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20d7576-b901-46b9-a5d0-f28f7e7384bb","doc_type":"law","title":"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국가핵심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n2.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을 말한다.\n3. \"해외인수ㆍ합병등\"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진행하는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의 외국인투자를 말한다.\n4.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말한다.\n5. \"전문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말한다.\n\n제3조(국가핵심기술 선정 기준)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n1. 해당기술의 국방상 중요성 등 국방ㆍ치안 등에 대한 영향\n2. 해당기술의 확보 난이도, 해당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대외경쟁력 등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영향\n3.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 등 전체 산업에 대한 영향\n4. 수출, 고용, 지역경제 등 국민경제 기반 및 경제적 후생에 대한 영향\n5. 기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n\n제4조(국가핵심기술 목록) 법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은 별표와 같다.\n\n제5조(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신청 자료)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n2.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n3. 국가핵심기술의 매입 예정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n4. 기타 판정신청 사유와 관련된 자료\n\n제6조(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자료) 시행령 제18조의7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n2.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받은 자료\n3.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n\n제7조(신청자료의 접수 및 검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6항의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신청, 법 제11조의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수출신고 및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 신청,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신고 및 사전검토 신청을 받게 된 경우 관련 자료의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보완 등의 기간은 해당 신청 및 신고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n② 산업통상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 및 신고와 관련하여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n③ 산업통상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상기관이 제2항에 따른 요청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해 검토를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n\n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0-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279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id":"ed0acaa4-60c7-4ef1-a41e-72394a7b87e9","doc_type":"notice","title":"2026년 3차 섬유산업 지능형 마이크로팩토리 제조 플랫폼 실증기반 구축사업 I-Tube 기술지원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06:1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