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6898a10-70bb-485f-9205-8c45950232b0","doc_type":"policy","title":"국민권익위, “대학 기숙사, 독립공간 보장하는 공유형으로”","summary":"‘대학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방안’ 의결…교육부 등에 권고 이화여대, 독립생활공간·생활공유공간 함께 배치…모범사례로 참고 앞으로 대학기숙사의 다인실이 생활공유공간 외에 독립생활공간이 함께 배치되는 등 ‘따로 또 같이’ 공유형 기숙사의 주거환경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body":"‘대학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방안’ 의결…교육부 등에 권고 이화여대, 독립생활공간·생활공유공간 함께 배치…모범사례로 참고\n\n앞으로 대학기숙사의 다인실이 생활공유공간 외에 독립생활공간이 함께 배치되는 등 ‘따로 또 같이’ 공유형 기숙사의 주거환경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n\n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의결한 후 4일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n\n이번 방안은 대학 최초로 다인실 안에 독립생활공간과 생활공유공간을 함께 배치해 학생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은 이화여자대학교의 기숙사를 모범사례로 참고했다.\n\n지난 9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94.3%가 개인공간 및 프라이버시, 편안한 휴식 및 잠자리, 집중력 향상 등을 이유로 1인실을 선호한다고 답했다.\n\n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0월 31일 대학 기숙사·생활관 주거 환경 제도개선을 위해 방문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 E-하우스에서 김은미 총장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n\n현재 대학이 운영하는 기숙사·생활관 중 43%는 준공한 지 20년이 지난 노후기숙사들이다.\n\n이에 그동안 소음, 냉·난방, 벌레·곰팡이 문제와 공용시설의 크고 작은 고장 등 시설 불만족 민원들이 제기돼 왔다.\n\n특히 노후기숙사는 예전의 전통적 다인실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선호하는 MZ세대와 외동자녀로 자란 청년층 생활방식과 맞지 않아 다인실 기숙사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n\n이렇듯 학생에게 외면받아 온 수도권 대학기숙사의 다인실 평균 공실률은 2022년 기준으로 3인실 17%, 4인실 이상은 22%가 발생해 기숙사 운영 적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n\n반면 독립생활공간을 선호하는 학생은 캠퍼스 밖의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n이로 인해 학생들의 전세사기 위험성은 커지고 부모는 기숙사보다 훨씬 높은 전월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n\n하지만 대학은 기숙사 수용률이라는 평가 기준도 무시할 수 없어 신축에 집중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대학 인근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n\n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 국민생각함을 통한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12월 서울지역 주요 대학의 관계자, 기숙사 학생대표 등이 참석한 기숙사 현장간담회를 열었다.\n\n아울러 기숙사 관련 국민신문고 신청민원과 설문조사 결과,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모아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n\n먼저 청년 수요자의 주거선호도를 반영해 대학 평가인증 기준에 다인실의 독립생활공간 배치 비율과 노후기숙사 주거환경개선 노력도 지표 항목을 신설하도록 했다.\n\n또한 캠퍼스 내의 낡은 강의동이나 연구동을 재건축할 때 강의시설 등과 기숙사를 연계해 복합형 기숙사로 건립하거나 대학 인근의 원룸이나 빌라, 건축물 등을 학생기숙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n\n특히 대학 인근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캠퍼스 밖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 전세 사기 예방교육을 하도록 했다.\n\n이와 함께 대학발전기금의 용도를 확대해 기숙사 주거환경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노후기숙사의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n\n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년 세대를 위한 대학 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각 대학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n\n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숙사의 다인실 안에 독립생활공간과 거실 등 공유공간을 함께 배치해 MZ세대의 주거 만족도뿐 아니라 단체생활의 협동과 배려, 소통의 교육 목표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기숙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n\n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04-●●●●-722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04T14:38: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81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46ad38d-65ec-4c51-bbe9-8a48df346da8","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3ba1e847-6b2a-4525-899d-57a82fe8cf5c","doc_type":"press_release","title":"“생명‧안전과 관련된 사안, 신속히 해결해야”… 금산 마수리 마을 진출입로 구간, 교통시설 ‘보강’","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79a0209b-b3bb-4602-bc5f-4afacebba815","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도 진출입 때마다 겪는 사고위험”… 아파트 주민 위해 ‘교차로’ 설치하기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1009d0d3-3167-4c74-8330-ed40569dafec","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더욱 공정하게”…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