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659775b-3357-4c7d-898c-1bcf01158287","doc_type":"law","title":"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통합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n\n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2장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n\n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6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7조(실태조사)\n\n제8조(계획수립 등의 협조)\n\n제9조(추진성과의 평가 등)\n\n제3장 통합지원 절차\n\n제10조(신청ㆍ발굴 및 조사 등)\n\n제11조(퇴원환자 등의 연계)\n\n제12조(종합판정 등)\n\n제13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n\n제14조(통합지원 제공 등)\n\n제4장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및 지원\n\n제15조(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n\n제16조(건강관리 및 예방 등)\n\n제17조(장기요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인한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18조(일상생활돌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심신기능을 유지ㆍ향상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19조(가족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부양하거나 상담, 정보제공 및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보호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n제5장 통합지원 기반 조성\n\n제20조(통합지원협의체)\n\n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ㆍ운영)\n\n제22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n\n제23조(정보의 제공ㆍ활용 등)\n\n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n\n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n\n제6장 보칙\n\n제26조(시범사업)\n\n제27조(비밀의 유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3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8조(비용지원 및 부담 등)\n\n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n\n제7장 벌칙\n\n제30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3-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5469&type=HTML&mobileYn=&efYd=202603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