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6a3b074-ac87-411a-a813-6c7e9a2fb59b","doc_type":"policy","title":"외국인 투기거래, 더 세세히 들여다 본다…거래신고 내용 확대","summary":"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집 살 땐 자금조달계획서·입증서류 내야 외국인 수도권 주택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뒤 40% 감소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집을 살 때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body":"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집 살 땐 자금조달계획서·입증서류 내야\n외국인 수도권 주택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뒤 40% 감소\n\n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집을 살 때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또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살 경우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n\n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n\n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2025.1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외국인들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전지역과 경기·인천의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n\n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할 수 있을 때만 거래할 수 있게 됐다.\n\n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뒤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지난 9월부터 이번 달까지 3개월 동안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1793건➝1080건)한 것으로 확인했다.\n\n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도 98% 감소(56건➝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n\n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n\n아울러 지난 8월 21일 발표한 대로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내용에 포함하게 했다.\n\n8.2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외국인 주택거래 동향.(국토교통부)\n\n이에 따라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또한,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n\n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도 확대해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더욱 세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n\n한편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신고의무가 확대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n\n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n\n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340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09T17:05:00+09:00","fetched_at":"2026-07-04T11:26:3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14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