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2d7d538-64e3-4e4e-a726-174adaf8c706","doc_type":"policy","title":"깜빡 잊고 세액공제 신청 누락한 사업자에 법인세·소득세 환급","summary":"국세청, 캐디·간병인 등의 소득자료 제출 사업자 1550명에 2억 2000만원 환급 국세청은 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음에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준다고 12일 밝혔다.","body":"국세청, 캐디·간병인 등의 소득자료 제출 사업자 1550명에 2억 2000만원 환급\n\n국세청은 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음에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준다고 12일 밝혔다.\n\n지난 20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매월’로 변경한 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이다.\n\n하지만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n\n이에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억 2000만 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n\n신고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n\n지난해에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매월 기한 내 전자제출한 사업자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한 용역제공자의 인원수를 파악해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신청하면 된다.\n\n납부할 법인세·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10년 동안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액공제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계속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n\n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n\n한편,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의무자에게 과태료를 각각 20만 원, 10만 원 부과할 수 있다.\n\n문의 :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소득자료관리과(04-●●●●-385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259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12T15:54:00+09:00","fetched_at":"2026-07-04T12:01: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91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f2c886-6182-4500-96e5-5288ec2b1db1","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52bd4fd-d7c8-45dc-af6a-65f4b989a3d1","doc_type":"notice","title":"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IPT 통신인프라 증설","published_at":"2026-07-28T13:43:00+09:00"},{"id":"f97fcb54-fea6-4089-83fb-9a145f5923f0","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체납관리단 휴대용경보기 제작 배포","published_at":"2026-07-23T11:12:00+09:00"},{"id":"491e3c51-e903-40d3-83ef-25745433ca5d","doc_type":"notice","title":"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단체상해 보험용역","published_at":"2026-07-22T14:46:00+09:00"},{"id":"5f6096de-6ec0-4730-976a-950415661d54","doc_type":"notice","title":"국세 AI 전화상담 자동응답(IVR) 인터페이스 라이선스 증설 사업","published_at":"2026-07-22T10:3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