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53f35ea-af32-4bc7-973b-2aafe4c242fc","doc_type":"law","title":"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n\n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n\n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n\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n제6조의2(편의증진의 날)\n\n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n\n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n\n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n\n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n\n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n\n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n\n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n\n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n\n제10조의4(인증의 표시)\n\n제10조의5(인증의 사후관리)\n\n제10조의6(인증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n\n제10조의7(인증기관 지정의 취소)\n\n제10조의8(청문)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6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n\n제10조의9(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n\n제10조의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n\n제10조의11(인증 수수료)\n\n제11조(실태조사)\n\n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n\n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n\n제13조(설치의 지원)\n\n제14조(연구개발의 촉진 등)\n\n제14조의2(교육 실시)\n\n제15조(적용의 완화)\n\n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n\n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 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2.3>\n\n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n\n제18조 삭제 <2003.12.31>\n\n제19조 삭제 <2003.12.31>\n\n제20조 삭제 <2003.12.31>\n\n제21조 삭제 <2003.12.31>\n\n제22조(자료제출 요구와 검사)\n\n제23조(시정명령 등)\n\n제24조(이행강제금)\n\n제25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7조(과태료)\n\n제28조\n\n제29조","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2-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7429&type=HTML&mobileYn=&efYd=202512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