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1fae7f2-c86b-4728-803d-c92b75bdebcf","doc_type":"law","title":"방조제 관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방조제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관리의 신청)\n\n제3조(관리의 해제)\n\n제4조(고시 사항의 통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관리방조제 결정 또는 해제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고시 사항을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5조(관리대행자)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방조제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단체(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n제6조(자금의 관리 등)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방조제 관리에 드는 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29>\n\n제7조(사업시행의 인가)\n\n제8조 삭제 <2012.12.27>\n\n제9조(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n\n제10조 삭제 <2000.5.25>\n\n제11조 삭제 <2000.5.25>\n\n제12조 삭제 <2000.5.25>\n\n제13조(긴급사태 시의 응급조치)\n\n제14조(손실보상)\n\n제15조(이용자 부담)\n\n제16조(업무의 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대행자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17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 공사의 사업시행 인가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3-10-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5187&type=HTML&mobileYn=&efYd=2023101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조제 관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