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6a2781e-b9bf-4ec9-bf94-ce7d9ebb8151","doc_type":"law","title":"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명칭) 숙영동의 명칭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이하\"숙영동\"이라 한다)이라 한다.\n\n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숙영동을 이용하는 자와 숙영동을 관리하는 근무 직원에게 적용한다.\n② 숙영동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n\n제4조(용도) 숙영동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의 훈련을 위한 숙영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훈련 비수기 및 일부 객실에 대하여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n1.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의 특수직무 관련 연수ㆍ워크숍ㆍ세미나\n2.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의 심신단련과 휴양에 필요한 휴식 공간제공\n3. 해양경찰 경우회원과 그 가족의 휴양\n4. 동해교육훈련센터 시설로 활용\n5. 그 밖의 시설 사용 및 숙영동 운영에 적합한 사항으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사항\n\n제5조(관리주체) 숙영동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이 사무를 관장한다.\n\n제6조(이용 신청권자) ① 숙영동의 이용신청권자는 다음과 같다.\n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일반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무기ㆍ기간제 근로자\n2. 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무기ㆍ기간제 근로자\n3. 해양경찰청 퇴직자\n4. 순직 해양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n5. 해양경찰교육기관의 교육생. 다만 소속 해양경찰관서에서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단 전문개정>\n6. 해양경찰 업무발전에 기여한 민간인대행신고소장, 바다지킴이, 기타 외부인사 중 해양경찰 행정발전의 현저한 공로가 있어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추천한 자. 단 연간 30인을 초과할 수 없다.\n② 숙영동을 이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와 수는 다음과 같다.\n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및 동행한 친ㆍ인척\n2. 동반가족의 수는 81.12㎡의 경우 본인을 포함한 6명 이내, 56.16㎡형의 경우 본인을 포함한 4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수를 위한 단체 이용 등 관리소장이 인정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n\n제7조(이용절차 및 방법) ① 숙영동의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n1. 숙영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시스템(해양경찰청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관/http://kcgbokji.ezwel.com)에서 추첨신청 또는 예약해야 한다. <전문개정>\n2. 추첨신청 및 예약 절차ㆍ방법은 전산시스템 운영 기준에 의한다. <전문개정>\n3. 이용 가족이 이용 신청권자를 동반하지 아니하고 숙영동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등본ㆍ가족관계증명서ㆍ건강보험증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직원의 가족임을 증명해야 한다.\n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전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해야 한다.\n1. 제6조제4호에서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가 이용하려는 경우: 1개월\n2. 해양경찰관서에서 직무교육ㆍ연수 및 워크숍을 위해 이용하려는 경우: 1개월\n3. 포상휴가자에게 숙영동 이용 혜택을 주는 경우: 3주\n4. 그 외 숙영동 이용에 적합하다고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한 사항: 1개월\n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성수기 및 공휴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n1. 제6조제5호의 이용대상자가 이용하려는 경우\n2. 제2항제2호의 사유로 이용하려는 경우\n④ 숙영동의 이용기간 및 배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n1. 이용기간은 연중으로 하되 1회 사용시 2박 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객실의 여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연장 허가 할 수 있다.\n2. 기간은 입실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를 1일로 계산해서 정한다.\n3. 퇴직자 및 그 가족의 이용기간은 7월, 8월(2개월간)은 제한하되, 객실의 여유 등을 감안하여 사용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허가 할 수 있다.\n4. 객실 중 15실(81.12㎡형 1실, 56.16㎡형 14실)은 직무연수 및 해양경찰청 특공대의 훈련을 위한 전용 객실로 운영하며, 26실(81.12㎡형 1실, 56.16㎡형 25실)은 내부기준에 의해 해양경찰청 및 경찰청 소속 직원과 그 가족, 제6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의 자들이 전용하도록 한다.\n5. 제2항제2호의 사유 및 특공대의 훈련,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인해 숙영동 사용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전산시스템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n\n제8조(이용의 제한) 숙영동 관리소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해서는 숙영동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n1. 전염병 및 정신질환 등으로 타 이용자에게 질병을 전염시키거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n2. 숙영동내의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n가. 삭제\n나. 혐오물건ㆍ소음기기 등을 휴대, 타 이용자의 편안한 숙영동 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n다. 그 밖에 숙영동에 투숙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n\n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숙영동의 시설물ㆍ장비ㆍ비품 등의 이용자는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 이용해야 하고, 대여 받은 시설물ㆍ장비ㆍ비품은 허가없이 임의로 교환 및 원형 변경, 외부 반출 등을 할 수 없다.\n② 숙영동 이용자는 숙영동내의 질서유지와 시설 보호 및 원활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하며, 이용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또는 관리소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할 때에는 숙영동에서 강제 퇴거 조치한다.\n1. 숙영동내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n2. 숙영동내의 질서 및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n3. 주위 환경을 훼손시키는 행위\n4. 그 밖에 법규 등 위반행위와 관리인의 정당한 지시나 업무협조에 불응하는 행위\n\n제10조(이용료 징수 및 처리) ① 숙영동 이용료는 1일 또는 1박 기준으로, 56.16㎡형 1만원, 81.12㎡형 1만5천원으로 한다. 다만, 실태점검, 직무연수 등의 사유, 3인 이상(가족수당지급 대상자) 자녀를 두고 있는 해양경찰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직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n② 숙영동 이용료는 숙영동 관리소 직원이 징수하되 카드결제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금출납부와 수납기관의 예금통장을 비치하여 매일 결산 후 평일에 해당하는 다음날에 입금해야 한다.\n④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매월 10일까지 전월 숙영동 이용료를 국고세입 조치(다만, 12월은 당월 입금)해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n\n제11조(예약취소 및 이용정지) ① 숙영동 예약 신청 후 취소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입실예정일 5일전까지 전산시스템(해양경찰청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관/http://kcgbokji.ezwel.com)을 이용하여 본인 직접 취소\n2. 입실일이 20일 이상 남은 예약의 경우 예약 후 72시간 경과 후 취소 가능\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기간 동안 숙영동 이용을 정지한다.\n1. 숙영동의 시설ㆍ장비ㆍ비품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무단반출하는 경우: 3년\n2. 음주소란 등 공중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2년\n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용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2년\n4. 입실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예약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년\n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성수기 및 공휴일의 숙영동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n1. 입실예정일 당일에 이용예약을 취소한 경우: 1년\n2. 입실예정일부터 5일 이내에 이용예약을 취소한 경우: 6월\n3. 예약객실을 양도ㆍ양수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우: 6월\n④ 이용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숙영동을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면제할 수 있다.\n1.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으로 인하여 숙영동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n2. 비상근무ㆍ긴급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한 경우\n\n제12조(관리자 배치 및 임무) ① 숙영동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소속으로 숙영동 관리소 직원을 두고, 최선임자를 관리소장으로 지정한다. 또한, 보조 인력으로 시설관리 및 환경미화원을 배치하여 운영한다.\n② 관리소 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n1. 관리소장의 임무\n가. 소속 숙영동 근무자의 지휘ㆍ감독\n나. 숙영동 운영에 관한 각종 업무 관리ㆍ감독\n다. 그 밖의 관리직원의 임무와 동일\n2. 관리직원의 임무\n가. 숙영동 운영과 숙영동에 속한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의 관리ㆍ유지\n나. 근무일지의 작성, 수입ㆍ지출에 관한 일일결산 업무\n다. 숙영동 이용자 예약 및 입ㆍ퇴실 현황 파악 관리\n라. 숙영동 이용자들의 적정여부 확인 및 통제\n마. 숙영동내 특이사항 발생 시 조치 및 보고\n바. 숙영동내 질서 유지 등 그 밖의 숙영동 운영에 필요한 업무\n사. 그 밖의 숙영동 관리에 관한 각종 행정업무\n3. 시설 관리자의 임무\n가. 숙영동 시설물 관리\n나. 숙영동 내 기계, 전기설비, 보일러 등 설비 관련 업무\n다. 그 밖의 숙영동 관리를 위해 관리소장이 지시하는 사항\n4. 환경미화원의 임무\n가. 숙영동 시설 내ㆍ외 청소\n나. 이불, 베개 피 등의 세탁\n다. 화장지 등 소모품의 비치와 공급\n라. 그 밖의 숙영동내 청결유지를 위해 관리소장이 지시하는 사항\n\n제13조(관리자 근무시간 및 방법ㆍ복장) ① 관리소 직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의 근무는 24시간 주기로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운영여건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 시행한다.\n2. 근무자는 3교대 근무시 야간 3시간 이내(01:00∼04:00), 2교대 근무시에는 야간 4시간 이내(01:00∼05:00) 휴게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숙영동 운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n3. 시설 및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이용객 현황, 기타 필요 시,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n② 관리소 직원의 근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안전점검을 위해 숙영동 3곳(기계실, 세탁실, 3층정원)에 순찰함을 비치, 오전ㆍ오후ㆍ야간 각 1회이상 순찰하고 이상유무를 기록유지한다. 다만, 숙영동 운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순찰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n2. 관리소장은 숙영동 시설, 시설이용자, 숙영동 근무자 등 숙영동 전반에 대한 특이사항 발생 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n3. 근무자는 근무 중 취급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근무일지에 기록유지 한다.\n③ 제1항과 제2항의 근무시간ㆍ방법에 대하여 숙영동 운영여건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n④ 근무자 복장은 사복으로 한다.\n\n제14조(실태점검) ①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은 반기 1회 숙영동의 관리실태를 점검한다.\n②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은 수련원의 이용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n\n제15조(관리소의 운영) 숙영동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숙영동 내에 관리소를 두고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n1. 관리소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운영과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n2. 관리소 직원은 수련원 이용자에게 사용 전 별표 제1호의 안내말씀을 반드시 고지 후 입실시키고, 수련원 이용자가 객실 사용을 마쳤을 경우 객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n3. 관리소에 귀중품과 납부된 이용료의 일시 보관을 위해 금고를 설치한다.\n4. 관리소에 구급약품 등 상비약품을 준비하고, 인근 병ㆍ의원 및 119등의 인명구조대와 비상연락망을 구축, 유사시 신속한 지원체제를 유지한다.\n5. 그 밖에 숙영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토록 한다.\n\n제16조(비품훼손 및 망실 변상책임) ① 숙영동 내의 시설물ㆍ장비ㆍ비품을 훼손ㆍ망실한 경우 즉시 숙영동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n② 시설물ㆍ장비ㆍ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변상토록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 사실 및 변상 책임은 이용 자에게 있으며, 변상책임에 따른 금액 산정은 완전 회복에 필요한 시중 가격 기준으로 한다.\n\n제17조(시설유지 및 관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숙영동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물의 보수정비, 각종 유지비 및 소모품 구입 등 관리에 따른 비용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n\n제18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숙영동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숙영동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n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7인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n③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 주무계장, 간사는 기획운영계장으로 하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n\n제19조(숙영동 운영 부책비치 등) ① 숙영동 관리소 직원은 매 월별 숙영동 운영현황을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n② 숙영동 운영에 필요한 각종 부책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치해야 한다.\n1. 일일숙박부 (별지 제1호서식)\n2. 월별 숙영동 운영현황 (별지 제2호서식)\n3. 숙영동 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n4. 안내말씀 (별표 제1호)\n\n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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