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34e0b71-e2fe-4f23-8ae9-037f8ccfe895","doc_type":"law","title":"합성생물학 육성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n\n제3조(국가 등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 체계\n\n제5조(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n\n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7조(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n\n제8조(합성생물학 육성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육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n\n제9조(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n\n제10조(통계작성)\n\n제11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n\n제12조(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n\n제13조(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n\n제3장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n\n제14조(연구개발사업 추진)\n\n제15조(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등)\n\n제16조(혁신발전 지원) 정부는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하여 국내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기술혁신과 역량강화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n\n제17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정부는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합성생물학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4장 합성생물학 연구기반 구축 및 환경조성\n\n제18조(합성생물학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정부는 합성생물학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n\n제19조(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및 운영)\n\n제20조(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촉진)\n\n제21조(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활용 시책의 수립 등)\n\n제22조(합성생물학 표준화) 정부는 합성생물학 관련 연구개발 및 성과 확산, 상호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합성생물학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n\n제23조(전문인력 양성ㆍ확보)\n\n제24조(국제협력 추진) 정부는 합성생물학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여 국제교류ㆍ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n\n제5장 합성생물학 책임관리 등\n\n제25조(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n\n제26조(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n\n제27조(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n\n제28조(사회적 이해증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증진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합성생물학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ㆍ교육ㆍ경진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n\n제6장 보칙\n\n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n\n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책센터,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 제2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4-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255&type=HTML&mobileYn=&efYd=202604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합성생물학 육성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