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5941d1a-10c8-40b4-aea4-f8c9036f33a9","doc_type":"press_release","title":"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 개최","summary":"[첨부: 260521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 보도자료.pdf]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21일(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를 주재하여 ｢6차 석유 최고가격","body":"[첨부: 260521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 보도자료.pdf]\n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21일(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n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를 주재하여 ｢6차 석유 최고가격\n지정안｣,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방안｣,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n방안｣,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n계획｣,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 등을 논의했다.\n*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국토부·\n해수부·중기부·공정위·식약처·국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n※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보도시점 2026. 5. 21.(목) 08:00 배포 2026. 5. 21.(목) 08:00\n보도자료\n유류세 인하 기간 2개월 연장\n물가안정법상 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 추진\n-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수\n물품 매각 특례, 과징금 신설 등 물가안정법 개정 추진\n-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회계감사·형사처벌 등 규제\n강화 및 공사·용역에 대한 경쟁입찰 활성화 통해 관리비 절감 유도\n- 교복비 관련 정보(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등) 공개를 강화하여 학부모 부담완화 지원\n담당 부서 재정경제부\n민생경제총괄과\n책임자 과 장 임혜영 (04-●●●●-2820)\n담당자 서기관 연정은 (j●●●●●●@korea.kr)\n재정경제부\n물가정책과\n책임자 과 장 민경신 (04-●●●●-2770)\n담당자 사무관 박지훈 (j●●●●●●●●@korea.kr)\n재정경제부\n환경에너지세제과\n책임자 과 장 김완수 (04-●●●●-4330)\n담당자 사무관 김정아 (j●●●●●●●●@korea.kr)\n과학기술정보통신부\n통신이용제도과\n책임자 과 장 김준모 (04-●●●●-6650)\n담당자 서기관 구희선 (m●●●●@korea.kr)\n과학기술정보통신부\n디지털포용정책팀\n책임자 팀 장 정준욱 (04-●●●●-6150)\n담당자 사무관 한준희 (j●●●●●●@korea.kr)\n교육부\n학생지원총괄과\n책임자 과 장 나현주 (04-●●●●-6521)\n담당자 사무관 이은실 (l●●●●●●@korea.kr)\n\n-- 1 of 2 --\n\n법무부\n형사기획과\n책임자 과 장 조재철 (02-●●●●-3544)\n담당자 검 사 김진규 (a●●●●●●●●●●@spo.go.kr)\n행정안전부\n지역경제과\n책임자 과 장 채경아 (04-●●●●-3902)\n담당자 사무관 정유희 (g●●●●●●●●●●●@korea.kr)\n문화체육관광부\n대중문화산업과\n책임자 과 장 김유미 (04-●●●●-3291)\n담당자 사무관 권순재 (s●●●●●@korea.kr)\n농림축산식품부\n농식품시장관리과\n책임자 과 장 김성만 (04-●●●●-2681)\n담당자 사무관 황수지 (s●●●●@korea.kr)\n산업통상부\n석유산업과\n책임자 과 장 양정화 (04-●●●●-5220)\n담당자 사무관 김만식 (m●●●●●●●●●@korea.kr)\n산업통상부\n유통물류과\n책임자 과 장 조근상 (04-●●●●-4380)\n담당자 사무관 서민경 (m●●●●●●●●@korea.kr)\n국토교통부\n주택건설운영과\n책임자 과 장 김영아 (04-●●●●-3364)\n담당자 사무관 허예원 (b●●●●●@korea.kr)\n해양수산부\n기획재정담당관\n책임자 과 장 박영호 (05-●●●●-5120)\n담당자 서기관 류지호 (h●●●●●●●●●●●@korea.kr)\n기획예산처\n산업중소벤처예산과\n책임자 과 장 정희철 (04-●●●●-2730)\n담당자 사무관 안재영 (h●●●●●●@korea.kr)\n공정거래위원회\n시장구조개선정책과\n책임자 과 장 장주연 (04-●●●●-4351)\n담당자 서기관 전용주 (f●●●●●●●●●●@korea.kr)\n식품의약품안전처\n의료기기정책과\n책임자 과 장 성홍모 (04-●●●●-3752)\n담당자 사무관 임경택 (k●●●●●●@korea.kr)\n국세청\n조사2과\n책임자 과 장 오미순 (04-●●●●-3601)\n담당자 사무관 손태빈 (s●●●●●●@nts.go.kr)\n관세청\n심사정책과\n책임자 과 장 박천정 (04-●●●●-7860)\n담당자 사무관 박진규 (p●●●●●●●●@korea.kr)\n대검찰청\n반부패부\n책임자 과 장 고영하 (02-●●●●-2514)\n담당자 수사관 신동철 (a●●●●●@spo.go.kr)\n경찰청\n경제범죄수사과\n책임자 과 장 공 석\n담당자 계 장 진우경 (a●●●●●●●●@police.go.kr)\n\n-- 2 of 2 --\n\n[첨부: (별첨1) 부총리 모두발언.pdf]\n- 1 -\n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5.21.)\n□ 지금부터「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n제9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n□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생산자물가 상승세가\n이어지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방압력도 커지고 있습니다.\nㅇ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며\n물가안정과 민생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6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n□ 오늘 논의할 첫 번째 안건은 ‘6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입니다.\n□ 내일 5.22일 0시부터 적용될 6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n민생과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n오늘 회의 논의를 거쳐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nㅇ 아울러, 이번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7월말까지\n연장하여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n[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n□ 두 번째,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합니다.\n□ 정부는 수급우려 품목을 보다 신속히 유통시키고,\n불법이득은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법을 개정하여\n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조치들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n➊ 물가안정조치 위반이 적발되면 처분명령을 부과하고,\n이를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n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 압수물품을 즉시 매각할 수\n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n\n-- 1 of 3 --\n\n- 2 -\n➋ 또한,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신설해서\n물가안정조치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n신고포상금을 신설해 민간의 감시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n□ 관련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고,\n법 개정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n[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n□ 다음은,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nㅇ 정부는 7개 제분사의 밀가루 공급가 담합을 적발해 역대 최대\n규모인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중제재키로 하였습니다.\nㅇ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상황을 틈 타 원가상승과 무관하게 가격을\n올리는 사례가 없도록 민생밀접품목에 대해서는 밀착관리하겠습니다.\n[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n□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입니다.\nㅇ 아파트 관리 현장의 규정위반이 주민부담으로 이어지는\n일이 없도록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는\n물론, 불법행위 적발시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nㅇ 또한, 공사·용역에 대한 경쟁입찰을 활성화하여\n관리비 절감을 유도하겠습니다.\n[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n□ 마지막 안건은 지난 2월 발표한 ‘교복가격 개선방안’의\n후속조치로서 실시한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nㅇ 전수조사 결과, 학교별로 교복가격의 편차가 크고, 바지처럼\n추가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비싸게 책정되었습니다.\nㅇ 정부는 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등 관련 정보공개를\n강화하여 학부모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n\n-- 2 of 3 --\n\n- 3 -\n□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에\n대해, 국토부 1차관께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에\n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공정위, 국토부 모두발언)\n□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n\n-- 3 of 3 --\n\n[첨부: (별첨2) 타부처 모두발언(공정위, 국토부).hwpx]\n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모두발언 (5.21.) □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점검팀 주무 부처 로서, 민생 물가 와 중동전쟁 에 엄중하게 대응 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우선, 지난 4차 회의 (3.11) 에서 특별관리 품목 으로 지정된 계란 · 밀가루 담합 건 심의가 완료되어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 공정위는 지난 5월 8일 계란산란계협회 가 계란 산지 거래의 기준가격 을 인위적으로 높게 결정 하고, 이를 농가가 따르도록 유도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6억 원 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ㅇ 생산자 단체의 기준가격 에 따른 공동행동 은 생산자 간 가격 경쟁 을 막아 소비자 가격의 과도한 인상 을 초래 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ㅇ 이처럼 시장의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농식품부 도 정책 지원 배제 , 협회 설립 허가 취소 와 함께 계란 산지가격 검증·발표 체계 를 마련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에 나설 예정입니다. ㅇ 이는 관계 부처 간 협업 을 통해 불공정행위 적발 이 유통구조 개선 으로 이어진 의미 있는 성과 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어, 지난 5월 19일에는 7개 제분사 담합 에 대해 과징금 총 6,710억 원 부과 를 결정했습니다. ㅇ 밀가루는 쌀과 함께 대표적인 주식 (主食)으로서 국민 식탁 과 가공식품 생산 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할당관세 , 가격 안정 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도 사업자들에게 해왔습니다. ㅇ 그럼에도 제분 업계가 담합으로 부당이득 을 추구하여 국민 신뢰를 저버렸기에 엄정히 제재 한 것입니다. ㅇ 아울러, 지난 인쇄용지 담합에서와 같이, 담합 전 수준 으로 사업자 간 경쟁이 회복된 밀가루 가격 정상화 를 위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을 부과했고 반복 담합 근절 을 위한 조치로서 담합 가담자 징계 규정 신설 명령 도 부과 하였습니다. ㅇ 늦게나마 공정위 조사 및 심의 과정 에서 제분 업계 스스로 밀가루 가격 을 최대 8.2% 인하 하였고, - 지난 3월 공정위 ·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의 노력으로 빵,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 의 가격 인하 확산 까지 이어진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 공정위는 중동전쟁 에 따른 공급망 불안 에도 신속 대응 중입니다. ㅇ 최근 나프타 수급 불안 을 틈탄 담합 혐의가 의심되는 PVC 및 가소제 관련 4개 제조 판매사 에 대해 현장 조사 를 진행하였으며, 신속한 보완 조사 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 할 계획입니다. □ 조만간 심의 예정인 전분당 품목 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공정위는 민생 밀접 분야 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와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국토교통부 1차관 모두발언 (5.21.) □ 주거비 는 국민들께서 매달 고정적 으로 지출 하셔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민생 비용 입니다. ㅇ 국민의 70% 이상 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의 관리비 는 미세한 등락 조차 서민 가계 에는 곧바로 부담 이 되기에 더욱 세밀한 관리 가 필요 합니다. □ 정부 가 관리비 가격 수준 에 직접 개입 하는 데에는 한계 가 있으나, ㅇ 현장 에서 보이지 않게 새어나가는 가계의 부담 을 선제적 으로 막는 것 은 정부 의 당연한 책무 입니다. □ 공동주택 관리비 는 산정·부과·집행·공개 등 일련의 제도적 기반 이 마련 되어 있어 부당하게 인상 될 우려 는 낮다고 하더라도 , ㅇ 현장 의 입주자대표회의 와 관리주체 의 비리 를 사전 에 차단 하고 ㅇ 공동주택 내 공사·용역 에 대한 사업자 선정 을 내실화 한다면 실질적인 관리비 절감 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오늘 보고드린 제도개선 방안들은 단순한 규제 강화 가 아니라 , ㅇ 국민의 소중한 재산 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 되도록 하는' 민생 안전망 '의 구축 입니다. □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 이 현장 에서 차질 없이 작동 하여 ㅇ 국민들 께서 \"내가 내는 관리비 가 단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 \"는 확신 을 가지실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n\n[첨부: (별첨2) 타부처 모두발언(공정위, 국토부).pdf]\n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n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모두발언(5.21.)\n□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점검팀 주무 부처로서,\n민생 물가와 중동전쟁에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nㅇ 우선, 지난 4차 회의(3.11)에서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된\n계란·밀가루 담합 건 심의가 완료되어 결과를 말씀드립니다.\n□ 공정위는 지난 5월 8일 계란산란계협회가\n계란 산지 거래의 기준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결정하고,\n이를 농가가 따르도록 유도한 행위에 대해\n과징금 약 6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nㅇ 생산자 단체의 기준가격에 따른 공동행동은\n생산자 간 가격 경쟁을 막아\n소비자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nㅇ 이처럼 시장의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n농식품부도 정책 지원 배제, 협회 설립 허가 취소와 함께\n계란 산지가격 검증·발표 체계를 마련하는 등\n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nㅇ 이는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불공정행위 적발이\n유통구조 개선으로 이어진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n□ 이어, 지난 5월 19일에는 7개 제분사 담합에 대해\n과징금 총 6,710억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n\n-- 1 of 4 --\n\nㅇ 밀가루는 쌀과 함께 대표적인 주식(主食)으로서\n국민 식탁과 가공식품 생산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n그래서 정부는 할당관세, 가격 안정 보조금 등\n다양한 정책적 지원도 사업자들에게 해왔습니다.\nㅇ 그럼에도 제분 업계가\n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추구하여 국민 신뢰를 저버렸기에\n엄정히 제재한 것입니다.\nㅇ 아울러, 지난 인쇄용지 담합에서와 같이,\n담합 전 수준으로\n사업자 간 경쟁이 회복된 밀가루 가격 정상화를 위해\n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을 부과했고\n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조치로서\n담합 가담자 징계 규정 신설 명령도 부과하였습니다.\nㅇ 늦게나마 공정위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n제분 업계 스스로 밀가루 가격을 최대 8.2% 인하하였고,\n- 지난 3월 공정위·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의 노력으로\n빵,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 확산까지\n이어진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n□ 공정위는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도 신속 대응 중입니다.\nㅇ 최근 나프타 수급 불안을 틈탄 담합 혐의가 의심되는\nPVC 및 가소제 관련 4개 제조 판매사에 대해\n현장 조사를 진행하였으며,\n신속한 보완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입니다.\n□ 조만간 심의 예정인 전분당 품목을 비롯하여,\n앞으로도 공정위는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n불공정거래행위 감시와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 2 of 4 --\n\n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n국토교통부 1차관 모두발언(5.21.)\n□ 주거비는 국민들께서\n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셔야 하는\n가장 대표적인 민생 비용입니다.\nㅇ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는\n미세한 등락조차\n서민 가계에는 곧바로 부담이 되기에\n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n□ 정부가 관리비 가격 수준에\n직접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nㅇ 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새어나가는 가계의 부담을\n선제적으로 막는 것은\n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n□ 공동주택 관리비는\n산정·부과·집행·공개 등\n일련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n부당하게 인상될 우려는\n낮다고 하더라도,\nㅇ 현장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비리를\n사전에 차단하고\nㅇ 공동주택 내 공사·용역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n내실화한다면\n실질적인 관리비 절감을\n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n\n-- 3 of 4 --\n\n□ 오늘 보고드린 제도개선 방안들은\n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nㅇ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n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는\n'민생 안전망'의 구축입니다.\n□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이\n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여\nㅇ 국민들께서\n\"내가 내는 관리비가\n단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는\n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n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 4 of 4 --\n\n[첨부: (별첨3)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pdf]\n물가안정조치\n실효성 제고 방안\n2026. 5. 21.\n관 계 부 처 합 동\n민생물가 특별관리\n관계장관 TF\n(공개, ➋번 안건)\n\n-- 1 of 8 --\n\n- 1 -\n1 ｢물가안정법｣상 물가안정조치 현황\n□ 긴급한 경제 위기 등으로 물품 공급부족 및 가격의 급격한\n상승 우려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물가안정조치 발동 가능\n➊ 최고가격제(제2조) : 중요 물품의 가격에 최고가격을 지정하고\n위반시 과징금 부과(실제 거래가격과 최고가격의 차액)\n➋ 긴급수급조정조치(제6조) : 물품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n위반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n* 생산, 공급·출고, 수출입 조절, 운송·보관·양도, 유통 개선 등에 관하여 지시\n➌ 매점매석금지(제7조) : 폭리목적의 매점 또는 판매기피를 금지\n하고, 위반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n< 현행 ｢물가안정법｣상 물가안정조치 >\n구 분 ➊최고가격 지정(제2조) ➋긴급수급조정조치(제6조) ➌매점매석금지(제7조)\n주 체 - 주무부장관 - 주무부장관 - 재정경제부장관\n사 례\n- 석유제품*('26.3~)\n- 무연탄·연탄(‘89년~)\n*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n석유사업법에 따라 시행\n- 석유화학제품('26.4~'26.6)\n- 나프타('26.3~'26.8)\n- 석유화학제품('26.4~'26.6)\n- 주사기·주사침(‘26.4~’26.6)\n- 요소수·요소(‘26.3~’26.5)\n- 석유제품(’26.3~'26.7)\n형사\n처벌\n벌칙 - - 징역(3년 이하)\n- 벌금(1억원 이하)\n- 징역(3년 이하)\n- 벌금(1억원 이하)\n몰수\n(추징) - - - 물품 몰수\n(또는 가액 추징)\n행정상\n제재\n과징금 거래가격 - 최고가격 - -\n이행\n강제금 - - -\n※ 물가안정을 위해 필요한 원가·경영상황 보고, 자료제출명령 등(보고 및 검사, 제16조)\n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제29조)\n\n-- 2 of 8 --\n\n- 2 -\n2 문제점\n 신속한 유통 촉진을 위한 매점매석금지 등의 실효성 제고 필요\n□ 매점매석금지 위반 시 시정명령(제9조)을 통해 보관기준의 준수\n등을 명할 수 있으나, 판매를 강제할 법적 수단 부재*\n* 현재는 시정명령에 따라 판매업체가 자발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에 의존하는 한계\n식약처는 4.20~30일 주사기 판매업체 단속 → 시정명령(85개 업체) 후 고발(15개 업체)\n□ 압수한 물품은 법원 판결 전까지 유통이 제한되고, 확정 판결\n이후 공매 가능하여 시장 공급까지 상당시간* 소요\n* 주무부장관 고발 → 경찰 압수(영장 필요) → 검사 기소 → 법원 재판 → 몰수 선고 → 공매\n< 현행 매점매석금지 위반물품의 처분과정 >\n 형사처벌* 외 부당이득 환수 등 경제적 제재수단 강화 필요\n* 현재는 징역, 벌금, 몰수·추징 중심으로 규율\n□ 매점매석금지 위반 등의 주된 유인은 경제적 이익 추구이므로\n불법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적 제재가 효과적인 수단\n⇨ 물가안정조치 위반시 행정상 제재(이행강제금, 과징금), 매각특례 등\n신설하여 수급불안 물품 신속 유통 촉진 및 불법이득 환수\n\n-- 3 of 8 --\n\n- 3 -\n3 개선방안\n 신속 단속 · 가액 추징 활성화 즉시 추진('26.5월~)\n□ (신속 단속) 수입·통관단계의 ➌매점매석금지 위반에 관한 단속\n권한(제16조)을 관세청장에게 위임*(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n*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물품의 단속권한을 주무부장관 → 관세청장에게 위임\n□ (가액 추징) ➌매점매석금지 위반물품을 처분한 경우에도 가액을\n추징하도록 경찰 수사단계에서 ‘기소 前 추징보전’ 적극 활용\n< 추징보전명령 제도 >\n‣ (개요) 추징 확정판결 전까지 피의자가 범죄수익 또는 소유 재산을 은닉·처분하지\n못하도록 몰수대상재산 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특정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제도\n‣ (근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 등 몰수특례법을 근거로 장기 3년 이상의\n중대범죄 등에 대해 추징보전명령 가능\n‣ (절차) 범죄수익 추적 → 대상재산 확인 → 보전명령 신청(경찰) → 검사 청구 → 법원 결정\n 공급부족 우선 해소를 위해 신속 유통 강제수단 도입(물가안정법 개정)\n□ (이행강제) ➋긴급수급조정조치, ➌매점매석금지 위반 적발 시\n처분명령 부과 및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신설\n* 물품의 처분을 명령하고, 이행기한이 지나도 처분하지 않는 경우 처분할 때까지 부과\n□ (매각특례) 긴급한 공급 필요시 ➌매점매석금지 위반에 따른\n압수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n*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품을 매각하고 그 대가를 보관\n\n-- 4 of 8 --\n\n- 4 -\n 불법이득 박탈, 신고 장려 등 경제적 유인구조 재설계(물가안정법 개정)\n□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금전적 제재 부과\nㅇ ➋긴급수급조정조치, ➌매점매석금지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n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n□ (신고 활성화) ➊최고가격제, ➋긴급수급조정조치, ➌매점매석금지\n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신설\n*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nㅇ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시 재원 활용 추진\n*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금전적 제재(과징금, 가산금 등)와 직접 연계되는 신고\n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n< 매점매석금지 위반물품의 처분 개선방안 >\n4 향후 계획\n□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6.5월~)\n* 수입·통관단계의 매점매석금지 위반에 관한 단속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n□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26.8월~)\n\n-- 5 of 8 --\n\n- 5 -\n참고 1 물가안정법상 물가안정조치\n구 분 최고가격 지정(제2조) 긴급수급조정조치(제6조) 매점매석금지(제7조)\n주 체 - 주무부장관 - 주무부장관 - 재정경제부장관\n형 식 - 주무부처 고시 - 주무부처 고시 - 재경부 고시\n요 건\n- 환율 또는 국제원자재가격\n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n경제상 위기\n- 혹은, 내우·외환·천재·지변\n기타 유사한 긴급사유로\n국민생활에 긴요한 특정\n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n급등하거나 수급에 현저한\n혼란이 발생한 경우\n- 특정한 물품 수급여건의\n급격한 변화로 당해 품목\n생산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n또는 소비자 생활안정을\n도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n- 환율 또는 국제원자재가격\n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n경제상 위기\n- 혹은, 내우·외환·천재·지변\n기타 유사한 긴급사유로\n국민생활에 긴요한 특정\n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n급등하거나 수급에 현저한\n혼란이 발생한 경우\n-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n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n하는 행위로 재경부장관이\n물가안정을 해칠 우려가\n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n행위로 지정한 행위\n내 용\n- (대상) 물품의 가격, 부동산\n등의 임대료, 용역 대가\n- (범위) 생산 · 도매 · 소매 등\n거래단계 및 지역별 지정 가능\n- (대상) 해당 물품의 사업자,\n수출입, 운송, 보관업자\n- (조치) 5개월 이내 기간을\n정해 다음사항 지시\n* ➀생산계획 수립·실시·변경\n➁공급·출고\n➂수출입 조절\n➃운송·보관·양도\n➄유통조직 정비, 유통단계\n단순화, 유통시설 개선\n- (대상) 매점매석 행위의\n구체적 유형·기준은 고시로\n규정\n벌 칙\n- 부당이득 과징금\n(실거래 가격-최고가격)\n* 재경부장관이 부과,\n국세청장에 징수 위임\n- 3년이하의 징역 또는\n1억원 이하의 벌금\n(병과 가능)\n- 시정명령(주무부장관)\n- 3년이하의 징역 또는\n1억원 이하의 벌금\n- 물품 몰수 및 추징\n사 례\n- 석유제품*('26.3~)\n- 무연탄·연탄(‘89년~)\n*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n석유사업법에 따라 시행\n- 석유화학제품('26.4~'26.6)\n- 나프타('26.3~'26.8)\n- 요소(‘21.11~’22.3)\n- 요소수(‘21.11~’22.3)\n- 마스크(‘20.2~’21.5)\n- 마스크 필터(‘20.3~’21.6)\n- 석유화학제품('26.4~'26.6)\n- 주사기·주사침(‘26.4~’26.6)\n- 요소수·요소(‘26.3~’26.5)\n- 석유제품(’26.3~'26.7)\n- 석유제품(’22.12~'26.1)\n- 요소수·요소(‘21.11~’22.2)\n- 마스크(‘20.2~’21.7)\n- 담배(‘14.9~’15.1)\n- 석유제품(‘08.12~’09.3)\n- 고철·철근(‘08.3~12)\n\n-- 6 of 8 --\n\n- 6 -\n참고 2 물가안정법상 물가안정조치 관련 조문\n물가안정에 관한 법률\n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n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n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n가에 대하여 최고가액(이하 “최고가격”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n② 최고가격은 생산단계ㆍ도매단계ㆍ소매단계 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n다.\n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최고가격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n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여야 한다.\n④ 정부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n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n제2조의2(과징금)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n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ㆍ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최고가격을 뺀\n금액으로 한다.\n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n위임할 수 있다.\n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n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n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n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n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n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n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n2.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n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n4. 운송ㆍ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n5.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n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n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n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n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n\n-- 7 of 8 --\n\n- 7 -\n물가안정에 관한 법률\n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n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n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9조(시정명령 등) 주무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n여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n제25조(벌칙)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n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n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n하의 벌금에 처한다.\n제29조의2(몰수와 추징) 제26조의 범죄에 관련된 물품은 몰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몰수\n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n제31조(고발) 제25조 및 제26조의 죄는 주무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n다.\n\n-- 8 of 8 --\n\n[첨부: (별첨4)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hwpx]\n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공개, ➌번 안건)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 2026. 5. 21. 공 정 거 래 위 원 회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 ※ 밀가루, 계란, 돼지고기, 전분당 등 물가 TF 특별관리 품목 지정(3.12.) ➞ 밀가루 심의 완료 (5.19.) 1.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 □ (행위) 7개 제분사 는 ’ 19.11월부터 ’ 25.10월까지 ▲ 주요 수요처 (농심 등) 밀가루 공급가격 · 물량 (전용분) 과 ▲ 일반 B2B 공급가격 (표준 제품) 등 합의 * 제분 시장은 비용 구조의 유사성 (원재료 공동 수입) 및 낮은 제품 간 변별성 등으로 인해 공급가격이 핵심 경쟁 요소 → 업계 차원의 담합 유인이 큰 구조 ㅇ 7개 제분사 평균 공급가격 대폭 상승 * 중력분 기준 507원/kg(‘19.12월) → 820원/kg(‘22.9월) ( 61.6% ⇑ ) □ (조치) 시정명령 및 과징금 6,710억 원 부과 (역대 최대 금액) ※ ’26년 1월 검찰 요청으로 7개 법인 및 임직원 14인에 대한 고발은 기완료 ▸ [시정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 및 담합 가담자 징계 규정 신설·보고 명령 등 ▸ [과징금] 대선 384 억 원 , 대한 1,793 억 원 , 사조 1,831 억 원 , 삼양사 948 억 원 , 삼화 194 억 원 , CJ제일제당 1,317 억 원 , 한탑 243 억 원 2. 의의 □ 물가안정 높은 가공식품 물가 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밀가루 담합 확인 ㅇ 조사·심의 과정에서 업체 스스로 밀가루 가격 인하 → 물가안정 기여 * 밀가루 업계 최대 8.2% 출고가 인하 (’26.1Q) → 빵 최대 6%, 과자 최대 6.7%, 라면 최대 14.6% 인하 □ 시정강화 담합효과 제거 를 위해 담합 전 경쟁 수준으로의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공정위 협의를 거쳐 보고 (3개월 내) ㅇ 또한,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해 담합 가담자 징계 규정 신설 명령 부과 3. 항후 계획 □ (이행 관리) 재결정 가격 · 산출근거 검토 및 담합 징계 규정 신설 확인 등 □ (신속 심의) 전분당 담합 건 (4개사) 심의 마무리 (7월 초)\n\n[첨부: (별첨4)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pdf]\n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n대응방안\n2026. 5. 21.\n공 정 거 래 위 원 회\n민생물가 특별관리\n관계장관 TF\n(공개, ➌번 안건)\n\n-- 1 of 2 --\n\n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n※ 밀가루, 계란, 돼지고기, 전분당 등 물가 TF 특별관리 품목 지정(3.12.) ➞ 밀가루 심의 완료(5.19.)\n1.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n□ (행위) 7개 제분사는 ’19.11월부터 ’25.10월까지 ▲주요 수요처(농심 등)\n밀가루 공급가격·물량(전용분)과 ▲일반 B2B 공급가격(표준 제품) 등 합의\n* 제분 시장은 비용 구조의 유사성(원재료 공동 수입) 및 낮은 제품 간 변별성 등으로 인해\n공급가격이 핵심 경쟁 요소 → 업계 차원의 담합 유인이 큰 구조\nㅇ 7개 제분사 평균 공급가격 대폭 상승\n* 중력분 기준 507원/kg(‘19.12월) → 820원/kg(‘22.9월) (61.6% ⇑)\n□ (조치) 시정명령 및 과징금 6,710억 원 부과(역대 최대 금액)\n※ ’26년 1월 검찰 요청으로 7개 법인 및 임직원 14인에 대한 고발은 기완료\n▸ [시정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 및 담합 가담자 징계 규정 신설·보고 명령 등\n▸ [과징금] 대선 384억 원, 대한 1,793억 원, 사조 1,831억 원, 삼양사 948억 원, 삼화 194억 원,\nCJ제일제당 1,317억 원, 한탑 243억 원\n2. 의의\n□ 물가안정 높은 가공식품 물가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밀가루 담합 확인\nㅇ 조사·심의 과정에서 업체 스스로 밀가루 가격 인하 → 물가안정 기여\n* 밀가루 업계 최대 8.2% 출고가 인하(’26.1Q) → 빵 최대 6%, 과자 최대 6.7%, 라면 최대 14.6% 인하\n□ 시정강화 담합효과 제거를 위해 담합 전 경쟁 수준으로의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n*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공정위 협의를 거쳐 보고(3개월 내)\nㅇ 또한,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해 담합 가담자 징계 규정 신설 명령 부과\n3. 항후 계획\n□ (이행 관리) 재결정 가격·산출근거 검토 및 담합 징계 규정 신설 확인 등\n□ (신속 심의) 전분당 담합 건(4개사) 심의 마무리(7월 초)\n\n-- 2 of 2 --\n\n[첨부: (별첨5)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pdf]\n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n2026. 5. 21.\n국 토 교 통 부\n민생물가 특별관리\n관계장관 TF\n(공개, ➍번 안건)\n\n-- 1 of 5 --\n\n- 1 -\nⅠ 최근 공동주택 관리비 동향 및 전망\nㅇ '26.3월 관리비는 세대당 22.4만원 고지, 전년동월 22.0만원 대비 2.1%\n상승하여 물가상승률(2.1%) 수준, 전월 24.2만원 대비 7.26% 하락\n* 출처: k-apt, 3월 관리비 정보가 공개된 10,076단지 대상으로 집계한 데이터\n- 매년 1월 인건비 상승분 기 반영, 계절적 요인 등 감안 시 추가\n적인 인상 요인이 없어,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분석\nㅇ 5월부터는 기온 상승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전기·수도\n사용량도 증가함에 따라 관리비 또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n【’25.3월 -‘26.3월 세대당 관리비 세목별 비교】 (단위: 원)\n구분 총계\n경상경비 사용료 장기수선\n충당금\n기타\n경상경비·\n사용료\n일반관리비\n(인건비 등) 경비비 청소비 난방료 급탕료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n‘25.3월 220,111 39,696 26,632 18,201 19,764 11,447 17,914 49,077 179 20,402 16,799\n‘26.2월 242,316 41,441 27,393 18,868 28,905 11,426 18,946 55,530 228 22,179 17,400\n‘26.3월 224,728 40,903 27,181 18,657 18,711 11,444 18,846 49,001 214 22,079 17,692\n전년 동월 대비 2.10% 3.04% 2.06% 2.51% -5.33% -0.03% 5.20% -0.15% 19.55% 8.22% 5.32%\n전월 대비 -7.26% -1.30% -0.77% -1.12% -35.27% 0.16% -0.53%-11.76% -6.14% -0.45% 1.68%\nⅡ 관리비 부과·집행 현장조사 결과\n□ 조사 개요\nㅇ (기간/ 대상) ‘26. 3. 25.(수) ∼ 4. 9.(목) /16개 시‧도, 19개 공동주택 단지*\n* 선정 기준(K-apt 참고): 1관리비 공개규정 미준수, 22024 회계연도 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및\n감사의견 부적정 3조기경보시스템 이상징후 다수 항목 단지\nㅇ (조사반) 국토부‧지방정부(시‧도) 합동 구성\nㅇ (중점 조사 항목) 관리비 정보공개 및 명세(서류 보관, 계약서 게시, 비목별\n집행현황, 용도 외 목적 사용 등), 회계감사(결과보고서 공개 및 조치 현황 등),\n조기경보시스템(이상징후 및 조치 현황 등), 사업자 선정(절차 준수 등) 등\n\n-- 2 of 5 --\n\n- 2 -\n□ 조사 결과: 현장 지도·시정 38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19건\n위반유형 법령상 의무 위반내용 처벌수준\n1\n▪관리비 내역을 동별 게시판, K-apt 등에 공개\n▪공사·용역 계약 체결시 1개월 내 계약서 공개\n▪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 실시 및 공개\n▪외부 공개를 상당기간\n지연하거나 미공개\n과태료\n5백만원\n이하\n2 ▪관리비 등 장부 및 증빙서류, 사업자 선정\n증빙서류 등 5년간 보관\n▪회계서류 및 장부 등\n미보관\n과태료\n5백만원\n이하\n3 ▪일반관리비,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 10개\n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리비 산정·부과·집행\n▪항목에 맞지 않게\n관리비 집행\n과태료\n1천만원\n이하\n4 ▪경쟁입찰 원칙,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허용 ▪수의계약 비대상이나,\n임의로 수의계약\n과태료\n5백만원\n이하\nⅢ 공동주택 관리 제도개선\n◈ 공동주택은 제도 미비로 인한 관리비 전가, 담합 우려 등은 높지 않으나*,\n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의 비리 등으로 인한 관리비 인상 유발 가능\n* 부과·징수 절차, 투명성 확보 제도는 旣 마련, 관리비는 법령에서 정하는 비목의 합계액이며,\n입주자가 예·결산을 승인, 인력·서비스 등의 품질을 결정하여, 이에 따라 관리비도 결정·납부\n☞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관리비 집행 실태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추진\n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의 일탈 방지\nㅇ (회계감사 예외 삭제) 입주자등 동의 시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허용\n하던 규정* 삭제로 입대의·관리주체의 관리비리에 대한 경각심 강화\n*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 입주자등 과반수(300세대↓) 또는\n3분의 2이상(300세대↑)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연도는 회계감사를 수감 제외 가능\nㅇ (비리 주택관리사 제재 강화) 기존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제재\n수준을 강화하여 관리주체의 관리비리 연루 가능성 최소화\n*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n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가장 높은 수위의 행정처분을 통해 시장에서 영구 퇴출\n\n-- 3 of 5 --\n\n- 3 -\nㅇ (형벌 등 강화) 관리비 관련 사항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상향\n< 관리비 관련 형사처벌 강화(안)>\n▴ (장부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 시) 현재징역 1년·벌금 1천만원 이하(공동주택관리법\n제99조 제1의3호) → 개선징역 2년·벌금 2천만원 이하\n▴ (장부 열람·교부 거부 시) 현재과태료 500만원 이하(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 제3항 제8호)\n→ 개선징역 1년·벌금 1천만원 이하\n▴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 위반 시) 현재과태료 500만원 이하(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n제3항 제22호) → 개선과태료 1천만원 이하*\n* 관리주체의 포괄적 의무사항 중 관리비의 세대별 부과·징수 의무를 명시적으로 신설하고,\n이에 대한 과태료도 포괄적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보다 상향\n 공동주택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제도 강화\nㅇ (수의계약 대상 합리화)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n허용 중이나, 수의계약을 임의로 적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 빈번\n- 수의계약 대상은 천재지변·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 특정 기술\n필요한 경우 등으로만 한정\n- 보험․공산품 등 품목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삭제하고, 기 계약한\n청소·경비 용역도 사업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 제한적 허용\nㅇ (제한경쟁입찰 요건 강화) 제한경쟁입찰 시 과도한 제한 적용*으로 경쟁\n입찰 원칙을 훼손하고, 관리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 다수\n* ‘23.1월 경기△△아파트 도장·방수공사 입찰 시 자본금과 기술능력으로 참가자격을\n제한하여 업체 간 입찰담합을 통해 총 21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발생\n- 특히, 악용사례가 많은 “기술능력” 제한경쟁입찰에 대해서는 공사·용역에\n필요한 특허·신기술을 입주자등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요건 강화\nⅣ 향후계획\n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26.6)\nㅇ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26.6)\nㅇ 필요 시 관리비 부과·집행 관련 추가(연장) 조사 및 감사 실시,\n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절차 착수(지방정부)\n\n-- 4 of 5 --\n\n- 4 -\n참 고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제도 현황\n□ (관리비 등의 내역 공개)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통로별)\n게시판50~99세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100세대~\n□ (회계서류 보관) 관리비 등 장부 및 증빙서류, 사업자 선정 증빙서류\n5년간 보관, 입주자등의 요구 시 열람 또는 복사의무관리대상\n□ (회계서류 공개) 계약 체결시 1개월 내 인터넷 홈페이지․동별\n게시판 공개의무관리대상\n□ (회계감사) 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 실시, 회계감사 결과 지자체\n제출 및 인터넷 홈페이지․동별 게시판․k-apt 공개의무관리대상\n□ (내부 감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관리주체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n감사, 감사보고서 작성, 인터넷 홈페이지․동별 게시판 공개의무관리대상\n□ (사업자 선정)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n정한 입찰의 방법 등 적용의무관리대상\n□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로 관리주체의 재무제표\n작성, 예․결산, 수입․지출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시\n□ (관리비리 신고센터) 공동주택관리 불법행위 신고 상담 및 접수, 해당\n지자체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등 수행 중공동주택\n▪공동주택 : ① 아파트 ② 연립주택 ③ 다세대주택\n▪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① 300세대 이상 ②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n③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지역난방) 방식\n\n-- 5 of 5 --\n\n[첨부: (별첨6)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hwpx]\n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서면, 공개, ➎번 안건)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향후 계획 2026. 5. 21. 교 육 부 순 서 Ⅰ . 추진 배경 1 Ⅱ .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1 Ⅲ . 향후계획2 [붙임]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3 Ⅰ . 추진 배경 및 경과 □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복가격 개선방안 (’26.2.) 」 을 발표하고 교복가격 적정성 확보 및 학부모 부담 완화 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교복가격 개선방안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26.) ① 교복가격 적정성 검토 ② 학교주관 구매제도 (공급주체 다양화, 편한교복 및 현금·바우처형으로 전환 등) 개선 ③ 입찰 담합 등 엄정 대응 □ 전국 중․고등학교 전수조사 (2.27.~4.30.) 를 통해 학교별 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등 현황을 분석하여 가격 적정성 을 검토하고, ㅇ 현장간담회·관계부처·시도교육청 등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 교복가격 안정화 추진 및 교복 입찰담합 조치계획」 보고 (제21회 국무회의, 5.12) Ⅱ.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 전국 중·고 5,687교 를 대상으로 ’25학년도 교복비 지원 현황, 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등 조사․분석 (2.27.~4.30.) ① 교복 착용 및 학교주관 구매제도  교복 착용률 은 95.6% , 교복 착용 학교의 96.3% 가 학교주관 구매제도 참여 ㅇ 전국 5,687교 중·고 에서 95.6%인 5,437교 가 교복을 착용 (중 94.5 %, 고 97.1%) 하고 있으며, 하복부터 착용 하는 학교는 21.8% ㅇ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 (5,437교) 중 96.3%인 5,236교가 학교주관 구매제도 에 참여하고 있고, 국·공립학교 참여율 은 99.5% ② 교복 유형 및 품목 수·단가  (교복 유형) 정장형+생활형 60.5% > 정장형 26.0% > 생활형 13.5%  (품목 수) 최소 1개~최대 16개, 평균 7개  (주요 품목별 단가) 동복셔츠(정장형) 최소 10,000원 ~ 최대 178,000원(평균가 43,460원) 동복바지(정장형) 최소 20,000원 ~ 최대 99,000원(평균가 64,328원) ㅇ 생활복 도입 이후에도 기존 정장형 교복이 유지 되면서 정장형· 생활형을 혼합해서 착용 하는 학교가 다수 (60.5%, 3,288교) ※ [학교급별 비교] 정장형+생활형 중 62.9% > 고 57.1%, 정장형 고 35.9% > 중 18.7%, 생활형 중 18.4% > 고 7.0% ㅇ 지역·학교별 교복 품목 수 및 단가 편차가 크고 ,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등 품목별 가격 불합리성 존재 ③ (낙찰업체) 4대 주요 브랜드 67.8% > 기타 32.2% ㅇ 4 대 주요 브랜드 점유율 67.8% (3,687교) , 기타 브랜드 32.2% (1,750교) 로 주요 브랜드 중심의 시장구조 형성 ④ (평균 낙찰가) [정장형] 265,753원, [생활형] 152,877원 ㅇ 품목별 평균 단가 역시 정장형이 생활형보다 다소 높은 수준 ※ (정장형) 동복 하의(바지·치마) 63,782원 > (생활형) 동복 하의 50,491원 (정장형) 하복 상의(셔츠·블라우스) 44,049원 > (생활형) 하복 상의 42,974원 Ⅲ. 향후 계획 □ 교복비 운영 공개 를 통해 가격 투명성 및 학부모 알권리 제고 ㅇ (전수 조사 결과) 교육부·시도교육청 누리집에 ’25학년도 교복비 전수 조사 * 결과 자료 제공 (5월중) * 전국·시도별 교복 유형, 계약방식, 낙찰가, 교복 품목별 단가 등 ㅇ (학교별 현황 공개) 학교별 누리집 등을 통해 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구매방식 등 ’26학년도 교복 운영 현황 공개 (6월~) ㅇ (정보공시 개선) 교복 유형·단가, 선정업체 등 학교 알리미 내 정보 공시 필수 항목을 구체화 하여 학교별 교복 현황 공시 강화 * * 정보공시 ‘교복 항목’ 개선안 마련(5월)→시스템 개발(6~8월)→정보공시 결과 공개(9월) 현재 개선(안) ▪ 교복착용 여부 ▪ 구매방식, 동하복 낙찰가 ▪ 교복착용 여부 및 (추가) 교복유형 ▪ 구매방식, 낙찰가 ▪ (추가) 1인당 지원금액, 업체현황,품목별 단가\n붙임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 (조사기준) ’25학년도, (조사대상) 전국 중·고 5,687교 ❶ 교복 착용률 및 학교주관구매제도 운영 현황 교복 착용률 95.6% 학교주관 구매제도 운영 96.3% 학교급별 착용률 - ( 중학교 ) 94.5% - ( 고등학교 ) 97.1% 학교주관 구매제도란? ‣ 학교장이 입찰 등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 체결, 대금 지급 등 학생의 교복구매를 주관하는 제도 ❷ 교복유형 전체 학교급별 ❸ 계약방식 입찰방식 낙찰업체 4대 브랜드 67.8% - (A업체) 19.7% - (B업체) 16.8% - (C업체) 15.8% - (D업체) 15.5% ❹ 교복 품목 및 단가 ‣ (품목 수) 최소 1개 ~ 최대 16개, 평균 7개 구분(개) 총 품목 수 정장형 생활형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품목수 1 16 7 1 9 5 1 9 3 ‣ (주요 품목별 평균가) 구분 (원) 정장형 동복 정장형 하복 기타 코트 자켓 조끼 가디건 셔츠 블라우스 바지 치마 셔츠 블라우스 바지 치마 평균가 92,731 74,358 37,754 57,582 43,460 42,870 64,328 62,829 44,119 43,481 49,830 49,889 5,884 구분 (원) 생활형 동복 생활형 하복 기타 점퍼 맨투맨 후드티 후드짚업 상의 하의 상의 하의 평균가 77,880 43,879 53,825 63,703 44,509 50,491 42,974 44,112 28,552 ❺ (평균 낙찰가) [정장형] 265,753원, [생활형] 152,877원\n\n[첨부: (별첨6)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pdf]\n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n향후 계획\n2026. 5. 21.\n교 육 부\n민생물가 특별관리\n관계장관 TF\n(서면, 공개, ➎번 안건)\n\n-- 1 of 5 --\n\n순 서\nⅠ. 추진 배경 1\nⅡ.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1\nⅢ. 향후계획 2\n[붙임]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3\n\n-- 2 of 5 --\n\n- 1 -\nⅠ. 추진 배경 및 경과\n□ 관계부처 합동으로「교복가격 개선방안(’26.2.)」을 발표하고 교복\n가격 적정성 확보 및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n교복가격 개선방안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26.)\n① 교복가격 적정성 검토 ② 학교주관 구매제도(공급주체 다양화, 편한교복 및 현금·\n바우처형으로 전환 등) 개선 ③ 입찰 담합 등 엄정 대응\n□ 전국 중․고등학교 전수조사(2.27.~4.30.)를 통해 학교별 교복 유형,\n품목별 단가 등 현황을 분석하여 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고,\nㅇ 현장간담회·관계부처·시도교육청 등 현장의견을 반영하여「교복가격\n안정화 추진 및 교복 입찰담합 조치계획」보고(제21회 국무회의, 5.12)\nⅡ.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n□ 전국 중·고 5,687교를 대상으로 ’25학년도 교복비 지원 현황, 교복\n유형, 품목별 단가 등 조사․분석(2.27.~4.30.)\n① 교복 착용 및 학교주관 구매제도\nv 교복 착용률은 95.6%, 교복 착용 학교의 96.3%가 학교주관 구매제도 참여\nㅇ 전국 5,687교 중·고에서 95.6%인 5,437교가 교복을 착용(중 94.5%,\n고 97.1%)하고 있으며, 하복부터 착용하는 학교는 21.8%\nㅇ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5,437교) 중 96.3%인 5,236교가 학교주관\n구매제도에 참여하고 있고, 국·공립학교 참여율은 99.5%\n② 교복 유형 및 품목 수·단가\nv (교복 유형) 정장형+생활형 60.5% > 정장형 26.0% > 생활형 13.5%\nv (품목 수) 최소 1개 ~ 최대 16개, 평균 7개\nv (주요 품목별 단가) 동복셔츠(정장형) 최소 10,000원 ~ 최대 178,000원(평균가 43,460원)\n동복바지(정장형) 최소 20,000원 ~ 최대 99,000원 (평균가 64,328원)\n\n-- 3 of 5 --\n\n- 2 -\nㅇ 생활복 도입 이후에도 기존 정장형 교복이 유지되면서 정장형·\n생활형을 혼합해서 착용하는 학교가 다수(60.5%, 3,288교)\n※ [학교급별 비교] 정장형+생활형 중 62.9% > 고 57.1%,\n정장형 고 35.9% > 중 18.7%, 생활형 중 18.4% > 고 7.0%\nㅇ 지역·학교별 교복 품목 수 및 단가 편차가 크고, 추가 구매 가능성이\n높은 품목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등 품목별 가격 불합리성 존재\n③ (낙찰업체) 4대 주요 브랜드 67.8% > 기타 32.2%\nㅇ 4대 주요 브랜드 점유율 67.8%(3,687교), 기타 브랜드 32.2%(1,750교)로\n주요 브랜드 중심의 시장구조 형성\n④ (평균 낙찰가) [정장형] 265,753원, [생활형] 152,877원\nㅇ 품목별 평균 단가 역시 정장형이 생활형보다 다소 높은 수준\n※ (정장형) 동복 하의(바지·치마) 63,782원 > (생활형) 동복 하의 50,491원\n(정장형) 하복 상의(셔츠·블라우스) 44,049원 > (생활형) 하복 상의 42,974원\nⅢ. 향후 계획\n□ 교복비 운영 공개를 통해 가격 투명성 및 학부모 알권리 제고\nㅇ (전수 조사 결과) 교육부·시도교육청 누리집에 ’25학년도 교복비 전수\n조사* 결과 자료 제공(5월중)\n* 전국 · 시도별 교복 유형, 계약방식, 낙찰가, 교복 품목별 단가 등\nㅇ (학교별 현황 공개) 학교별 누리집 등을 통해 교복 유형, 품목별\n단가, 구매방식 등 ’26학년도 교복 운영 현황 공개 (6월~)\nㅇ (정보공시 개선) 교복 유형·단가, 선정업체 등 학교 알리미 내 정보\n공시 필수 항목을 구체화하여 학교별 교복 현황 공시 강화 *\n* 정보공시 ‘교복 항목’ 개선안 마련(5월)→시스템 개발(6~8월)→정보공시 결과 공개(9월)\n현재 개선(안)\n▪ 교복착용 여부\n▪ 구매방식, 동하복 낙찰가\n▪ 교복착용 여부 및 (추가) 교복유형\n▪ 구매방식, 낙찰가\n▪ (추가) 1인당 지원금액, 업체현황,\n품목별 단가\n\n-- 4 of 5 --\n\n- 3 -\n붙임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n* (조사기준) ’25학년도, (조사대상) 전국 중·고 5,687교\n❶ 교복 착용률 및 학교주관구매제도 운영 현황\n교복 착용률 95.6% 학교주관 구매제도 운영 96.3%\n학교급별 착용률\n- (중 학 교 ) 94.5%\n- (고등학교) 97.1%\n학교주관 구매제도란?\n‣ 학교장이 입찰 등을\n통해 선정된 업체와\n계약 체결, 대금 지급 등\n학생의 교복구매를\n주관하는 제도\n❷ 교복유형\n전체 학교급별\n❸ 계약방식\n입찰방식 낙찰업체\n4대 브랜드 67.8%\n- (A 업체) 19.7%\n- (B 업체) 16.8%\n- (C 업체) 15.8%\n- (D 업체) 15.5%\n❹ 교복 품목 및 단가\n‣ (품목 수) 최소 1개 ~ 최대 16개, 평균 7개\n구분(개) 총 품목 수 정장형 생활형\n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n품목수 1 16 7 1 9 5 1 9 3\n‣ (주요 품목별 평균가)\n구분\n(원)\n정장형 동복 정장형 하복 기타\n코트 자켓 조끼 가디건 셔츠 블라우스 바지 치마 셔츠 블라우스 바지 치마\n평균가 92,731 74,358 37,754 57,582 43,460 42,870 64,328 62,829 44,119 43,481 49,830 49,889 5,884\n구분\n(원)\n생활형 동복 생활형 하복 기타\n점퍼 맨투맨 후드티 후드짚업 상의 하의 상의 하의\n평균가 77,880 43,879 53,825 63,703 44,509 50,491 42,974 44,112 28,552\n❺ (평균 낙찰가) [정장형] 265,753원, [생활형] 152,877원\n\n-- 5 of 5 --\n\n[첨부: (별첨7)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pdf]\n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n2026. 5. 21.\n재 정 경 제 부\n민생물가 특별관리\n관계장관 TF\n(서면, 공개, ➏번 안건)\n\n-- 1 of 2 --\n\n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n□ (진행경과)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차 최고가격 적용‘26.3.27.에\n맞춰 휘발유·경유 유류세 한시 인하기간을 연장하고, 인하폭도 확대\nㅇ 유류세 인하폭(VAT 10% 포함) : 휘발유 △122원/ℓ (△15%)\n경유 △145원/ℓ (△25%)\n□ (6월 이후 운용방안) 휘발유 △15%, 경유 △25% (현행 유지)\n□ (적용기간) ’26. 7. 31.까지 (2개월 연장)\n□ (기대효과)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화 기여\nㅇ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조치를 병행하여\n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nㅇ 특히,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에 높은 인하폭 적용\n<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n(단위 :원/ℓ)\n유종\n인하 전\n탄력\n세율\n’21.11.12.\n~’22.4.30.\n’22.5.1.\n~ 6.30.\n’22.7.1.\n~ 12.31.\n’23.1.1.\n~ ‘24.6.30.\n’24.7.1.\n~ 10.31.\n’24.11.1.\n~ ’25.4.30.\n’25.5.1.\n~ 10.31.\n’25.11.1.\n~ ’26.3.26.\n’26.3.27.\n~ ’26.7.31.\n△20% △30% △37%\n휘발유△25% △20% △15% △10% △7% △15%\n경유△37% △30% △23% △15% △10% △25%\n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656(△164) 698(△122) 738(△82) 763(△57) 698(△122)\n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407(△174) 448(△133) 494(△87) 523(△58) 436(△145)\n* ( )는 인하 전 세율 대비 인하폭\n□ (향후계획)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n등을 거쳐 시행\n\n-- 2 o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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