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5f9c79e-a17b-4640-8c86-472823e09565","doc_type":"policy","title":"‘어구관리기록부’ 도입…폐어구 발생량 획기적 줄인다","summary":"어구 사용량·폐어구 처분장소 등 기록…2027년부터 바닷속 폐어구↓ ‘어구 유실량 신고제’, ‘어구 견인제’ 도입…폐어구 반납 시 현금 포인트 지급 등 확대 해양수산부는 어구를 만들어 사용하고 버릴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해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 폐어구를 오는 2027년부터 줄여나갈 대책을 수립했다.","body":"어구 사용량·폐어구 처분장소 등 기록…2027년부터 바닷속 폐어구↓ ‘어구 유실량 신고제’, ‘어구 견인제’ 도입…폐어구 반납 시 현금 포인트 지급 등 확대\n\n해양수산부는 어구를 만들어 사용하고 버릴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해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 폐어구를 오는 2027년부터 줄여나갈 대책을 수립했다.\n\n먼저 어선에 어구의 사용량,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와 유실 어구 개수와 유실된 위치를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를 도입한다.\n\n또한 불법 방치 어구는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어구 견인제(가칭)’를 신설해 가동한다.\n\n아울러 폐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 외 현금 포인트를 지급하고 무인회수기 시범사업 등 폐어구 회수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n\n해수부는 그물·통발 등 폐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해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n\n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구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폐어구 수거량을 2027년까지 발생량과 같은 3만 8000톤으로 늘리고, 수거량이 발생량을 초과하도록 하는 등 발생 즉시 폐어구를 수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국내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만 5000톤 중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5만 톤이며 그중 3만 8000톤이 폐어구로 추정된다.\n\n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법제연구원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해마다 우리나라 어업생산금액의 10%인 4000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연평균 378건의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가 발생하며 해양동물의 피해도 심각하다.\n\n정부는 그동안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 수거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거되는 폐어구량보다 바다에 방치되는 양이 더 많다고 보고 있다.\n\n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구 사용량 준수, 폐어구 적법 처리, 유실 어구 관리나 불법 방치 어구에 대한 단속 강화, 어업인이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n\n해수부는 어구를 만들어 사용하고 버릴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해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 폐어구를 오는 2027년부터 줄여나가는 목표로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n\n이번에 발표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은 어구를 생산·판매하는 단계부터 보증금을 포함하는 대상 어구 확대를 검토하고 어업인은 어구의 사용과 폐어구의 적법 처리 등 관리책임을 강화하며, 정부·지자체는 폐어구 수거 인프라 확충 검토, 수거량 확대, 회수 촉진을 위한 지원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n\n우선 해수부는 그물, 통발 등 어구 사용량이 많은 어업의 관리책임을 강화한다.\n\n어구 사용량과 유실량이 많은 자망·통발·안강망 어업의 어선에 어구의 사용량,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해 해상 불법투기나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할 계획이다.\n\n아울러 일정량 이상의 어구를 유실하였을 때 유실 어구 개수와 유실된 위치를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도 도입해 효율적 수거와 선박의 안전 항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n\n이어서 해수부는 불법 방치 어구는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어구 견인제(가칭)를 도입한다.\n\n그동안 불법으로 방치돼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어구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집행절차가 12개월 이상 장시간이 걸렸다.\n\n해당 어구의 소유자가 철거집행 전까지 어획물을 포획하거나, 집행 직전에 어구를 철거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강력히 예방하기 위해 불법 방치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어구견인제를 도입한다.\n\n어구관리기록제, 유실 어구 신고제 및 어구견인제와 관련해 수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올해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n\n또한 해수부는 폐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 외 현금 포인트를 지급해 잘 버리는 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n\n현재 통발 어구에 적용하는 어구보증금제를 오는 2026년까지 자망과 부표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참여 어업인에게는 수산공익직불제와 어촌신활력사업 선정 때 가산점 부여할 방침이다.\n\n이와 함께 현재 보증금과는 별도로 700~1300원의 범위에서 폐어구 회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해 어업인의 참여를 독려한다.\n\n더불어 폐어구 회수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무인회수기 시범사업 등 반납도 편하게 한다.\n\n전국 874개 해양폐기물 집하장과는 별개로 현재 지자체에서 지정한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장소(181곳)도 전국 항·포구 등 어업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확충할 것을 검토한다.\n\n아울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폐어구를 반납할 수 있도록 폐어구를 자동으로 압축·보관 및 처리할 수 있는 무인반납기 시스템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n\n이 밖에도 해수부는 감척어선을 활용한 폐어구 수거 전용선을 운영해 연중 상시 수거 체계를 구축한다.\n\n폐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어선을 집중 감척하고, 감척된 어선은 폐어구 수거 전용선으로 운영해 연근해 어장의 폐어구를 연중 상시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다.\n\n특히 서·남해 EEZ 내에 설치한 중국 불법 어구 철거작업에도 활용해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n\n또한 전국 폐어구 수거 캠페인으로 민간기업 상생 협력을 추진한다.\n\n어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폐어구 수거대회를 통해 어업인이 폐어구의 심각성을 직접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폐어구 수거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n\n아울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개선 등 폐어구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을 활용한 협력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n\n마지막으로 해수부는 폐어구 자원화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협력 사업으로 어구관리 정책을 선도한다.\n\n대부분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있는 폐어구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기업에 폐어구 정보를 제공하며 향후 플라스틱 어상자, 장화, 작업복 등 수산업 관련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과 산업회 기술개발을 지원한다.\n\n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어구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생분해어구 보급사업도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n\n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폐어구 관리정책의 성공여부는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달려 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폐어구 발생량을 대폭 줄이고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 하나하나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구순환관리과(04-●●●●-560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26T18:11:00+09:00","fetched_at":"2026-07-04T11:53: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445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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