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40d3288-19ea-436e-8ac8-658791161445","doc_type":"law","title":"응급의료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1.8.4>\n\n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21.12.21>\n\n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1.8.4>\n\n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n\n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n\n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n\n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2011.8.4>\n\n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1.8.4>\n\n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n\n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n\n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n\n제9조(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n\n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n\n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n\n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개정 2011.8.4>\n\n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n\n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n\n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n\n제13조의4(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n\n제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n\n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n\n제13조의7(응급의료 실태조사)\n\n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n\n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n\n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관련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응급환자의 발생, 분포, 이송, 사망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n\n제15조의3(비상대응매뉴얼)\n\n제16조(재정 지원)\n\n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n\n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n\n제5장 재정 <개정 2011.8.4>\n\n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n\n제20조(기금의 조성)\n\n제2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5.29, 2019.8.27>\n\n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n\n제22조의2(자료의 제공)\n\n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n\n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n\n제24조(이송처치료)\n\n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개정 2011.8.4>\n\n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n\n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n\n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n\n제28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n\n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n\n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n\n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n\n제30조의3(지역외상센터의 지정)\n\n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n\n제30조의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n\n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n\n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n\n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n\n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n\n제31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n\n제32조(비상진료체계)\n\n제33조(예비병상의 확보)\n\n제33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n\n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휴일 또는 야간이나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ㆍ진료과목별 및 진료기간별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하게 할 수 있다.\n\n제34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n\n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n\n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n\n제7장 응급구조사 <개정 2011.8.4>\n\n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n\n제36조의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n\n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n\n제36조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n\n제3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07.12.14, 2011.8.4, 2015.1.28, 2018.12.11, 2020.4.7>\n\n제38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n\n제39조(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ㆍ운용과 응급구조사의 복장ㆍ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ㆍ처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n\n제40조(비밀 준수 의무) 응급구조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n\n제41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n\n제42조(업무의 제한)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41조에 따른 응급처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不能)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n\n제43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1조의2에 따른 응급구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개정 2011.8.4>\n\n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n\n제44조의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n\n제44조의3(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n\n제44조의4(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할 수 없다.\n\n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n\n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n\n제46조의2(구급차 운행연한)\n\n제46조의3(응급의료 전용헬기)\n\n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n\n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n\n제47조의3(여객항공기 등에서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의 구비)\n\n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는 제외한다.\n\n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n\n제48조의3(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등)\n\n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등)\n\n제50조(지도ㆍ감독)\n\n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n\n제52조(지도의사)\n\n제53조(휴업 등의 신고) 이송업자는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n제54조(영업의 승계)\n\n제54조의2(유인ㆍ알선 등 금지)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ㆍ알선하거나 그 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54조의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응급환자의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n\n제9장 보칙 <개정 2011.8.4>\n\n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n\n제56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6.12.2>\n\n제57조(과징금)\n\n제5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n\n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n\n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n\n제10장 벌칙 <개정 2011.8.4>\n\n제60조(벌칙)\n\n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62조(과태료)\n\n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n\n제64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1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8>","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6-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429&type=HTML&mobileYn=&efYd=202606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응급의료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165c435f-c4f6-4a5a-9009-1b9731311ecd","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 생명과 권리, 사각지대 줄인다... 응급의료 전용회선 도입, 수어통역 의무화 등","published_at":"2026-04-30T10:05:24+09:00"},{"id":"b5cb8adf-c010-4884-acbf-8ede7ec4c2ef","doc_type":"press_release","title":"“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published_at":"2025-11-04T00:00:00+09:00"},{"id":"ea5d6e0d-9dc1-4361-a306-11a25277155e","doc_type":"press_release","title":"‘요양급여 절차’ 등 어려운 법령 내용, 한눈에 이해되는 484개 그림으로 본다","published_at":"2024-12-26T00:00:00+09:00"},{"id":"b3b0426d-abdd-4a33-8fa8-bad2bc49eacd","doc_type":"press_release","title":"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된다","published_at":"2023-10-31T00:00:00+09:00"},{"id":"9312f5fd-f1f4-49db-a028-18e3d0b0fa6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현재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 미확정…“조속히 확정 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 예정”","published_at":"2023-10-11T07:18: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