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208386a-38de-4f36-becb-9553925f5292","doc_type":"law","title":"국방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방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자문단은 국방부 내에 설치한다.\n\n제3조(역할) 자문단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방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 수렴 및 전달\n2. 국방부 청년정책 참고사항 발굴 및 제안\n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n\n제4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n②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n③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원 중에서 부단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부단장은 단장의 직무를 보좌한다.\n④ 단원은 위촉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국방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청년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위촉한다.\n⑤ 국방부장관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n⑥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 시에는 부단장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부단장이 없을 경우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n\n제5조(분과) ① 국방정책에 대한 단원의 전문성 및 관심도를 고려하여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n② 분과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n\n제6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n② 단원의 궐위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n제7조(회의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ㆍ주관한다. 다만,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년정책책임관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n② 자문단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한다.\n③ 전체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분과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n④ 전체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n⑥ 단장은 회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⑦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n\n제8조(비밀준수의무) 자문단의 단장과 단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비공개 자료를 포함)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n\n제9조(해촉) 국방부장관은 자문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n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n2. 사익을 목적으로 자문단 활동을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행사하려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n4. 단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5. 이 훈령 제8조를 위반한 경우\n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n\n제10조(포상) 국방부장관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n\n제11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교통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n\n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n\n제13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4-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787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