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4329586-93a6-4930-90f9-88859ced5064","doc_type":"law","title":"궤도운송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2, 2018.6.12, 2021.5.18, 2023.8.16>\n\n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궤도 및 궤도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6, 2018.3.27, 2024.2.27>\n\n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n\n제4조(궤도사업의 허가)\n\n제4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n\n제5조(전용궤도의 승인 등)\n\n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8.11, 2017.12.26>\n\n제7조(공사의 시행)\n\n제7조의2(시험운행)\n\n제8조(준공검사)\n\n제9조(궤도사업자의 지위 승계)\n\n제10조(궤도사업 경영 등의 위탁 등)\n\n제11조(휴지 또는 폐지)\n\n제12조(허가ㆍ승인의 취소 등)\n\n제13조(과징금)\n\n제14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전용궤도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3장 건설\n\n제15조(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n\n제16조(특별건설승인)\n\n제17조 삭제 <2016.3.22>\n\n제18조(도로와 궤도시설의 관계 등)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제4장 안전관리\n\n제19조(안전검사)\n\n제20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n제21조(안전수칙)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이용객이 궤도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22조(안전관리)\n\n제23조(시설개선명령)\n\n제24조(사고 시 조치)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운송 중 운행장애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16>\n\n제25조(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n\n제5장 보칙\n\n제26조(보험 가입)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26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27조(궤도운송종사자 등의 의무)\n\n제28조(이용객의 금지행위) 궤도차량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조제2항 및 제20조에 따라 준공검사나 안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30조(보고ㆍ검사)\n\n제31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허가ㆍ승인 또는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31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는 산악벽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제6장 벌칙\n\n제32조(벌칙)\n\n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4조(과태료)","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8-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0817&type=HTML&mobileYn=&efYd=2025082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궤도운송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