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46b7d05-7be8-4be4-97c8-bc6833f898e9","doc_type":"law","title":"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운영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n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n\n제3조(기관장의 책무) 공정거래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n\n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을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n\n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공정거래위원장은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야 한다.\n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n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n3. 적극행정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n4. 사전 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n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n\n제6조(교육) 공정거래위원장은 교육담당 부서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n\n제7조(적극행정 법제) ①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 및 총리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n② 공정거래위원장은 소관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n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한 법령정비안을 검토한 결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2. 그 밖에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국민생활에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③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n\n제2장 적극행정위원회\n\n제8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n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n②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또는 민간위원으로 한다.\n③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n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5. 제11조제5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n⑥ 적극행정 책임관을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n⑦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준비ㆍ작성ㆍ배부와 심의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n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ㆍ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n\n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n② 위원회의 심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n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1.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n2. 제12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n3.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여부에 관한 사항\n4. 사전 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체감사기구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n5.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 등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사항\n6. 제13조의3에 따른 면책건의에 관한 사항\n7.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⑤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n⑥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n2. 소관 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n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n4. 안건 관련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n⑦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n⑧ 위원회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위원회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n제10조의2(합동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n1. 타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n2. 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n3. 타 기관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n②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계되는 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n③ 주무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을 합동회의 위원장으로, 주무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합동회의 간사로 한다.\n④ 합동회의는 각 기관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별 위원은 동수로 하며 총 45명 이하로 구성한다.\n⑤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⑥ 합동회의 의결에 따른 효력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n\n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n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n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n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n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n②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간사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간사는 그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간사는 그 결과를 기피 대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라 기피 통보를 받은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n⑤ 위원이 스스로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n\n제11조의2(비밀보호) 자문위원은 자문기구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n\n제11조의3(이권개입금지) 자문위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n\n제11조의4(이해충돌행위 금지) 자문위원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자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사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n\n제3장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n\n제12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공정거래위원장은 매년 분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한다.\n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n2. 창의적ㆍ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n3.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n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분기별로 두 명 내지 두 팀 이상을 선발한다.\n\n제13조(우대 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담당부서로 하여금 제12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n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n2.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n3.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3항제2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n4.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n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20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성과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n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 부여\n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2항에 따른 포상휴가\n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n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성과상여금ㆍ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시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관련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ㆍ성과연봉 지급 대상인원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n③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우대조치 이외에도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n\n제13조의2(파견공무원의 우수공무원 선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견근무중인 공무원을 제12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n②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중인 공무원이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을 경우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n\n제13조의3(면책건의) ①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에 같은 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을 건의할 수 있다.\n②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제10조제2항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n제4장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n\n제14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공정거래위원장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률 상담, 서면 작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② 공정거래위원장은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등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관한 상세한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제15조 내지 제26조를 준용한다.\n\n제15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공정거래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이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② 공정거래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n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n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n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n\n제1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1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n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n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n2. 소속 기관의 외부 자문변호사\n3. 정부법무공단(단,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함)\n\n제1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n\n제18조(지원 신청)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n2.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n3.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n4.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n5. 기타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n\n제1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소송 등의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n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n\n제2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8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담당관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n제21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20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18조 각 호의 서류 및 제20조의 사실관계 확인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소송 등의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n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2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21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n\n제23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n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 계약서\n2.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n3.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n4. 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문 사본\n5. 기타 소송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n③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n\n제24조(지원의 취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송 등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n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 등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n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6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n3. 적극행정 공무원이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n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n\n제25조(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 ① 제24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n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초과한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n③ 공정거래위원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④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n\n제26조(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n\n제5장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n\n제27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①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n② 공정거래위원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n제6장 보칙\n\n제28조(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구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을 구분하는 예시는 별표1과 같다.\n\n제29조(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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