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2080fd8-a38c-4daf-be19-7afcb364cdcb","doc_type":"policy","title":"‘노인학대 신고’ 12.2%↑…관련자 취업제한 확대 등 예방 강화","summary":"‘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가정 내 학대 86.5%로 가장 많아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신고앱 개선 등 학대피해노인 보호 정부는 잇달아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body":"‘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가정 내 학대 86.5%로 가장 많아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신고앱 개선 등 학대피해노인 보호\n\n정부는 잇달아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n\n또한,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 등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노인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 사후관리를 이어간다.\n\n보건복지부는 14일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 전체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12.2% 증가했으며 학대사례건수 또한 3.2% 증가했다고 밝혔다.\n\n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고자 노인학대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늘리고 취업실태 공개 등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n\n한편 복지부는 이날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 및 기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n\n나비새김 캠페인은 노인학대의 심각성과 은폐된 학대피해에 대해 노인 사례를 발굴하고 학대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인학대예방 공익 캠페인이다.\n\n아울러 편의점 5개사 POS 단말기에 노인학대 신고앱 및 신고 전화 홍보와 SBS 라디오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오는 30일까지 노인학대 예방·근절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n\n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에서 ‘나비새김’ 홍보대사 가수 송가인과 ‘나비새김’을 알리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n\n◆ 2023년 노인학대 주요 현황\n\n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6079건(86.5%)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 679건(9.7%), 병원 115건(1.6%) 등의 순이었다.\n\n특히 가정 내 학대사례건수는 6079건으로 전년 대비 212건(3.6%↑) 증가한 반면 시설 내 학대사례건수는 679건으로 전년 대비 35건(4.9%↓) 감소했다.\n\n노인학대 행위자유형은 배우자 2830건(35.8%), 아들 2080건(26.3%) 등의 순으로 2021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변경된 후 배우자의 비율은 증가 폭이 커졌다.\n\n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39.0%), 자녀동거가구(28.2%), 노인단독가구(15.9%) 등의 순으로, 노인부부가구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n\n이처럼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상담 또한 증가했는데, 전체 상담은 전년 대비 10.6% 늘었고 학대상담도 6.3%, 일반상담은 26.3% 증가했다.\n\n또한 학대피해 어르신의 경우 69세 이하가 1655건으로 전년 대비 188건 증가했고 치매진단 어르신도 1214건으로 전년 대비 44건 증가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n\n다만 재학대 건수는 전제 학대 사례의 10.8%로 전년 대비 7.1% 감소한 가운데 가정 내에서 발생(745건, 98.2%)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n\n한편 재학대 감소 배경으로는 그간 노인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가 의무화되고, 재학대 발생 위험군을 AI상담원이 상담하는 등 ICT 모니터링 기기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효과로 보여진다.\n\n노인 학대 발생장소\n\n◆ 학대피해노인 예방 및 보호 강화\n\n정부는 노인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취업실태 공개 등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n\n이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에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13개 기관 외에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했다.\n\n또한 복지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의 노인학대관련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 관련 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군·구명, 해당 기관별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수 등이 포함된 취업실태 현황을 확인한다.\n\n이렇게 확인한 실태 결과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패이지에 12개월간 공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n\n특히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 등 신고체계를 강화해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재학대 예방을 강화한다.\n\n2021년에 개발한 이 앱은 신고의무자들이 노인학대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바, 누적 2만여 명이 다운받아 활용하고 있는 등 노인학대 신고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었다.\n\n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굴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입소·이용 신청 시 시설장 및 종사자가 입소(입원)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나비새김 설치 등 노인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기능 간편화 등 나비새김 기능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n\n이밖에도 노인학대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의 경우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한다.\n\n시설학대 방지 및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도 지속 확대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운영을 의무화해 지난해 시설 내 노인학대 건수가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었다.\n\n향후에도 노인학대 발견·보호·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38곳)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20곳)를 확충해 노인학대 예방 기반시설을 확대할 방치침이다.\n\n복지부는 또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해 배포했다.\n\n한편, 노인학대 인식개선을 위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단체와 함께하는 ‘새김 리플라이(Re-fly)’ 캠페인을 진행한다.\n\n이와 함께 전 국민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신고 독려를 위한 참여형 캠페인 이벤트를 오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 달 동안 진행한다.\n\n노인학대 신고방법\n\n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기념식에서 “우리의 작은 관심을 통해 신고를 독려해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노인학대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력해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n\n[붙임 1]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n\n[붙임 2]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n\n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3452),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070-7122-130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14T15:35:00+09:00","fetched_at":"2026-07-04T11:59:5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32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