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56cc0d2-a883-4bf7-bec8-a69801915188","doc_type":"law","title":"평생교육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공공시설의 이용)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n\n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3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4조(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4.4.16>\n\n제5조(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5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진흥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6조(진흥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 등)\n\n제7조(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n\n제7조의2(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협의회\"는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로, \"평생학습도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본다.\n\n제7조의3(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n\n제7조의4(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n\n제7조의5(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n\n제7조의6(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n\n제7조의7(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n\n제7조의8(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개정 2014.6.30>\n\n제8조(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n\n제9조(출연금의 관리) 진흥원은 출연금을 받으면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로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n제10조(결산서의 제출)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11조(잉여금의 처리)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해의 세입에 이입하거나 진흥원 정관상 기본재산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n\n제11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n\n제11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n\n제12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n\n제12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어, 폐쇄자막, 점자자료, 보조인력 및 보조기기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n\n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n\n제12조의4(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운영규칙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n\n제12조의5(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n\n제12조의6(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16>\n\n제13조(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n\n제14조(학습계좌의 운영)\n\n제14조의2(평가인정)\n\n제14조의3(학점 또는 학력의 인정 등) 학습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이수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학점이나 학력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그 인정 절차 및 방식 등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다. 이 경우 학습자는 전단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이나 학력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에 활용할 수 있다.\n\n제14조의4(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n\n제14조의5(평가인정 등의 공고)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을 하거나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2013.3.23, 2024.4.16>\n\n제4장 평생교육사\n\n제15조(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별표 1의3에 따른 각 등급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8.11, 2017.5.29, 2021.12.9>\n\n제16조(평생교육사의 등급 등)\n\n제17조(직무범위)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n\n제18조(이수과정)\n\n제19조(연수)\n\n제20조(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n\n제21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n\n제22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22조의2(실태조사)\n\n제5장 평생교육기관\n\n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n\n제23조의2(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n\n제24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에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25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n\n제26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n\n제26조의2(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n\n제27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n\n제28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등)\n\n제28조의2(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n\n제29조(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n\n제30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로 전환하는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8.9>\n\n제30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n\n제31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n\n제31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26>\n\n제32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인가)\n\n제33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점제 등 운영 방법)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칙개정,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는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수업료 및 재무회계는 제61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n\n제33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산업체 위탁교육)\n\n제34조(다른 법령의 준용)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35조(사업장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이란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수가 2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4.4.16>\n\n제36조(사내대학의 설치인가)\n\n제36조의2(사내대학의 변경인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의 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n\n제37조 삭제 <2008.10.20>\n\n제38조(사내대학 운영경비의 부담범위)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내대학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ㆍ설비비, 실험실습비, 일반관리비 및 그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4.6.30>\n\n제39조(사내대학의 설치기준)\n\n제40조(사내대학의 교사)\n\n제41조(사내대학의 교원)\n\n제42조(사내대학 학칙의 개정)\n\n제43조(사내대학의 학년도ㆍ학기 등)\n\n제44조(사내대학의 교육과정운영 등)\n\n제45조(사내대학의 입학ㆍ편입학 등)\n\n제46조(사내대학의 학위수여) 사내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한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고,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n\n제47조(사내대학의 폐쇄신고)\n\n제48조(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영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2019.7.2>\n\n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n\n제49조의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n\n제50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6.5>\n\n제51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n\n제51조의2(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n\n제52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n\n제53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5>\n\n제54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ㆍ설비)\n\n제55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n\n제56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n\n제57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n\n제58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n\n제59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ㆍ편입학 등)\n\n제60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하되, 학위를 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n\n제61조(수업료 등)\n\n제62조(산업체 위탁교육)\n\n제63조(재무ㆍ회계)\n\n제63조의2(평생교육시설 공시정보의 범위 등)\n\n제64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n\n제64조의2(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n\n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n\n제65조의2(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n\n제66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n\n제66조의2(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n\n제67조(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n\n제67조의2(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본다.\n\n제6장 문해교육 <개정 2024.4.16>\n\n제68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n\n제69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n\n제7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n\n제70조의2(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 문해교육 교원이 되려는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71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의 취소 등)\n\n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n\n제73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의 폐지 신고) 제70조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자가 해당 과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폐지연월일 및 재학생 학적관리 등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n\n제73조의2(국가문해교육센터)\n\n제73조의3(시ㆍ도문해교육센터)\n\n제74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n\n제75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기준 등)\n\n제75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n\n제76조(문해교육심의위원회 등의 구성)\n\n제76조의2(평생교육시설의 인가취소)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인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76조의3(지도ㆍ감독)\n\n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n\n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897&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평생교육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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