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4a66364-99a6-4709-b012-93a4d770d8c8","doc_type":"law","title":"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부터 제63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1. \"농산물\"이란 식용으로 사용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ㆍ임산물을 말한다.\n2. \"농산물 등\"이란 제1호의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을 말한다.\n3. \"부적합\"이란 생산단계(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같음)의 농산물 등이 규칙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통ㆍ판매단계의 농산물이 처장이 고시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n4. \"안전성조사\"란 생산ㆍ유통ㆍ판매단계의 농산물 등의 시료를 수거하여 잔류농약ㆍ곰팡이 독소 등 규칙 제2조에 따른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분석을 실시하고, 그 농산물 등이 제8조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n5. \"안전성분석\"이란 농산물 등에 잔류하거나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함유량 등을 이화학적방법 또는 생물학적방법 등으로 분석ㆍ판정하는 것을 말한다.\n6. \"조사기관\"이란 농산물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료 수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지도 등을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n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지원 및 지역 사무소 포함)\n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n다. 법 제64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에 한함)\n7. \"분석기관\"이란 유해물질 분석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고 안전성분석을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n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지원 및 지역 사무소 분석실\n나.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n다. 시ㆍ도 농업기술원\n라. 법 제64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n8. \"소유자 등\"이란 농산물 등의 생산자,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n\n제3조(안전성조사 대상 유해물질)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은 규칙 제2조에 따른 유해물질로 한다.\n\n제4조(안전성조사 대상 품목) 안전성조사 대상 품목은 법 제60조에 따라 처장이 매년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농산물 등에 대한 품목으로 한다. 다만, 재배면적, 주산지 여건, 품목특성 및 부적합률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조사기관의 장이 조정할 수 있다.\n\n제5조(시료수거 단계)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시료수거 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1. 생산단계조사는 해당 농산물이 출하되기 전에 생산 장소 또는 생산자가 저장하는 장소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n2. 유통단계조사는 제1호 및 제3호 이외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료를 수거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n3. 판매단계조사는 소비자가 주로 구매하는 최종 소비단계(전자상거래 및 홈쇼핑 포함)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을 수거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n\n제6조(시료수거 대상 등) ①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의 장은 농산물 등의 생산량, 저장량, 유통량 및 판매량 등을 감안하여 안전성조사용 시료수거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량은 별표 1과 같다.\n③ 시료는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으나, 소유자 등이 시료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등이 입회하지 아니하거나 시료대금 지급에 필요한 은행계좌 등 관련정보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n④ 안전성조사 시료수거 시기는 품목별로 생산ㆍ유통량이 많거나 유해물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n⑤ 안전성조사공무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이 안전성분석을 위해 시료를 수거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산물 등 시료 수거 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유자 등에게 교부하고 분석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n⑥ 조사원이 시료수거 등 조사할 때에는 규칙 제16조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또는 공무원증을 소유자 등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현장입회 요구서 등 조사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구두로 설명하거나 사후에 제시할 수 있다.\n⑦ 조사기관의 장은 유통ㆍ판매단계에서 시료수거 등 안전성조사시 관련 기관 등과 합동조사를 하거나, 조사기간의 조정 등을 통해 중복조사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n⑧ 안전성조사용 시료수거와 관련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n\n제7조(안전성조사의 입회) ① 조사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시료수거, 관계 장부 또는 서류 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 등의 소유자 등에게 입회하도록 사전에 문서 또는 유선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소유자 등의 주소지, 연락처 등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n② 해당 소유자 등이 입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 1인 이상을 입회시켜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n\n제8조(유해물질 잔류기준의 적용) ① 농산물 등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기준은 법 제61조제1항 및 규칙 제6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은 해당 농산물을 수입하는 국가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수출용 농산물을 내수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n③ 안전성조사 결과 농산물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출하연기 기간, 출하 가능일을 산정하여 부적합 조치 등에 활용한다.\n④ 제3항을 생산자가 저장하는 농산물에 적용하거나, 출하연기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 출하 가능일 전에 시료를 재수거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n\n제9조(시료의 분석방법 등) ① 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시료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분석방법이 없거나 더 정밀하다고 인정된 분석방법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석능률 향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n② 분석기관이 안전성분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조사대상 유해물질 중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분석대상 유해물질 성분을 선정할 수 있다.\n1. 유해물질 허용기준 설정 여부\n2. 주요 부적합 및 검출 성분\n3. 유해물질 분석법 정립 및 장비 확보 등 분석능력\n4. 분석 신뢰도 및 기한 내 처리 가능 여부\n5. 기타 검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분\n③ 분석기관은 유해물질이 잔류하는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정된 시료를 다른 시료와 구분하여 통보일로부터 30일간 보관하되, 적합으로 판정된 시료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분석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이 예상되는 경우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④ 보관시료는 유해물질의 잔류량 등에 변화가 없도록 냉동 또는 냉장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잔류량 변화가 없는 경우는 상온보관을 할 수 있으며, 보관 및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료를 절단하거나 파쇄하여 보관할 수 있다.\n\n제10조(분석결과 통보 등) ① 분석기관은 시료접수 후 7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 분석방법에서 정한 분석 소요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분석기간으로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분석을 완료한 분석기관은 그 결과를 분석의뢰기관 등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고, 임의로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적합의 경우는 전화 등 유선을 이용하여 분석의뢰기관 등에 우선 통보하여야 한다.\n1. 의뢰 및 분석기관 간에 정보시스템(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 이하 \"SafeQ\"라 한다)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시스템에 분석 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통보를 갈음한다.\n2. 제1호와 같이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는 분석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한다.\n3. 시ㆍ도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외의 조사기관이 분석하여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료내역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n③ 제2항에 따라 분석결과를 통보할 때 프로그램 및 전산장애 등으로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n\n제11조(분석결과 조치) ① 조사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통보받은 분석 결과를 농산물 등의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보(단, 적합인 경우 소유자 등이 통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음)한다. 다만, 안전성분석 결과 부적합인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n1. 생산단계(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 포함) : 조사기관의 장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치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의 부적합 농산물 등 처리 통지서를 소유자 등에게 송부(단,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안전성분석 결과통보서 송부 생략 가능)하고, 해당 조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 등 관계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부적합 내역을 통보\n2. 제1호 이외의 단계 : 조사기관의 장은 해당 농산물 등의 조사 장소 및 생산지(재배지 또는 저장하는 장소로 이하 \"생산지\"라 한다)를 파악하여 조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 등 관계기관과 생산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과 사무소(이하 \"관할 사무소\"라 한다)에 별지 제2호 서식(안전성분석 결과통보서)으로 부적합 내역을 통보(다만, SafeQ에 입력되어 부적합 사실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n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관할 사무소는 소유자 등과 해당 시ㆍ군ㆍ구청 등 관계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안전성분석 결과통보서)으로 부적합 내역을 통보한다. 다만, 해당 농산물의 생산지가 관할 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생산지의 관할 사무소에 통보한다.\n③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농산물 등에 대한 부적합 통보를 받은 관할 사무소는 해당 농산물 등에 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부적합으로 통보된 내역을 참고하여 해당 농산물 등의 시료를 재수거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라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는 관할 사무소가 해당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각 호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n1. 해당 부적합 농산물의 잔여물량이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n가. 부적합 통보를 받은 소유자 등이 해당 연도에 재배하는 동일 품목\n나. 부적합 통보를 받은 소유자 등이 해당 연도에 재배하는 유사 품목(곡류, 채소류 등)\n다. 다음 연도 우선 조사 대상에 포함(단,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조사결과 적합인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음)\n2. 인삼 등 다년생 품목의 경우는 해당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 순차적으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n가. 부적합 발생 해당 연도에 출하연기가 완료되는 경우 출하가능일 전 또는 주 출하기에 안전성조사\n나. 다음 연도까지 출하연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주 출하기에 안전성조사\n다. 해당 연도 주 출하기 이후에 부적합이 발생되어 다음 연도까지 출하연기를 하는 경우는 다음 연도 출하가능일 전 또는 주 출하기에 안전성조사\n라. 해당 농산물이 없는 경우 해당 소유자 등이 재배하는 동일 품목에 대한 안전성조사\n마. 우선조사 대상에 포함(단, 가목 또는 라목에 따른 조사결과 적합인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음)\n⑤ 부적합 농산물 등에 대한 출하연기, 폐기, 고발,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실시한다.\n가. 생산단계 조사 : 생산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및 시ㆍ군ㆍ구청에서 실시\n나. 유통ㆍ판매단계 조사 : 부적합 원인이 유통ㆍ판매단계에서 발생된 경우는 조사장소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및 시ㆍ군ㆍ구청에서 실시하고, 부적합 원인이 생산단계에서 발생된 경우는 생산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및 시ㆍ군ㆍ구청에서 실시\n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외의 조사기관에서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농산물 등에 대해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관할 지원장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 농산물 안전성관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n⑦ 조사기관의 장은 농지ㆍ용수ㆍ자재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내역을 해당 시ㆍ군ㆍ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농지ㆍ용수ㆍ자재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n⑧ 조사기관의 장은 수출농산물이 제8조제2항의 수입국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보류 등의 조치를 하도록 소유자ㆍ생산자ㆍ수출업체ㆍ시ㆍ군ㆍ구청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n\n제12조(조치사항 이행 확인 등) ① 삭 제\n② 조사기관의 장은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치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소유자 등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시ㆍ군ㆍ구청 등 해당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안전성관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n③ 조사기관의 장은 규칙 제10조에 따른 부적합 조치 기간 중 유해물질 추가 검출이 예상되거나, 기존 유해물질의 증가 또는 감소요인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 등에 대한 시료를 재수거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n제13조(부적합 농산물 등 교육 및 대책) ①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는 부적합 농산물 등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n② 시ㆍ도지사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부적합 원인이 농지, 용수 등 재배환경에 있는 경우는 객토, 비식용작물 재배, 수매폐기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해당 농산물 등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n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추진실적을 반기 익월 15일까지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14조(안전성조사 결과보고) ① 조사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 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처장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안전성조사 실적을 SafeQ에 입력한 경우 분기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n② 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농산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n\n제15조(정보제공 등) ① 조사기관의 장은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유통 및 판매업체에 해당 시료내역 및 안전성분석 결과(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n② 조사기관의 장은 농산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유자 등과 농산물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정보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n\n제16조(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안전성조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해 SafeQ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② SafeQ가 구축ㆍ운영되는 경우 조사기관의 장은 시료수거 및 의뢰, 접수, 안전성분석, 결과통보 및 조치, 집계보고, 결재 및 승인 등 일련의 안전성조사 관련 업무를 SafeQ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및 전산장치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기타 SafeQ가 구축되지 아니한 조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n③ SafeQ 등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에서는 시스템 이용 시 취득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n1. 농산물 등의 소유자 등의 개인정보\n2. 안전성분석 및 조치결과\n3.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접속정보 등\n\n제17조(세부실시요령) 조사기관의 장은 이 요령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실시요령과 유해물질 분석의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한 분석업무 실시요령 및 관련 매뉴얼 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n\n제18조(재검토기한) 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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