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5c25395-9acb-4654-b947-8d406f6c3593","doc_type":"law","title":"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처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n\n제2조(적용범위) 법무업무 처리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n1. ‘법령’이란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n2. ‘행정규칙’이란 훈령, 예규, 고시를 말한다\n3.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n4.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n5.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n6. ‘소관부서의 장’이란 해당 법령(행정규칙포함)의 입안부서 및 해당 법무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국가데이터처(소속기관 포함) 과장급의 부서장을 말한다.\n7. ‘법제정보시스템’이란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칭한다.\n8. ‘법률전문가’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3년이상 근무한 사람을 말한다.\n\n제2장 법령의 재ㆍ개정 및 정비\n\n제4조(법령의 소관부서) ①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는 해당 법령의 소관부서가 처리한다.\n② 혁신행정담당관은 법령의 내용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서를 해당 법령의 소관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소관부서를 정한다.\n\n제5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① 소관부서의 장이 법률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때에는 영 제2장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영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가 통보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입법계획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n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법률안별로 작성하되,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n1. 정부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n가. 입법의 필요성\n나. 입법의 요지\n다. 입법단계별 추진일정\n라.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n마. 예산부수법안 여부\n바. 법률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n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할 것\n3.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법제처ㆍ국회의 법령안 심의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n4.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안 국회제출 시기를 안배할 것\n5.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은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n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면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⑤ 혁신행정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연도에 국가데이터처에서 추진할 전체 법률안에 대한 정부입법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확정한 후 법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행정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법률안의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n\n제6조(정부입법계획의 수정) ① 소관부서의 장은 영 제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n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여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n1.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는 경우\n2.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경우\n\n제7조(법령안 입안) 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하여야 한다.\n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할 때 법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입안지원 등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n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 제30조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n④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 및 행정규칙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n⑤ 소관부서의 장은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위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입법기간을 고려하여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n⑥ 소관부서의 장은 시행일이 법률 공포일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인 법률안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인 경우에는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n\n제8조(법령안에 대한 혁신행정담당관의 사전검토)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전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n1. 법령안\n2.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법령안인 경우로 한정한다)\n3. 그 밖에 조문별 제ㆍ개정이유 등 법령안 설명자료\n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때에는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처의「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n\n제9조(관계기관 의견조회)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혁신행정담당관실의 사전검토가 완료되면 법령안을 국가데이터처 내부부서와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기관이 의견조회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n1.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회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n2. 정부 조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n3.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인사혁신처\n4. 벌칙에 관한 사항: 법무부\n5. 경쟁 제한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n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n7. 그 밖의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해당 중앙행정기관\n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법령안\n2. 검토의견 서식\n3. 재정소요추계서(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장이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의견조회 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단축을 협의하여야 한다.\n\n제10조(사전영향평가) 제9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완료 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 등을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n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n2.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심사조정과)\n3.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성평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n4.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침해평가과)\n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n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ㆍ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등\n\n제11조(법령안 규제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실시 전에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n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n\n제12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사전영향평가와 규제사전협의가 완료되면 관보 및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ㆍ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 생략ㆍ단축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n②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n1. 법령안의 주요 내용\n2. 제출의견 접수기관\n3. 의견제출 기간\n4. 의견제출 방법\n5.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규제심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규제별로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n6. 법령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n7.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n8.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 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④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2조의2(연관법령 입법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조)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 관계기관 소관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n1. 다른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ㆍ유사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관계기관 소관 법령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n2. 그 밖에 해당 법령안의 조문ㆍ용어ㆍ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관계기관 소관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n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함께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관계기관 소관 법령(이하 이 조에서 \"연관법령\"이라 한다)의 개정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정방법과 일정 등을 포함한 연관법령 개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n\n제13조(협의ㆍ평가ㆍ입법예고의 동시 실시) 소관부서의 장은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제10조에 따른 사전영향평가 및 제12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n\n제14조(법제처 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n1. 조문별 제정ㆍ개정ㆍ폐지 이유서\n2. 법령안\n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n4. 부처협의 공문 사본\n5.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n6.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n7.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n8. 규제심사대상 확인\n9. 재정소요추계서(법제처의「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n\n제15조(법령안의 결재) ① 소관부서의 장은 각종평가 및 법제처심사가 완료되면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내부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n②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의 결재 과정에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에 대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의 사전검토를 다시 거쳐야 한다.\n③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④ 결재는 각종 평가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에서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최종 공포 전까지 시행할 수 있다.\n\n제16조(법령의 공포)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법제처에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전자관보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n\n제17조(법령의 국회제출) 소관부서의 장은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한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18조(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면 해당 법령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서는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한 관계기관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히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직접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n\n제19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조회 및 의견 제시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1. 관계기관과의 협의\n2. 법제처의「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n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n\n제20조(법령정비안의 접수) 혁신행정담당관은 법제처의「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통보하는 법령정비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n\n제21조(법령정비안의 검토)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으면 입법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n1. 수용\n2. 일부 수용\n3. 수정 수용\n4. 중장기 검토\n5. 불수용\n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한 부분과 수정되는 부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n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근거를 들어 그 사유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n1. 법 집행상 곤란\n2. 이해관계인 이견\n3. 법해석상 차이\n4. 그 밖의 수용이 곤란한 사유\n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용,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n1. 입법예고\n2. 법제처 심사\n3. 국회 제출 또는 공포\n\n제22조(법령정비안 검토의 제출) 혁신행정담당관은 제21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으면 형식적 요건과 내용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23조(서식 승인 신청) ①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의 설계기준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n1. 서식승인 목록\n2. 서식 초안\n3. 제정ㆍ개정 법령안\n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승인 신청은 해당 법령안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n\n제3장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및 정비\n\n제24조(행정규칙 제ㆍ개정 원칙) 소관부서의 장이 행정규칙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기본원칙 및 법제처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25조(행정규칙에 대한 혁신행정담당관의 사전검토) 소관부서의 장이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n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n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n3. 그 밖의 참고사항\n\n제26조(행정규칙 결재 및 발령)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내ㆍ외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를 받고 혁신행정담당관으로부터 행정규칙번호를 부여받아 발령한다. <개정 2025. 12. 5.>\n② 시행일은 부칙조항에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발령일로 한다.\n③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을 발령한 때에는 이를 국가데이터처 내ㆍ외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법제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n1.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행정규칙 전문(全文)\n2. 조문별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관한 설명자료\n\n제27조(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①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n1.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행정규칙\n2. 국제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사유로 폐지ㆍ제정하기 곤란한 행정규칙으로서 법제처장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기로 협의한 행정규칙\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n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행정규칙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n1. 행정규칙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n가. 존속기한이 설정된 경우: 존속기한을 개정하거나 해당 행정규칙을 폐지한 후 재발령\n나.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경우: 재검토기한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개정\n2. 행정규칙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폐지\n④ 소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28조(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①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을 제ㆍ개정 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있는지 제25조 1항 1호부터 3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의 발령안은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n1. 폐지,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개정, 알기 쉬운 용어 정비대상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n2. 인사ㆍ직제ㆍ기록관리ㆍ물품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n3. 그 외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감사담당관과 협의한 행정규칙\n③ 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 감사담당당관은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29조(의견수렴)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ㆍ개정 하고자 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국가데이터처 내부부서에 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n② 제개정 하고자 하는 행정규칙이 다른 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의견수렴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n③ 의견수렴은 제개정 사안이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n\n제30조(행정예고)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ㆍ개정 행정규칙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령 전에 행정절차법 제 46조제1항에 따라 이를 예고하여야 단,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n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n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n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n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n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문에 제ㆍ개정 취지, 주요 내용 등을 관보ㆍ공보나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n③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행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결정한 뒤 그 처리결과와 사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n\n제31조(규제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등의 제ㆍ개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업무 운영 훈령」에 따라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n②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법제처의「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법제처에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n\n제32조(행정규칙의 국회제출) 소관부서의 장은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4장 법령 등의 해석\n\n제33조(유권해석의 권한) ①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법령, 훈령ㆍ예규 등 및 공문서 등(이하 이 장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n②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법령등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한 때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34조(혁신행정담당관의 법령등의 해석) 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여 국가데이터처 전체의 관점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법령등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n1. 질의요지\n2. 질의대상 법령등의 조문 및 관련법령 등\n3. 소관부서의 의견 및 이유\n4.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n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n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해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n④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n1.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의\n2. 법리문제가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관한 질의\n3. 이미 혁신행정담당관 또는 관계기관(제32조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을 포함한다)의 해석이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n\n제35조(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 ① 소관부서의 장 또는 혁신행정담당관은 필요할 경우 법제처의「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n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n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n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 소관부서의 장 또는 혁신행정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으로부터 법제처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에 대한 국가데이터처의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n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n1. 법제처「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n2.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n3.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n4. 해당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n5.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n6.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n7.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적 판단이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n8.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n9.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n10.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n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n\n제5장 고문변호사\n\n제36조(고문변호사의 운영)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2. 5.>\n1. 소송사건의 수행에 관한 사항\n2. 국가데이터처 법령의 제ㆍ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n\n제37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처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ㆍ법무법인(정부법무공단 포함) 등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응모한 사람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 <개정 2025. 12. 5.>\n②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③ 고문변호사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n\n제38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국가데이터처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n1. 제36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한 때\n2. 국가데이터처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할 때\n3. 법률자문에 대한 수요가 위촉당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고문변호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n4.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때\n5. 그 밖에 고문변호사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n\n제6장 법률자문\n\n제39조(법률자문내용) 국가데이터처는 법률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법률적인 의견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n1. 국가데이터처 관계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발전연구에 관한 사항\n2. 국가데이터처 행정과 관련되는 법령의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사항\n3. 국가데이터처 소관의 소송 또는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n4. 국가데이터처 소관의 법령ㆍ제도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n5. 그 밖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n\n제40조(자문절차) 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문할 내용을 첨부한 법률 자문의뢰 공문을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요청하여야 한다.\n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자문하는 내용을 검토한 후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의뢰를 하여야 한다.\n③ 혁신행정담당관은 법률전문가의 자문결과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의뢰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n\n제41조(수당 및 대우) ① 법률전문가 수당기준은 정부법무공단의 경우에는 별도계약에 의하여 지급금액을 산정하고 지급하며, 그 외의 경우(고문변호사, 일반법무법인, 개인개업변호사 등)에는 정부법무공단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자문할 사안의 난이도와 중요도가 위의 기준을 넘는 특수한 사안의 경우에는 국장급 이상의 결재를 득하여 지급기준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n② 법률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상당의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ministry_code":"KODA","ministry_name":"국가데이터처","org_type":"처","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2-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177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데이터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7a6c99f-fd90-49ee-acd9-1bc030b3cfcd","doc_type":"notice","title":"2026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조사표류 인쇄","published_at":"2026-07-24T16:20:00+09:00"},{"id":"0b5a81fa-0631-4634-ac9f-7708fb95cffa","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2026년 지역통계·데이터발전포럼 개최","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7877d81d-4274-49a2-a081-0bdb3e2e99f4","doc_type":"notice","title":"충청지방데이터청 옥천분소 신축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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