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3aa9d22-2912-4fdc-abc1-d522d0491c2c","doc_type":"law","title":"신용협동조합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5.1.20>\n\n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명칭 등)\n\n제4조(등기)\n\n제5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n\n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2장 조합 <개정 2015.1.20>\n\n제1절 설립 <개정 2015.1.20>\n\n제7조(설립)\n\n제8조(인가의 요건)\n\n제8조의2(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n\n제9조(공동유대와 사무소)\n\n제10조(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2절 조합원과 출자 <개정 2015.1.20>\n\n제11조(조합원의 자격)\n\n제12조 삭제 <1999.2.1>\n\n제13조(자본금) 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n\n제14조(출자금 등)\n\n제15조(양도)\n\n제16조(탈퇴)\n\n제17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n\n제18조(제명)\n\n제19조(의결권 및 선거권 등)\n\n제20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n\n제21조 삭제 <1999.2.1>\n\n제22조(결의취소 등의 청구)\n\n제3절 기관 <개정 2015.1.20>\n\n제23조(총회)\n\n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 등)\n\n제25조(총회의 개의와 결의)\n\n제26조(총회의 소집 청구)\n\n제26조의2(총회 결의의 특례)\n\n제27조(임원)\n\n제27조의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n\n제27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n제27조의4(이사장당선인 결정의 특례) 이사장 선거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명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n\n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n\n제28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n\n제29조 삭제 <1999.2.1>\n\n제30조(간부직원)\n\n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n\n제31조(임기 등)\n\n제32조(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회는 임원이 조합에 대한 그의 채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 대하여 그 업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n\n제33조(임원의 책임 등)\n\n제34조(이사회)\n\n제35조(이사회의 소집)\n\n제36조(이사회의 결의사항)\n\n제37조(감사의 임무)\n\n제38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과의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n\n제4절 사업 <개정 2015.1.20>\n\n제39조(사업의 종류 등)\n\n제40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n\n제41조(자금의 차입)\n\n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등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등은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본다.\n\n제43조(상환준비금)\n\n제44조(여유자금의 운용)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n\n제45조(부동산의 소유 제한)\n\n제45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n\n제45조의3(금리인하 요구)\n\n제5절 회계 <개정 2015.1.20>\n\n제46조(사업연도)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관에서 정한다.\n\n제47조(회계 및 결산)\n\n제48조(사업계획 및 예산) 조합은 사업연도마다 중앙회장이 정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급이자의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9조(법정적립금)\n\n제50조(임의적립금)\n\n제51조(특별적립금)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손의 보전(補塡) 및 도난, 피탈(被奪) 및 화재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사업연도마다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n\n제52조(손실금의 처리)\n\n제53조(이익금의 처분)\n\n제6절 해산ㆍ분할 및 합병 <개정 2015.1.20>\n\n제54조(해산)\n\n제55조(합병과 분할)\n\n제7절 청산 <개정 2015.1.20>\n\n제56조(청산 사무의 감독) 조합의 청산 사무는 중앙회장이 감독한다.\n\n제57조(청산인)\n\n제58조(청산잔여재산)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淸算殘餘財産)이 있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n\n제59조(청산인의 임무 등)\n\n제60조(「민법」 등의 준용)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n\n제3장 중앙회 <개정 2015.1.20>\n\n제1절 설립 및 출자 <개정 2015.1.20>\n\n제61조(설립)\n\n제62조(회원) 모든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n\n제63조(자본금과 출자)\n\n제64조(정관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65조(구역과 사무소 등)\n\n제66조(회비) 중앙회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n\n제67조(해산)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n\n제2절 기관 <개정 2015.1.20>\n\n제68조(총회)\n\n제69조(총회의 결의사항)\n\n제70조(대의원회)\n\n제71조(임원의 정수 등)\n\n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n\n제71조의3(인사추천위원회)\n\n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n\n제73조(직원)\n\n제74조(이사회)\n\n제75조(이사회 결의사항)\n\n제76조(감사위원회)\n\n제76조의2(감사위원회의 임무 등)\n\n제76조의3(내부통제기준 등)\n\n제76조의4(대리인의 선임)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ㆍ감독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n\n제77조(연수원)\n\n제3절 사업 <개정 2015.1.20>\n\n제78조(사업의 종류 등)\n\n제78조의2(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n\n제79조(자금의 운용)\n\n제79조의2(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관하여는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본다.\n\n제80조(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n\n제4절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개정 2015.1.20>\n\n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n\n제80조의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n\n제80조의4(채권의 취득 등)\n\n제80조의5(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n\n제80조의6(자료 제공의 요청 등)\n\n제80조의7(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n\n제5절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신설 2026.4.21>\n\n제80조의8(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n\n제80조의9(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n제80조의10(자금의 조달 및 운용)\n\n제80조의11(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n\n제6절 회계 <개정 2026.4.21>\n\n제81조(사업예산 및 결산 등)\n\n제82조(출자액의 감소) 중앙회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다.\n\n제4장 감독 <개정 2015.1.20>\n\n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n\n제83조의2(경영 공시) 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공시(公示)하여야 한다.\n\n제83조의3(경영건전성 기준)\n\n제83조의4(업무보고서의 제출)\n\n제83조의5(운영의 공개)\n\n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n\n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n\n제85조(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n\n제86조(경영관리)\n\n제86조의2(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n\n제86조의3(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n\n제86조의4(계약이전의 결정)\n\n제86조의5(계약이전 결정의 효력)\n\n제87조 삭제 <2000.1.28>\n\n제88조(파산신청) 금융위원회는 제86조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조합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해당 조합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조합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n\n제88조의2(파산관재인) 중앙회장은 조합이 파산되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1명을 법원에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1.15>\n\n제89조(중앙회의 지도ㆍ감독)\n\n제89조의2(조합원 또는 조합의 검사청구)\n\n제90조 삭제 <2003.7.30>\n\n제5장 보칙 <개정 2015.1.20>\n\n제91조 삭제 <1999.2.1>\n\n제92조(정부의 협력 등)\n\n제93조(정치 관여의 금지) 조합과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n\n제94조(외국 기관과의 계약) 중앙회는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과 관련된 국제기구와 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n\n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n\n제96조(권한의 위탁)\n\n제97조(공제사업)\n\n제9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85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6장 벌칙 <개정 2015.1.20>\n\n제99조(벌칙)\n\n제100조(양벌규정) 조합 또는 중앙회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제9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 또는 중앙회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 또는 중앙회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01조(과태료)","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4-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537&type=HTML&mobileYn=&efYd=202604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신용협동조합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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