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2cb80b9-a4ef-43d6-9c7c-9b21f7feb64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소방청 “규정에 근거해 지도위원회 개최…해당자에 벌점 부과”","summary":"2월 6일 한겨레 <단톡방 성희롱 예비소방관 다음달이면 정식 소방관>에 대한 소방청의 설명입니다 소방청은 “중앙소방학교의 법률자문 결과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모욕죄 등 성립은 어렵다는 의견이었다”면서 “이에 규정에 근거해 지도위원회를 개최하고 벌점을 부과했고 이 결과를 경남소방본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body":"2월 6일 한겨레 <단톡방 성희롱 예비소방관 다음달이면 정식 소방관>에 대한 소방청의 설명입니다 소방청은 “중앙소방학교의 법률자문 결과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모욕죄 등 성립은 어렵다는 의견이었다”면서 “이에 규정에 근거해 지도위원회를 개최하고 벌점을 부과했고 이 결과를 경남소방본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예비 소방관’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동료 여성 교육생을 성희롱하였으나\n\n○ 중앙소방학교는 내부 벌점 부과 기준 없어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하였고, 직접 터치가 있는 성추행과는 다르다고 판단\n\n○ 경남소방본부에서는 졸업을 한다면 임용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n\n[소방청 설명]\n\n○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성폭력처벌법 등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을 실시하였으며,\n\n- 법률자문 결과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모욕죄(친고죄) 등 성립은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n\n- 이에 따라, 규정에 근거하여 지도위원회를 개최하고 벌점*을 부과하였으며 그 결과를 경남소방본부에 통보하였습니다.\n\n*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 과정 생활규정」별표 12(생활평가 감점기준)\n\n- 다만, 중앙소방학교의 벌점 기준에는 성 관련 항목이 없어 유사기준*을 적용하여 벌점을 부여하였고, 향후 기준을 보완 강화할 예정입니다.\n\n* 지시사항 불이행, 태도불량, 소란행위\n\n○ 아울러, 소방청은 소방 직무에 적합한 신임소방공무원 임용을 위해 생활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졸업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졸업사정제’를 지난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n\n*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17조(‘23.3.28. 신설)\n\n○ 이에 따라 경남소방본부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졸업사정위원회*’를 개최하여\n\n*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 운영 규정」제15조(‘23.8.24. 신설)\n\n- 해당 교육생에 대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적합성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여 졸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n\n문의 :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04-●●●●-728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06T15:48:00+09:00","fetched_at":"2026-07-04T12:02:1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563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 과정 생활규정","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 운영 규정"],"region":"경상남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6f9883a1-52de-493c-bbc4-20895ab6a3dc","doc_type":"law","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