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2eb2f20-0e8c-4e2c-89eb-bab5d913b34a","doc_type":"policy","title":"여행자 면세 주류 '2병 제한' 기준 폐지…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summary":"높은 투자세액공제 적용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54개 → 58개로 확대 정부는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범위를 기존 54개에서 5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여행자가 입국시 면세가 적용되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하고 가격(400달러 이하)과 용량(최대 2리터)만 제한한다.","body":"높은 투자세액공제 적용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54개 → 58개로 확대\n\n정부는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범위를 기존 54개에서 5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n\n또한, 해외 여행자가 입국시 면세가 적용되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하고 가격(400달러 이하)과 용량(최대 2리터)만 제한한다.\n\n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n\n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쯤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n\n사진은 서울 시내 면세점 모습. 2022.9.5(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4개 시설에서 반도체ㆍ이차전지 부품 등 제조시설 등 58개 시설로 확대한다.\n\n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4개 분야 182개 시설에서 탄소중립 분야 시설을 추가해 183개 시설로 확대한다.\n\n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국가전략기술,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대해 일반 R&D 세액공제율 적용에서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한다.\n\n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조정한다.\n\n현행은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매년 연 3.5%로 조정했는데 앞으로는 시중금리 등 인하 추세를 반영해 연 3.1%로 인하한다.\n\n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현행 매출액 기준별로 0.1~1% 부과했는데 앞으로 요율 50% 인하하며,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제한을 최대 2병, 최대 2리터(400달러 이하)에서 병 수 제한은 폐지하고 최대 2리터(400달러 이하)로 한다.\n\n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5년 동안 종부세 합산을 배제했는데 내년까지 2년 더 한시적으로 합산배제 기간 연장한다.\n\n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를 범위 확대해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인수 때 세액공제 적용을 추가한다.\n\n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기준을 구체화해 체육시설이용료와 강습비 등 시설이용료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공제대상인 시설이용료로 간주한다.\n\n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회피 목적 빈집 방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멸실·철거 때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n\n공동경비 분담기준 합리화해 공동연구개발비 및 유형자산 공동사용료 분담 기준을 마련하고, 적격분할 주식승계 요건을 합리화해 적격분할 때 분할사업부문과의 직간접 거래비중이 20% 이상인 완전자회사의 주식도 승계 가능 등을 추가한다.\n\n연구개발용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n\n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11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26T17:22:00+09:00","fetched_at":"2026-07-04T11:47:1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03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