금지\n\n제1절 고용\n\n제10조(차별금지)\n\n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n\n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n\n제2절 교육\n\n제13조(차별금지)\n\n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n\n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n\n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n\n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ㆍ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분리ㆍ배제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n\n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n\n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n\n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n\n제22조(개인정보보호)\n\n제23조(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n\n제24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n\n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n\n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n\n제4절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n\n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n\n제27조(참정권)\n\n제5절 모ㆍ부성권, 성 등\n\n제28조(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n\n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n\n제6절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등\n\n제30조(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n\n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n\n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n\n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n\n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n\n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n\n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n\n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n\n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n\n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n\n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n\n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n\n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n\n제41조(준용규정)\n\n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하거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n\n제43조(시정명령)\n\n제43조의2(의견진술의 기회 부여)\n\n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n\n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n\n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n\n제46조(손해배상)\n\n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n\n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n\n제6장 벌칙\n\n제49조(차별행위)\n\n제50조(과태료)","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1-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699&type=HTML&mobileYn=&efYd=2025111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63d23a36-5346-4010-a3d4-994da2028a5a","doc_type":"press_release","title":"장애인도 무인정보단말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 등 전문가 간담회 개최","published_at":"2026-07-24T15:11:00+09:00"},{"id":"0783a785-7d9b-4bf9-a1fc-65a5c6640e59","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모든 장애인 대상, 장애인방송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제공 노력","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