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6868f6a-7a38-4fc4-b364-23b74822baa5","doc_type":"law","title":"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n\n제2조(기타수질오염원)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6.16, 2018.1.17>\n\n제3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와 같다.\n\n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n\n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14.7.17, 2020.11.27, 2025.10.1>\n\n제6조(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n\n제7조(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별표 5와 같다.\n\n제8조(비점오염저감시설)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29>\n\n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법 제2조제15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8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은 법 제2조제19호다목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에서 제외한다.\n\n제9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18.1.17, 2025.10.1>\n\n제10조(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총량관리 단위유역 하단지점의 수질 측정방법은 별표 7과 같다.\n\n제11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n\n제12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n\n제13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절차ㆍ기준 등)\n\n제14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n\n제15조(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n\n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n\n제17조(조치명령 등)\n\n제18조(오염할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n\n제19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n\n제20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n\n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법 제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7>\n\n제1절 총칙\n\n제22조(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n\n제23조(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n\n제2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ㆍ고시 등)\n\n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n\n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n\n제24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n\n제24조의5(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n\n제25조(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ㆍ평가ㆍ공개 등)\n\n제26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7.1.19>\n\n제26조의2(토사 유출 등의 기준)\n\n제26조의3(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n\n제26조의4(방사능 조사 방법 등)\n\n제2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ㆍ구간 등)\n\n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7, 2025.10.1>\n\n제28조(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n\n제28조의2(기후변화 취약성 조사)\n\n제29조(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2와 같다.\n\n제30조(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0.5, 2014.1.29, 2020.11.27, 2025.10.1>\n\n제30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하천ㆍ호소 등에서 제한되는 행위 및 제한 기간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관할 구역의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n\n제30조의3(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란 다음 각 호의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n\n제30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n\n제30조의5(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내용 등)\n\n제30조의6(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개정 2025.1.24>\n\n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7>\n\n제31조(수계영향권 구분기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n\n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n\n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n\n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n\n제32조(오염원의 조사)\n\n제32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3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32조의3(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7>\n\n제33조(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n\n제33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n\n제33조의3(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n\n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n\n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n\n제34조(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n\n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법 제32조제8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1.12.10, 2025.10.1>\n\n제3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36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31조제6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n\n제37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n\n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n\n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법 제3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경우 10일,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33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9.10.17, 2025.10.1>\n\n제40조(관계전문기관) 법 제3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2.1.19, 2014.1.29, 2025.10.1>\n\n제41조(위탁처리대상 폐수) 영 제33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란 다음 각 호의 폐수를 말한다. <개정 2012.1.19, 2019.10.17, 2021.12.10, 2024.11.7, 2025.10.1>\n\n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영 제33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9, 2020.11.27, 2025.10.1>\n\n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19, 2019.10.17, 2021.12.10>\n\n제44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n\n제45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n\n제46조(가동시작의 신고) 사업자가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동시작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가동시작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된 가동시작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2호 또는 제42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자는 가동시작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18.1.17>\n\n제47조(시운전 기간 등)\n\n제48조(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n\n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n\n제50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5, 2015.6.16, 2017.1.19, 2021.12.10>\n\n제51조(개선명령 등)\n\n제52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n\n제52조의2(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n\n제5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n\n제52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의8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52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n\n제52조의6(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n\n제53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n\n제54조(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n\n제55조(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n\n제56조(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법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7.1.19, 2025.10.1>\n\n제57조(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n\n제58조(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n\n제59조(개선완료일)\n\n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n\n제6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n제6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n\n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n\n제63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n\n제63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n\n제63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n\n제64조(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이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정 2017.1.19>\n\n제64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n\n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n\n제66조 삭제 <2017.1.19>\n\n제67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n\n제68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n\n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n\n제70조(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70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예외)\n\n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7.1.19>\n\n제71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n\n제71조의3(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n\n제72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n\n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n\n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n\n제74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n\n제75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n\n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n\n제77조(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 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은 구체적인 저감계획의 이행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명령은 설치ㆍ개선의 대상시설 및 관리ㆍ운영기준과 설치ㆍ개선 시의 고려사항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0.17>\n\n제78조(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 법 제53조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19, 2014.1.29, 2019.10.17, 2025.10.1>\n\n제78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78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8의2와 같다.\n\n제78조의4(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n\n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을 받은 자는 법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지체 없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반납해야 한다.\n\n제78조의6(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n\n제78조의7(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n\n제79조(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4조제5항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해제 이후 관할 시ㆍ도지사가 추진하여야 하는 적정한 관리방안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n\n제80조(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n\n제81조(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n\n제82조(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n\n제83조(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n\n제84조(관계기관의 검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된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17.1.19, 2018.1.17, 2019.10.17, 2021.12.10, 2025.10.1>\n\n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법 제57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1.27, 2025.10.1>\n\n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법 제5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란 해발 400미터를 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란 경사도 1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n\n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개정 2015.6.16>\n\n제86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n\n제87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5.6.16, 2019.10.17, 2021.12.10>\n\n제88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n\n제89조(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n\n제89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n\n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 기준)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개정 2019.10.17>\n\n제6장 폐수처리업\n\n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n\n제90조의2(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n\n제91조(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n\n제91조의2(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n\n제91조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n\n제92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n제7장 보 칙\n\n제92조의2(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n\n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ㆍ대상자 등)\n\n제94조(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n\n제95조(교육계획)\n\n제9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n\n제97조(교육결과의 제출)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n\n제98조(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ㆍ지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 상황, 교육시설 및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99조(자료제출협조)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인력등을 고용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n\n제100조(교육경비)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19, 2025.10.1>\n\n제101조(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n\n제102조(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3조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7.1.19, 2025.10.1>\n\n제103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n\n제104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9>\n\n제105조(행정처분 기준)\n\n제106조(수수료)\n\n제107조(보고)\n\n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16, 2015.6.16, 2019.12.31, 2021.12.10, 2023.4.17, 2025.4.11, 2025.10.1, 2026.6.22>\n\n제8장 삭제 <2013.9.5>\n\n제108조 삭제 <2013.9.5>","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6-06-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423&type=HTML&mobileYn=&efYd=2026062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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