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5960da6-cec0-4fac-8afc-1be977cafb3c","doc_type":"law","title":"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summary":"","body":"I. 목적\n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126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　\nII. 적용범위\n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n- 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의무 위반)\n- 법 제18조 제7항을 위반하여 당해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의무 위반)\n-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주식소유현황 신고의무 위반)\n-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채무보증현황 신고의무 위반)\n- 법 제31조 제4항의 자료제출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n　\nIII. 고발기준\n1. 고려사항\n가.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수준은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때 행위자는 법 제125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126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n나. 인식가능성\n1)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행위자의 행위 당시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 여부, 행위의 내용ㆍ정황ㆍ반복성 등에 따른 인식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n2) 인식가능성의 정도는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한다.\n가)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는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n<예시>\n- 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된 경우\n- 제출 자료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 내지 묵인한 경우\n-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요청(보완ㆍ보정 제출요청을 포함한다)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n나)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는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행위의 내용ㆍ정황ㆍ반복성 등에 비추어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를 의미한다.\n<예시>\n- 지정자료 제출 시 제출의무자 또는 대리인 본인이 지분 대다수를 소유한 회사를 누락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n- 주식소유현황 자료 제출 시 동일인이 소유한 주식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n- 친족관계, 거래관계, 출자관계 등에 비추어 행위자가 제출자료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n- 최근 3년 내 기간 동안 동일한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n다)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는 행위자의 단순 과실 등 행위의 내용ㆍ정황ㆍ반복성 등에 비추어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n<예시>\n-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의무위반 인식가능성을 추단하기 어려운 경우\n-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의무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입증된 경우\n- 일부 자료를 오기하였으나 함께 제출한 다른 자료를 통하여 사실확인이 가능하여 이를 허위로 제출할 실익이 없는 경우\n다. 중대성\n1) 행위자의 의무위반의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내용ㆍ효과,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n2) 중대성의 정도는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한다.\n가)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는 행위자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ㆍ근간이 크게 훼손된 경우를 의미한다.\n<예시>\n- 허위ㆍ누락된 신고 및 자료제출 내용과 관련되는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과징금 부과 또는 고발된 경우)이 병행하여 이루어진 경우\n- 지정자료를 허위ㆍ누락 제출함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n나) 중대성이 상당한 경우는 중요정보를 허위ㆍ누락 제공하거나 신고ㆍ보고의무를 장기 지연하는 등 행위자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ㆍ근간이 상당히 훼손된 경우를 의미한다.\n<예시>\n-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가 누락된 경우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n-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ㆍ사업내용 보고시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가 누락된 경우\n-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신고,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ㆍ사업내용 보고를 1년 이상 지연한 경우\n- 지정자료 제출 또는 주식소유현황 자료 제출 시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한 주식현황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n다)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는 행위자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ㆍ근간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정도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n<예시>\n-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부가적 정보를 누락ㆍ오기한 경우\n- 신고ㆍ보고를 지연하였으나 신고ㆍ보고의무 시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내용 상의 허위ㆍ누락 없이 신고ㆍ보고의무를 이행한 경우\n2. 적용기준\n가.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1)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고발한다.\n2)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고발한다.\n3)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는다. 다만,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로서 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규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해당여부, 행위자의 의무위반 자진신고 여부, 자료제출 경험의 정도, 조사에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n4)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의 의무위반 인식가능성 유무에 대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n\n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및 효과,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과거 의무위반 전력 유무 등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n　\nⅣ. 유효기간\n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8-1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808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